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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복구 지원 확대

익산시 전체 군산·무주 일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전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 583억 원(잠정 집계)
전북자치도의회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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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도. /연합뉴스 제공

전북 익산시 전체와 군산·무주 일부 지역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를 비롯해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조치로 전북을 포함해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경북 안동시 등 10개 읍면동을 포함한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써 전북 지역에서는 앞서 15일 우선 선포된 완주군에 이어 총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에서는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5건과 농경지 및 주택 등 사유시설 2만 348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583억 원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 30~50% 경감, 전기요금 1개월분 면제(주택 침수 시 50% 경감),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는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과 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 지방세 감면 적용 범위는 완주군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건축허가 등록면허세와 재건축 시 취득세가 면제된다. 침수된 자동차의 경우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 및 대체 차량 구입 시 취득세 역시 면제된다.

이미 고지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최장 1년간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도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피해 입은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및 복구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하천 4개소에 대해 정부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호우로 인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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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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