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유일 여당 의원이자 5선 중진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적용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내란죄인지는) 법정 절차를 지켜 판단해야 한다.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면서도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조사한다고 한다. 내란죄도 죄형법정주의(법률에 의해서만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국헌 문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면서 "폭동을 보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돼 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런 조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며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역사에 남을 질문을 하라", "부끄럽다", "창피한 줄 알아라", "질의도 질의답게 하라"며 항의했다. 조 의원이 바로 "그건 내 판단이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이후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핵심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이 예고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비판 과정에서 발언 시간이 끝난 조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안 드리겠다. 발언을 중단한 적이 없으므로 더 드릴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한편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이어 비상계엄 상설 특검,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등에 모두 반대표를 던져 전북도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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