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관련 서류 요청 과정에서 고성 등 공포심 조성
공직 사회에 갑질·막말 일삼는 게 정당한 의정 활동?
동료의원 부적절 행보에도 의장단은 강 건너 불구경
군산시의회 A의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이 또다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시의회 의장단의 ‘역할 부재’에 대해 쓴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A의원의 공직사회를 향한 불쾌감 표현이 선을 넘는가 하면 의회에서조차 절차와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시의회 의장단은 통제력을 상실한 듯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에서는 A의원이 공무원들에게 고성과 폭언을 일삼는 것을 정당한 의정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지난달 진행된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일부 시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모습이 여전했다.
이 가운데도 A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아 ‘폭주 기관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A의원은 행감에 앞서 열린 시의회 업무보고 중 공무원 비하 및 막말을 일삼아 공직사회와 언론 등으로부터 ‘부적절한 행실’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행감에서도 개선된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다.
실제 지난달 25일 열린 행감에서 자원봉사센터장 관련 서류 요청 과정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이날 A의원은 정회 중 감사장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에 자원봉사센터장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두 시간 가까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류 제출 요구 관련, 절차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A의원은 해당 부서의 행감에 돌입해서야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게다가 A의원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장(정회 때)에 들어가 피감중인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한 점도 논란이다.
이 자리에서 행정복지위원들조차 A의원의 행보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의 이러한 행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시의회 의장단에 향하고 있다.
의장단은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행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함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공무원 B씨는 “집행부의 실수가 있더라도 합리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되는데, A의원의 발언과 행동은 방자함을 넘어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무원 C씨는 “감사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상임위와 사전 조율을 통해 자료를 요청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D시의원은 “행감 동안 무슨 발언이 나올지 조마조마하며 매순간 마음을 졸였다”며 “A의원의 자료 요청이 의정 활동 중 하나라지만 고성을 퍼붓는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으로 볼 수 없다. 의회 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일보는 A의원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전화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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