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 55분께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쌍타망 A호와 B호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7시 30분께 한국 수역에 입역해 조업하던 A·B호는 이후 한국 수역을 출역한 뒤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또 A·B호는 한국 수역으로 다시 입역했음에도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어선의 입어에 관한 절차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A·B호는 이날 오전 1시 55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1㎞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 군산해경에 적발, 이후 검문검색을 통해 이와 같은 불법 조업 사실이 확인돼 담보금 총 8000만 원을 납부받은 후 석방 조치 됐다.
박승욱 군산해경서장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불법 외국어선 단속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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