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던 일명 ‘유신전수권회복법’을 재발의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규제한 현행법 제12조 ‘독립유공자의 사망 기준일’을 삭제해 유신 이전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해방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안 의원은 “부자가 3대가 가는 것이 아닌, 애국의 자긍심이 3대를 가는 국가가 선진국”이라면서, “독립유공자 예우가 곧 조국의 역사를 바로세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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