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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산업 크루즈 잡자"…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조례 제정

군산시의회, 크루즈 활성화로 관광 경쟁력 강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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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바다에 떠 있는 특급호텔 크루즈를 잡아라.’

최근 크루즈 관광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의회와 관렵 업계 측에 따르면 크루즈는 해당 지역경제에 큰 영항을 주는 ‘바다에 떠 있는 황금 산업’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 전 세계 크루즈 이용객은 약 2607만 명으로 순수익 총액은 약 40억 달라, 한화로 5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10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크루즈 관광 회복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연간 관광객 100만 명, 소비지출 약 28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크루즈 관광 활성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크루즈는 1회 기항으로 4000~5000명 규모의 관광객을 한 번에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안 지역 소멸위기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크루즈산업 기반이 잘 구축되어 활성화되고 있는 부산과 제주 지역의 경우 연간 4~5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또한 부산의 경우 상가 매출액이 30% 가량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산시도 고부가가치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크루즈 관광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산의 경우,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 개장에 발맞춰 이에 따른 관광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관광 도시로 이미지화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회 양세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제정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관계기관 등의 협조, 크루즈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이다.

향후 시(시장)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선의 기항 및 모항 유치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 원△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 △국내ㆍ외 크루즈산업 관련 네크워크 구축 및 강화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 추진 및 국제기구의 유치 등도 진행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양세용 의원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크루즈산업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앞으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크루즈로 군산시가 환황해권 관광도시로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 상권까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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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특급호텔 #크루즈 #활성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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