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들이 돌아가며 16명의 아동을 학대했는데, 징역 2년은 너무 적은 형량 아닌가요.”
전주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수십 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대를 저질렀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피해 아동 부모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시 16명의 두 살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폭력, 벌 세우기, 체벌 등 수개 월간 수백 회의 아동학대를 저질렀는데, 대부분 죄에 대해 유죄를 받았음에도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 등의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지난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소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 B씨, C씨 등 3명과 해당 어린이집 대표 D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C씨에게 징역 1년, D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이날 선고 이후 법정구속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종사했던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어린이집 같은 반 등을 다니던 16명의 아이들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머리를 때리고 머리를 잡아채는 등 신체 폭력을 일삼고, 일부 아이는 맨바닥에서 낮잠을 재우거나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학대하는 등 지속적인 아동학대 행위를 벌였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피해 아동 중 한 명이 어린이집 등원을 극도로 기피하면서, 이를 의심한 부모가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아동 중 한 명의 부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해당 교사들이 아동 14명씩 3개 반을 담당했다”며 “피해 아동의 숫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상황에 해당 어린이집은 범행이 드러나 전주시에서 폐원명령을 받았음에도 버티다 지난해 12월 첫 재판 이후에야 어린이집을 폐원했다. 교사들은 사과는커녕 법정구속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다면 어느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냐”며 “1~2년 정도의 처벌로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없다.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아동보호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는 중상해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부분 1~2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번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1년 6개월, C씨에게 1년 2개월, D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회장은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후에 겪을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해당 형량은 형편없이 적다”며 “법의 기능은 예방의 기능, 일반 범죄에 대한 기능도 있지만, 응보의 기능도 있다. 법이 응징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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