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을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에 재돌입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25일 대도시권 정의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비롯해 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윤종군(경기 안성),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등 다른 지역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북 차별의 상징적 법률 중 하나로 지목된 대광법이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한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만 광역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국고를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177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전북에는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없어 대광법에 의한 국고지원이 단 한 푼도 없었다. 이로 인해 전북은 교통 오지(奧地)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다. 김윤덕 의원(전주갑) 등 도내 의원들이 주축이 돼 광역시가 없지만 전주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대광법에 포함시키는 개정법률안을 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추가시켰고,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북특자도가 대도시권에 포함돼 지역 교통불편 해소 및 산업·물류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등 차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특자도인 강원도·제주도 등과 연대해 대광법을 반드시 통과시켰으면 한다. 더욱이 22대 국회는 도내에서 5선의 정동영 의원 등 중진의원들이 다수 진출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된 대광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계기로 전북차별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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