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핵심 현안인 '대광법' 개정과 '공공의대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적 움직임이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광법 개정은 여야 협력과 지역 간 연대로 탄력을 받고 있는 반면, 공공의대법은 상대적으로 추진 동력이 요원하다.
대광법 개정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 김윤덕·이춘석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 전북 의원들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도청 소재지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현행 대광법이 전북만을 불합리하게 배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김제시의회는 최근 대광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사회의 지지도 강화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의 대광법 개정 의지는 한층 강해졌다. 3~5선 중진 의원들이 앞장서고, 여야 공조를 통한 법안 통과 전략을 수립하는 등 차별화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일제히 대광법 개정을 약속하며, 당 차원의 지원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공공의대법은 상대적으로 추진력이 둔화된 모양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달 공공의대법을 재발의했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으로 인한 의료계의 반발과 정부 여당의 반대는 여전히 거세다.
전국 각지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전북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전남 목포와 순천, 경북 안동, 인천 등에서 의대 설치 법안이 나오고 있다. 타 자치단체와 대학교 등에서도 의대 신설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 자체에는 당 내 이견이 없지만, 내부에서 조정이 안 되고 있다"라며 "각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국회에서는 간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양한 의료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공공의대법의 처리 시기와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법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라며 "법만 통과돼서는 의미가 없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국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된 의대 정원의 절반을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며 "다른 의료 취약지와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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