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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성숙한 정치문화, 정치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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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진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군사정권과 민주화운동 등 정치적 혼란기 속에 국민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한국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오늘날과 같은 성숙한 민주주의 정치문화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국민적 열망이 강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힘들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토양은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까? 나는 정치후원금제도가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양에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기부되는 자금을 의미하고, 이는 선거운동, 정책개발, 사회적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정치인에게는 꼭 필요한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제도가 현재와 같이 정착하기까지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이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하는 등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변화로 2004년 소액 다수 정치자금 기부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기부하고 싶은 정당·정치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 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지급되는 기탁금 제도로 분류된다.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개인이 응원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방식이고,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방식으로 후원금과 기탁금 모두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다.

정치후원금 기부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여 계좌이체·신용카드(포인트)·카카오페이·페이코·신용카드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연간 1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인에게 돈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으로서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이 자본이 많은 개인이나 기업, 특정 집단에 의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전달된다면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에 그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질 것이고, 이는 곧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국민 다수가 소액이라도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한다면 정당, 정치인은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나 자금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고, 정책결정에 있어 특정 집단이나 기업의 의견이 아닌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어렵게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를 이제는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때이다.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전한 정치후원금은 성숙한 정치문화를 이룩할 것이다. 성숙한 정치문화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먼저 건강하고 비옥한 민주주의의 토양을 가꾸어 나가 보는건 어떠할까 생각해 본다.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양예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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