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분위 지난 23일 결정
15일 내 대법원 소송 제기 가능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지난 23일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이 구간은 새만금으로 흐르는 만경강 초입인데다 김제시와 맞닿아 있는 구간으로 중분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만경 7공구는 지난 2020년 12월 전라북도지사(현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한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 왔다.
그 결과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김제시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되며,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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