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회수와 재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보증금과 수수료 등 경제적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유통점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한계점이 대두되고 있다.
전북 일부 유통점에서도 빈병을 받지 않거나 현금이 아닌 상품 교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갈등을 해소하려면 무인 빈병 회수기를 설치하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우아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74)는 소일거리로 손수레를 끌며 집 주변 원룸촌에서 빈병을 수집하고 있다. 그는 이를 동네 마트에 반환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상품으로 교환해 가곤 한다. 그는 “대형마트에 빈병을 들고 가면 현금으로 바꿔준다는데, 병이 워낙에 무겁고 거리도 멀어 이용하기 힘들다”며 "어쩔 수 없이 집 주변 가까운 마트로 들고 가지만 물건 교환만 해줘 아쉬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물품 구매 시 소비자가 보증금을 부담하고 차후 유통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규격에 따라 70~350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대상은 주류와 음료 및 먹는 물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한 제품으로 용기에 '빈용기 보증금 환불' 문구와 재사용 표시가 있는 품목이다.
유통점에서는 1인 1일 30병 이내라면 구매처를 막론하고 빈병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유통점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빈병을 보관할 공간과 인력이 부족하고, 업체에 반환해도 벌어들이는 돈은 극히 적기 때문이다.
전주시내 한 마트 관계자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게에서 빈병을 관리하는 게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며 “빈병을 받아 보관할 장소가 없고, 업체에서도 발주한 물량 만큼만 수거해주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유통점은 소비자로부터 빈병을 받아 깨짐이나 이물질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전달하고, 업체에 반납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주류도매업체는 유통점에서 발주한 수량만큼만 빈병을 수거하고 있어 유통점 업주들은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빈병을 팔아 병당 12∼14원을 수수료로 받는 동네 마트와 편의점 등 소규모 유통점에서는 일거리만 늘리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빈병 무인회수기'가 주목받고 있다. 무인회수기는 빈병을 자동으로 회수하는 기계로, 기계 안에 병을 넣으면 종류를 구분하고 금액도 알아서 계산해준다.
12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 설치된 빈병 무인회수기는 2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형마트 한 곳에만 설치돼 있다. 2000~3000만원의 설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설치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지만, 유통점도 수백만원의 설치비와 유지·보수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더욱이 소규모 유통점의 경우 비용과 공간 등 현실적인 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거나, 제도의 실질적 수혜자인 주류제조업체가 회수기 설치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빈병 무인 회수기의 경우 수요조사를 거쳐 설치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신청한 곳이 없었다”며 “우선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활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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