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경남도지사)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8명은 14일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환영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8일 개최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협력과제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신속히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시도지사들은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공동 협력과제로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으며, 같은 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반영됐다.
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특구를 이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였던 공제 한도도 폐지된다.
시도지사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의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활성화가 수도권 과밀현상 완화와 지방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및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