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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업민생 4법, 윤대통령 거부권행사하면 거센 저항 받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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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9일 김슬지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농민과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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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수석대변인

김 대변인은 "농업민생 4법은 250만 농민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당시 쌀값을 20만원(8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쌀값은 18만2872원으로 폭락, 농민들의 생계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민생 4법은 쌀값 안정화에 기여해 농촌 경제를 회복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농업민생 4법을 두고 '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며 "이는 농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농업 현실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더 이상 250만 농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짓밝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며 농민과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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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민생 4법 #거부권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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