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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정수 의원,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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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지난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당 연간 농업소득은 948만5000원으로 농민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손에 쥐는 소득이 고작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재 농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농업·농촌에 직면한 위기가 지속된다면 국내 농업 생산기반은 더 극심하게 붕되될 것이고, 결국 심각한 식량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장경제중심의 농정체제를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량주권을 농정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식량자급률과 농지보전, 농산물 적정가격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실현하는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문서로만 존재하는 '가짜 농민'이 아닌 실제 농사를 짓는 '진짜 농민'을 농업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하고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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