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언제까지, 어느 비율로 사용할 것인지는 국가정책적인 사안이기에 한 국가내에서도 정권에 따라 원전을 보는 시각은 정반대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정부때는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현 정부는 정반대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정기 검사를 한 전남 영광 한빛 1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 검사 항목 90개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 부안지진과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지진 발생 후 사흘간 지진감시계통과 설비 안전성 현장점검을 추가 수행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재확인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는 요즘 들끓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5일 "정부는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 추진과 이를 위한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빛원전 1, 2호기는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 공극과 부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철판 부식이 다른 원전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견됐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사건·사고 중 17%를 차지할 만큼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며 "지난달 12일 한빛원전에서 불과 42㎞ 떨어진 부안군 행안면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진 발생으로 가장 위험한 곳은 바로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한빛원전 1, 2호기의 원전 내진설계 강화, 최신 안전기술을 적용한 평가, 주민대피 및 보호방안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 주문했다. 한빛 1, 2호기는 1985년 12월과 1986년 9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운영 수명이 40년으로 설계된 만큼 2025년, 2026년 각각 중단돼야 하는데 현 정부는 10년 더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결국 이에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청회가 전남 영광에 이어 전북 고창에서도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적정한 절차를 등한시하거나 주민의견을 묵살한채 밀어부치기는 행정은 훗날 엄청난 저항과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더 이상 영광원전 수명을 연장해선 안된다는 민초의 우려와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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