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실행 조례 제·개정 전문가 1차 컨설팅 개최
전북자치도가 오는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 제·개정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3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컨설팅은 자치법규 입법의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검토 및 제주도 등 선행 특별자치시·도의 사례 자문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가인 민기 교수, 행정법 전공의 백종인 교수, 법제처에서 파견된 호우미 법제자문관이 참여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은 총 56건이다. 이번 1차 컨설팅에서는 조례안이 마련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에는 조례 입법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컨설팅을 개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통합지방자치단체 △산림문화·휴양복지 △지역특화 환경교육도시 지정 및 육성 △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 △농생명산업지구 등이다.
도는 나머지 특례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례안을 마련해 2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현규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컨설팅이 담당 부서들의 자치법류 입법 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길 기대한다"며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마련을 통해 전북특별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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