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동원훈련 입영 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영준비물은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등입니다. 동원훈련 복장은 ’각 군 복제규정의 현역 착용기준’에 준하여 통상적으로 전역 시 지급받은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기본복장으로는 베레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 야전상의 등이 있습니다.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 교체제도,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입영 전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를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 안내 서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각 군별 병력동원훈련 입영시간 및 퇴소시간 안내입니다. 육군·제주도 지역 입영 기준 시간은 12시, 입소 허용은 13시까지이며, 해군·해병대·공군 입영 기준 시간은 13시, 입소 허용은 14시까지입니다. 입소 허용 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훈련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훈련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소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퇴소시간은 모두 17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소시간은 소집부대(훈련부대)에서 최초 집결지간 거리를 고려하여 100km 이상은 1~2시간 조기퇴소 할 수 있으며, 세부시행은 각 군 훈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원훈련 권익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장 및 학업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사고 시 치료 및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위해 훈련부대나 차량탑승 장소로 이동 중(훈련 중, 훈련종료 후 귀가 중 포함)에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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