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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완섭 환경부 장관, 진안 안천면 수변구역 해제 요청지 방문

진안군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검토 요청
김 장관 “긍정적, 적극적 검토해 볼 것”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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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진안 안천면 보한마을에서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이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일행을 상대로 용담호 수변구역 규제해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진안군

“수변구역 행위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에 제약이 너무 커서 수변구역 해제는 꼭 필요합니다.”

진안 안천면 보한마을에 지난달 30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군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요청에 대한 군의 입장을 재차 전달한 후 '긍정적 검토'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안천 보한마을은 금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진안군이 규제해제를 요청한 구역에 포함된다. 

이날 현장에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장이 김 장관과 동행했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부 장관 일행을 상대로 현장 브리핑을 하며 수변구역 변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조 청장 브리핑에 따르면 금강수계법에 의거한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 중 2014년 1월 28일 이전에 사용 개시돼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용담댐은 지난 1990년에 착공해 10년 넘는 공사 끝에 2001년 10월 13일 완공됐다. 댐 건설로 인해 용담·안천·상전·정천·주천·진안읍 등 6개 읍면, 68개 마을의 토지가 수몰됐으며, 2863세대, 1만 2616명의 수몰이주민이 발생함에 따라 인구가 급감했다. 

댐 완공 후,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지난 2002년 9월 18일 댐 주변 8개 읍면 64개 마을(111.73㎢)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진안군은 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토지활용을 위해 금강수계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17개 지구 135만㎡(40여만 평)에 대하여 구역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앞서 지난 2022년 하반기 용역에 착수했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수변구역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서는 지난 6월 17일 환경부에 이첩된 상태이다. 

안호영 국회 환노위 위원장은 “댐 인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금강수계 수변구역에 대한 변경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용담호 주변 수변구역 해제 요구가 무리해 보이지 않으니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전춘성 군수는 “해제 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진안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에 국비 추가지원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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