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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원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독소조항 명백한 위법"

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시민 공청회 개최
"잘못된 사업설계로 시 재정부담 심화...추진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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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춘향테마파크 내 모노레일 모습./사진=남원시청 제공.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손해배상액을 시에 전액 전가하는 협약의 위법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5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해당 사업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시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현황 및 소송 진행상황 공유, 함파우아트밸리 프로젝트와 연계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의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이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민간개발사업의 실패로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남원시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며 "대형건설사에 기망당한 것 아니냐"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현재 시는 민간사업자와 7억 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비롯해 민간사업자에 사업비를 대출해 준 대주단과 40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시는 실시협약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협약이 해지될 경우 남원시가 협약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남원시가 대주단에게 직접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협약의 위법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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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청회에 참석한 최경식 시장이 민간개발사업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남원시 제공.

이날 자리에 참석한 최경식 시장은 "사업이 잘되면 그에 따른 운영이익을 취하고 반대로 사업이 안되면 사업을 포기해 지방자치단체인 남원시의 재정으로 대출원리금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 같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자치법 제47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19년 5월 8일 남원테마파크(주)가 남원시에 사업을 제안할 당시 총투자비 330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66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로 조달하기로 해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실제 대출금액은 405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남원테마파크(주)가 출자한 금액은 사업 제안 당시와 다르게 사업비의 4.7%에 해당하는 20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액이 264억 원에서 405억 원으로 실질적 채무보증 금액이 141억 원 증가했다.

시는 과도한 수요예측과 사업수익구조 왜곡도 문제도 지적했다.

남원테마파크(주)는 당초 시에 제출한 자료에서 연간 매출예상액을 모노레일 유료관광객 연간 27만 명으로 계산해 290일 영업기준으로 일일 평균 931명이 방문할 것으로 산정했다.

또 짚와이어 유료관광객은 연간 13만 명으로 계산해 일일 평균 448명 방문 총 1379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60억 원의 매출로 인건비 등 운영비 29억 원을 제외하고 31억 원의 순이익을 창출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시는 실제 일 평균 방문객은 남원테마파크(주)가 사업 제안 당시 제출한 1379명 대비 불과 31%인 429명으로 나타나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수익구조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및 짚라인)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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