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카페를 창업한 의뢰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초기에 임대료라도 줄여보기 위해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사업자등록을 내기위해 저에게 왔는데 증여세의 문제가 있음을 일러두었습니다.
상증법에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은 가족도 포함되기에 의뢰인의 아버지 소유의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이때 무상으로 부동산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기 때문에 향후 5년간 발생할 증여이익을 합한 후에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정확한 증여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30억원의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1년동안의 이익은 시가의 2%라고 상증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가치환산해서 계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은 대략 2.2억원 정도가 되어 증여세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가 30억원정도의 큰 규모의 부동산은 증여세가 나올수 있지만 소규모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5년간의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시가 10억원의 상가를 무상사용한다면 대락 7천5백만원정도가 증여이익이라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만한 증여행위 중 하나를 소개해봤습니다. 무상으로 이익을 취했을 때에는 그로 인한 세금이 어떤게 있을지 미리 생각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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