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부결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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