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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영주권자 입영신청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 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영주권 유지를 위해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 이주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조국애를 도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대상자는 첫째,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임시·조건부 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과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둘째,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셋째,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람과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넷째,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신청 절차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국외여행/체재-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온라인 접수 또는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자의 군 입영 후 혜택으로는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이 보장되고 휴가 여비가 지급됩니다. 현역병의 경우 정기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이 가능하며, 거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 항공료와 국내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지급합니다.(전역 시 편도 항공료와 국내 여비 지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는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 시 왕복항공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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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입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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