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정 악화 우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재부가 25일 발표한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경우 기존 공제한도의 2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1200억원까지 공제한도가 증가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내 신규창업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업의 특구 이전 시,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개정안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20일 전주, 익산, 김제, 정읍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만큼,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는 전북특별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입법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도는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전북경제에 미칠 구체적 영향과 실질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부재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전북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역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열악한 전북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편중된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거세다. 기회발전특구가 전국 8개 권역에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반드시 전북을 선택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북의 주력산업인 동물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분야 기업 대부분이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개정 전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의 대물림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속세 완화가 중소기업의 경영 승계를 돕는다는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기업과 재벌가의 부의 집중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법개정안 전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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