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판 설치·시설 기준 강화 등 대책 촉구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익산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재현 익산시의원은 26일 제2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예산 확보, 물막이판 설치, 공동주택 시설 기준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도로, 주택, 상가 등 여러 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저지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곳곳이 물에 잠겼다”면서 “도로보다 낮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나 반지하 주택은 집중호우 시 노면 빗물이 급속하게 유입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익산시는 지난해 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지만, 관련 예산이 없어 정작 설치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재난 대비는 의미가 없기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물막이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물막이판 우선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만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해당 지구가 아닐 경우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 용인시 등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강화해 공동주택 단지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뿐만 아니라 개구부 침수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우수 저류조 설치 등 안전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익산시도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 기준을 도입해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