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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금역구역 10m→30m 확대

도내 금연구역 1273곳에서 2023곳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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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포스터/사진제공=전북자치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10m에서 30m 이내로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만 해당됐으나, 법 개정으로 학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해당 구역 내 주거용 사적 공간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도내 금연구역은 1273곳에서 2023곳으로 증가하게 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새로운 금연구역 안내를 위해 스티커와 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지역 언론, 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 달 17일부터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형춘 도 건강증진과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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