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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헌법재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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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도내 국회의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북이 대도시권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의 광역 교통망 국가 예산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를 지켜본 의뢰인은 헌법소원이 무엇인지 물어왔다. 

보통의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헌법 관련 재판의 경험이 드물기에 헌법재판에 관해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조금은 당황하게 된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란 측면에서 통상의 법원과 동일하지만, 재판의 대상이 ‘헌법재판’으로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헌법재판소 관장 재판은 헌법 제111조에 따라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 있다. 

탄핵과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은 권력과 권력 사이 정치적인 것으로 해당 심판은 여론과 국민의 관심이 많기에 재판의 숫자가 많진 않지만, 대략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 중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을 때, 당사자가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을 제청’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재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류분 소송 중 민법 유류분 규정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을 하게 된다. 

헌법소원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한다.

이와 구분되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있다. 지역 국회의원의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며 자세한 설명은 다음 지면에 적도록 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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