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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 4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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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 된 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EBS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방송4법'에 반대해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도 종료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송 4법을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독점하려는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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