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내란사건으로 구속되면 어떻게 될까?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하는 걸까? 많은 분이 궁금해합니다.
우리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闕位, 자리가 빔)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망, 탄핵 또는 하야(下野) 등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입니다. 둘째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지요. 헌법학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거나, 의식불명 등 건강상 문제를 예로 듭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2ㆍ3 윤석열 내란사건처럼 내란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12·3 윤석열 내란사건’처럼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헌법은 직무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공백이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헌법파괴자가 될 것을 상상조차 못 한 거지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이 구속될 경우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당장 윤석열이 구속되더라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헌법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어,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와 한동훈은 자신들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겠다 합니다. 이건 하나의 헌법 아래 2명의 대통령을 허용하는 셈이라서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입니다.
윤석열이 국군통수권, 특검법 거부권과 같은 중대한 헌법 권한을 구속 중에도 행사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설마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윤석열은 이미 우리 모두의 상상을 벗어나 해서는 안 되는 짓,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적절히도 지적했듯이, 윤석열은 마치 ‘5살짜리가 총을 들고 있는 것’같은 상황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이런 윤석열이 국군통수권자로 계속 자리에 있게 하면, 국민들도 그에 따라 불안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 내란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와 한동훈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며 제시한 ‘한-한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헌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란 상태의 연속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헌법은 앞서 말한 대로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되는 경우를 대비하지 않았고, 당장 개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 따라야 합니다.
결국, 윤석열의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권한을 정지시키는 방법은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탄핵’과 ‘즉각적인 하야’ 밖에 없습니다.
이번 불법계엄시도는 시민들이 막아냈습니다. 위대한 K-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윤석열 탄핵과 하야는 전국의 광장에서 밤을 새우며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지난 주말 의결하지 못했던 윤석열 탄핵 소추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헌법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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