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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범죄피해자구조금 구상권 청구 단 2건, 전국서 3번째로 낮아

박은정 의원 자료, 전주지검, 국가피해구조금 가해자 구상권 청구 단 2건,
구조금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비율 검찰청중 3번째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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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배우자 예금 보유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2024.8.23 [email protected]

전북지역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된 범죄피해자구조금 중 단 2건 만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은 구상권 청구를 소홀히해 전국 검찰청 중 세 번째로 낮은 청구율을 기록하는 등 검찰이 범죄피해자 구조의무와 국가재정 관리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지난해까지 전주지검이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67건에 26억 9000만 원이었다.

이 중 전주지검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구조금을 회수한 건은 단 2건 7300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전주지검의 구상권 청구 비율은 전국 검찰청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지급액 대비 구상 비율은 서울동부지검 0.05%, 제주지검 0.2% 전주지검 2.7%, 서울 북부지검 4.2% 등이었다.

현재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구상권은 검찰이 청구해야 하며, 따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가 소멸한다. 권리가 소멸되면 이는 모두 국가의 재정손실로 이어진다.

이와함께 전국적으로 최근 5년 간(2019년~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자의 수는 총 127만 9449명으로 검찰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1038건으로 전체의 0.08%다.

피해자구조를 위한 제도가 검찰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무색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책 실현과 해당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해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라며 “검찰은 해당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범죄 피해자 구조 의무를 해태하고 있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범죄피해구조금 예산을 늘리고, 피해자 구조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재산 추적이 쉽지 않다는 핑계로 평균 10%만 구상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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