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지난 29일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집배원의 보건과 복지‧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법안’(이하 우편집배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64명의 공동발의를 이끌어 냈다.
정 의원의 이번 법안은 집배원의 안전사고 증가와 장시간 노동 · 감정노동 등의 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법안에는 △우편집배관의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복지 시설 및 체력 시설의 설치 · 운영 △건강 진단 및 직업성 질환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등이 담겼다.
정 의원은 “법의 미비로 인해 집배관들이 노동안전보건법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륜차 안전사고 및 미세먼지, 배기가스 노출, 고강도 노동, 감정노동 등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특성으로 지속적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법이 없는 현실이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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