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이르면 내년부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이전 및 지하 충전소 화재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인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으로 주민 불안 및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과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지하 전기차 충전소에는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관리 현황 및 화재 안전시설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지상 이전 수요를 이달 30일까지 사전 조사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전기차 충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지상 설치를 강제할 수 없어 내달 발표될 범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맞춰 지상 설치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기차 충전시설과 화재 안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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