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EBS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방송4법'에 반대해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도 종료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송 4법을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독점하려는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