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7:52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금융·증권
보도자료

완주군 등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세정 지원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5곳 납세자 세정 지원
"그 외 지역도 지원 예정⋯신청은 우편·온라인"

image

국세청이 최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북 완주군,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해당 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신청은 관할 세무서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세정 지원 #특별재난지역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