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이 20일 등장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는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LH가 민간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전세임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공공임대’와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기 원치 않는 경우 등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 임대’안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야당이 이에 합의했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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