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에 준하여 이뤄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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