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조례, 정책과 제도가 직접적인 영향력 발휘 가능
본청 등 15개 자치단체 평균 83%, 군산시 85.9% 최상위
도 "관계법령, 지역실정 등 피악해 연내 정비 마무리할 것"
전북특별자치도청의 필수조례 정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3년 12월 말 기준 전북자치도 본청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75.3%에 그쳤다. 이는 강원(73.1%)에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를 기록했다.
본청을 기준으로 제주가 85.9%로 가장 높았고, 인천 83.4%, 대구·대전 83.3%, 광주 83.2%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북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필수조례 정비율은 83%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 본청은 15개 자치단체에서 정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군산시(85.9%)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권 지자체는 무주(85.2%), 부안(84.8%), 고창(84.5%), 순창(84.4%), 정읍(84.3%), 김제(83.8%), 완주·진안(83.7%)이 뒤를 이었다. 이어 남원(83.5%), 익산(83.3%), 임실(82.8%), 장수(81.9%), 전주(81.5%)가 뒤따랐다.
필수조례는 상위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제정을 요구하는 법규다. 이는 국가 정책의 변화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자치도청의 경우 총 356건의 필수조례 정비 대상 중 268건은 완료, 88건은 미완료 상태다. 미완료 88건 중 실제 정비가 필요한 대상은 18건이다. 나머지 70건은 실적 미반영 37건과 목록 제외 필요 16건, 개정 절차 진행 17건, 기타 18건 등이다.
법제처에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실적 미반영 37건 가운데 26건은 현재 입력이 완료됐으며, 5건은 곧 반영될 예정이다. 전북특별법과 관련된 조례 5건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반기에 반영될 계획이다. 나머지 1건은 법제처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도는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16건에 대해선 법제처에 정비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주로 대도시 특성에 맞는 조례들로, 전북의 상황과 맞지 않거나 도민의 정주 여건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다. 법제처는 이달 중 도의 요청 사항을 검토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17건은 다음 달 말, 나머지 18건은 올 하반기 조례안 제·개정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공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제부서는 소관부서를 적극 독려하고 관련 절차를 세밀하게 안내하는 등 입법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관계 법령, 지역 실정, 입법 시급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필요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입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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