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여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교사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 교총, 전북교사노조 등 교권단체는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레드카드’ 사건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당시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적 활동으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인권위원회는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며, 교육감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북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레드카드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안의 시작은 지난 2021년 4월 수업 중 다 남은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낸 학생에게 교사가 주의를 줬지만, 계속해서 페트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자 교사는 해당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이 학생은 방과 후 교실 청소를 했다.
이에 학생의 어머니 C씨는 학생을 일정 기간 동안 등교시키지 않고 교장에게 지속해서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학생의 어머니는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아이가 수면장애의 일종인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이를 아동학대로 규명했었고, 3년만에 재심 형식으로 열린 이번 심의에서는 정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 역시 동일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행위로 인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우리는 이번 사안을 통해 교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아동학대 아님’ 판결을 받고, 오히려 학부모가 교권침해를 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해당 학부모들은 그 당시 인권센터의 결정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라며 “과거의 결정을 지금이라도 다시 판단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선생님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전북교육청은 피해 선생님의 회복과 법적 대응을 지원하길 바라며, 전교조 전북지부도 완전한 해결이 있기까지 선생님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교총은 “학교는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돕는 교육기관이며,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많은 덕목을 배우는 곳”이라며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왜곡되어 ‘학생인권침해’나 ‘아동학대’로 결정된다면 학교는 교육 방임현상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인권침해’로 곡해되어왔던 레드카드 사건 교사의 ‘인권침해 아님’ 재심의 결정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의 빨간불을 해소할 수 있는 시효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했다는 레드카드 교사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에 더해 레드카드 사건과 관련 두 보호자가 제기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인권침해 아님’ 결정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고 성명을 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