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언제부턴가 매년 이시기에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환급 플랫폼들이 나타나 세금을 환급받게 해준다는 달콤한 문구로 홍보에 열을 올리며 납세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세금환급 플랫폼들은 대부분 수수료를 선 결제 해야하는 시스템이고 실제 환급받는 금액이 예상환급액과 다른 경우가 많아 예상환급액을 믿고 회원가입을 했다가는 돌려받는 돈 없이 홈택스에 과세정보 유출 피해만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로는 150만원이 넘는 세금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수수료를 20만원을 결제했지만 오히려 미납되어 있는 세금을 뱉어야 하는 케이스도 있으며, 예상 환급액보다 적게 환급이 되어 수수료 일부금액에 대해 반환요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만약 실제 내야하는 세금이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많다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일단 예상환급액을 보고 밑져야 본전이지라는 생각으로 회원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없다면 선결제한 수수료도 전액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업방식이 환급이 발생되는 납세자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는 무분별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까지 우려될 소지가 있을만큼 연락을 취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게 하고 최초 신고한 신고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시장상황을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만 입력해서 정확한 환급금액을 알 수 없기에 소비자의 선택을 오인하게 하는 문구나 광고표시를 제공하는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광고들에 대하여 문의가 오게 된다면 주변의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고 결정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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