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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음주운전으로 지인 들이받은 뒤 도주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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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전경/ 사진 = 전북일보 DB

음주운전으로 지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가 구속됐다.

고창경찰서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35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40대)를 차로 역과해 숨지게 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 차량의 뒷바퀴에 역과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차량 근처로 오는 것과 치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한 뒤 자세한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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