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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 호우 피해 ‘무려 114억 원’

12일 오전 피해 접수 기준 114억 1000만 원…복구 이뤄지면 늘어날 전망
시, 특별재난지역 선제적 선포 건의 및 복구·피해 조사에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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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이 12일 호우 피해를 입은 용동면 수박 비닐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사진 제공=익산시

지난 8일부터 사흘여 간 내릴 비로 익산에서 1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집계된 익산 지역 집중호우 피해 금액은 114억 1000만 원에 달한다.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56억 1600만 원(185건)으로, 지방하천이 14억 9800만 원(8건)으로 가장 많고 수리시설 11억 8600만 원(3건)과 문화재 7억 9600만 원(9건), 학교시설 7억 5800만 원(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유시설 피해는 57억 9400만 원(8162건)으로, 구체적으로 상추와 토마토 등 원예작물 피해 28억 6300만 원(560건), 식량작물 21억 8300만 원(7375건), 가축·수산생물 3억 1600만 원(8건), 주택 4억 3200만 원(125건) 등이다.

시는 자연재난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 생계 지원 등은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았으며, 수해 현장에 물이 빠지고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 추가 피해 접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항구적인 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과 지속적인 영농을 위한 피해보상 현실화, 자연재난으로 폐사한 가축에 지원되는 살처분 처리비 지원 등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한 상태다.

아울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본청 직원들을 파견해 피해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수해로 인한 자연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 내역을 접수해야 한다.

신청은 수해 발생 주소지의 읍면동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이장·통장,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피해지역에 적기에 복구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작성된 신고서를 토대로 피해 내역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가 현장 실사를 거쳐 피해액을 확정하게 된다.

정헌율 시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맞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난시스템 도입과 피해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고, 2차 피해 차단과 피해 복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복구 작업과 피해 조사 및 재난지원금 신청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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