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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이 시급한 민생대책이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임금체불이 늘고 있다. 경기불황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다. 노동부는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체불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금융당국은 일시 어려움에 빠진 업체에 대해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은 1조4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8%인 2204억원이 급증했다.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피해 노동자는 15만503명으로 14.1%인 1만8636명이 늘었다. 전북지역의 경우 7월말 기준 임금체불은 279억원이며 피해 노동자는 4269명에 이른다. 체불 사업장은 1834곳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기준 266억원을 상회한다. 체불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경기불황이 원인이다. 건설업종의 경우 호남지방통계청의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건설수주액은 4532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1.7% 가량이 줄었다. 자재값 상승과 고금리, 신용경색이 겹치면서 건설업 불황은 심각하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피땀어린 수고를 빼앗는 범죄행위다. 노동자에게 눈앞의 생계는 물론 가정경제를 파괴하고 사회에 대한 불신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 나아가 소비 저조로 인한 내수 부진과 국가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노인이나 여성, 청소년,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어서 더욱 그렇다.

또 임금체불은 절반 이상이 상습적이다. 영세사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배짱을 부리는 부도덕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이마저도 피해자가 중간에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돼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금융부담 경감 같은 정책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체불 피해자와 같은 약자 보호가 곧 민생대책이기 때문이다.  신속한 체불 해결로 피해자가 편안한 추석을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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