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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있으면 양도세 면제

문) 서울로 이사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전에는 전주에서 20여 년 이상 살면서 농사지었던 자연녹지인 농지를 팔려고 한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고 또한 농민도 아닌데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주거,상업, 공업지역내가 아닌 농지를 말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100% 면제됩니다. 여기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그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합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위 세금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기 쉬우나,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자경기간 동안의 거주요건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양도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농민도 아닌 자가 전주에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농지가 전주에 살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이상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양도농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면제받지 못합니다. 위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날 다음 해 5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할 주요서류는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입니다. /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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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6.07 23:02

[세무상담] 작년에 부동산 팔았으면 5월까지 양도세 신고해야

문) 주택을 팔고 XX사무소에 등기업무를 맡겼는데 부동산양도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서 1천만원이 넘는 세금고지서를 전해 주었다. 1세대1주택의 양도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대지가 3필지로 나뉘어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요?답) 먼저 부동산양도신고와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부동산양도신고서에는 매수인, 양도물건, 계약일을 기재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양도 신고필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상 보유한 주택 또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신고필증이 첨부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기재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 신고서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중에 신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에는 세액의 10%(양도신고도 한 경우에는 15%임)를 공제해 주나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없습니다. 확정신고는 세액공제가 없으며 오히려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약20%)를 뭅니다.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세무서의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5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을 물지 않습니다. 또 예정신고하였으나 달리 신고하는 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대지가 3필지로 나뉘어 있어도 한 울타리 내이면 주택 바닥면적의 5배까지는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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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5.31 23:02

[세무상담] 토지와 건물가액 안분계산 기준 변경

문) 부동산임대에 사용되던 상가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양도하였다. 실제로는 땅값만 쳐진 것인데 세무서에서는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물어야 하는지요? 답)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건물양도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뜻합니다. 다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순서로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비율⑵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비율⑶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또는 취득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⑷ 위 안분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입니다.결론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상태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물어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건물가액은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끝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계약 시에 건물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건물이 철거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물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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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5.24 23:02

[세무상담] 장부 만들어 소득세 신고해야

문)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과 관련한 경비지출이 많았으나 제대로 된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장부작성을 못하고 있다. 만약 장부가 없어 국세청에서 정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세신고를 경우, 장부를 갖춘 경우에 비하여 많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년간소득에 대하여 내게 되는 직접세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장부에 기장되어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득의 탈루나 오류 등으로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가산세도 물게 됩니다.장부가 없는 경우 1년간의 외형금액에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소득세의 추계신고라 합니다. 여기서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업종별로 정해진 소득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장부에 의한 소득이 표준소득율소득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 중에는 일부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2002년부터는 표준소득율 발표를 않고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뀔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추계신고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표준소득율에 10%를 가산적용 ▼신고불성실 가산세(소득세의 20%)가 적용되어 추계신고자인 경우 기장자에 비해 약 140내지 150%의 세금을 물게됩니다. 아울러 금년에 추계신고로 전한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세무방침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세신고를 권장합니다./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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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5.03 23:02

[세무상담] 소득할 주민세 신고 5월부터 변경 시행

문) 2001. 5. 1일부터는 소득할주민세의 신고납부 방법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주민세 고지 업무를 세무서에서 담당하게 되는지요?답) 세금관련한 관할청을 보면 세무서는 국세관련업무를 시·군은 지방세를 관할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소득세에는 10%가 주민세로 자동적으로 부과되고 있음에도 세무서에 내는 소득세신고와 별도로 지방세인 주민세는 소득세신고기한 경과후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다시 따로 신고해야 했습니다.2001. 5. 1부터는 이러한 납세자의 이중신고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를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바꾸고, 또한 세무서에서 소득세 고지시에 주민세고지서를 동시에 발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즉 주민세납부서 발급 업무는 세무서가 대행하나, 징수 등 다른 업무는 종전처럼 시장·군수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종전처럼 시장 군수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금년 5월의 소득세확정신고부터 변경 시행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민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총결정세액(가산세 포함)을 기재하시고 ‘주민세산출세액’란은 ‘주민세과세표준에 10%를 곱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주민세 기납부세액’란은(소득세기납부세액-주간예납세액)의 10%입니다.납부방법에 있어서는 하나의 납부서로 통합납부할 수 없고, 국세는 국세납부서에 의하여 모든 은행, 우체국, 농협에 납부가능하나, 주민세는 별도의 주민세납부서 서식에 의하여 농협, 우체국 및 시 군 구와 수납계약을 은행만 납부가능합니다./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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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4.26 23:02

[세무상담] 가구별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은 국민주택 해당

문) 원 룸 임대사업을 하려고 건설업자에게 맡겨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시공회사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물으라고 합니다. 시공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맞는 지와 원룸임대업인 경우에도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답)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전용면적기준 85㎡이하인 주택을 의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주택건설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려면 시공회사가 위 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이어야 합니다. 한편 다가구주택인 경우, 국민주택 여부는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합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원룸)별 각각의 면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다가구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나, 시공회사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는 시공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시공회사의 자격미달로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안되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더라도, 귀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어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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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4.19 23:02

[세무상담] 토지평가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문)) 전년도의 공시지가는 있으나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5. 15 사망하였고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는 6월에 전년도보다 낮게 고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토지평가시 어느 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는지요? 또한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낮게 경정고시된 경우에는 경정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답)) 상속·증여재산인 토지는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하여 6월 중에 고시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이 공시기준일과 고시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공시지가 또는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과 대법원판례는 서로 다른 입장이었습니다.국세청은 기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왔으나, 대법원(96. 8. 23 선고, 96누 4411외 다수)은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하고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보다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판례(2001. 1. 19선고, 99두2277)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새로이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높고낮음에 관계없이 기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경정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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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4.12 23:02

[세무상담] 임가공업 기계장치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

문) 당사는 외주협력업체에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법인이 부담하고 외주품을 전량 납품받을 경우, 동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답) 제조업에 대해서만 투자세액이 가능한데,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에 관한 설명에 의하면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 네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고 하면서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②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며 ③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④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예규(법인 46012-3980, 98.12.19)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성 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가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를 부담하면서 임가공업체가 원재료를 제공받아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외주협력업체에 설비 또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그 설치 및 관리비용은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 당해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것 등이 외주품 거래 계약서 및 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각각 상각 및 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찬경(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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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4.05 23:02

[세무상담] 상속세 연부연납 및 물납도 가능

문) 상속재산으로 비상장 회사의 주권과 선산으로 사용되는 임야만 있습니다. 회사주식을 50%이상 소유하였다하여 30%를 할증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데 도저히 현금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나누어 내거나 상속재산으로 납부 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답) 상속세도 일반세금과 같이 현금으로 일시납부가 원칙입니다.상속세는 상속재산의 환가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직접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 ▼45일 내에 나누어 내는 분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납세자신청이 있어야 적용가능한 데 연부연납과 물납은 세무서장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연부연납기한은 통상 3년이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가능하나,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이내,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7년까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시 이자상당액은 추가부담해야 됩니다.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여럿인 경우 물납재산 순서는 ⑴국채와 공채 ⑵신탁회사의 수익증권 ⑶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⑷비상장 유가증권 ⑸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순입니다. 분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세액의 50%이하를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내에 납부하는 제도로 이자부담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상속세 납부방법을 모두 택할 수 있으나 납부기한내에 신청해야 하고,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도 물납과 분납의 중복적용가능합니다./文 燦 京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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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3.22 23:02

[세무상담] 2주택인 경우의 양도세 비과세

문)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주택이라하여 무조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고 하는데 비과세되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답)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상태인 경우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원칙적으로 1세대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1세대1주택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상속받는 주택의 양도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여기서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하던 1채의 주택만 의미합니다. 상속주택이 여러 채여서 상속인들이 1채씩 나누어 상속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자 1명만 비과세됩니다.다음으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2년동안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또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합친 날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고,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혼일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공통적으로 2년동안에 한하여 1주택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팔리지 않다가 유보기한을 넘겨서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유보기한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는 건물바닥면적의 5배까지입니다./ 문찬경(세무사문창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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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3.15 23:02

[세무상담] 상속세 산출방법 및 공제금액

문) 부친께서는 사업실패로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세도 많이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상속세의 부과절차를 알고 싶고 세금관련하여 대비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상속에 대한 세금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3년이내에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2억원 이상)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가액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최소500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위 산출액에서 다시 기초 공제(2억원), 자녀 공제(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 공제(500만원 × 20세까지의 년수), 년로자 공제(60세 이상인 1인당 3,000만원), 배우자상속 공제(최소5억원) 등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되는데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이상이 되어야 상속세가 산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세금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 범위내에서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그렇지만, 민법상 부친의 일반채무는 상속포기한 사실이 없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으로 얻은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지급의무가 승계되고 있으나, 이러한 민법규정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단독상속. 공동상속에 따라 상속세 총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으나 총액을 단독 또는 각자의 상속지분으로 납부하느냐만 차이입니다.文 燦 京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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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3.08 23:02

[세무상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으로 결정

문) 토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은 사실과 다른 매매대금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는지요?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 토지등 부동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고급주택의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미등기 양도 ▷취득후 1년이내의 양도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미성년자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직거래가액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 등입니다.종전에는 위 실지거래가액 기준에 해당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1)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자산과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 가액 (2)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2이상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환산한 취득가액 (4)기준시가 입니다.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물게 되며 그 가액을 실거래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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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3.01 23:02

[세무상담] 신용타드 사용해야 접대비 인정

문)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에서 사용액을 지급해 주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한 접대비로 인정되는지요? 또한 신용카드 의무사용 규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답)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 경비의 부당한 손비처리를 억제하고, 기업경비 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위장가맹점 퇴치를 통한 유흥업소 등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1회의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상호·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게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로 간주하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에 법인 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상환이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법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면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카드나 법인개별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법인의 경우에는 「신종직불카드」이용 가능합니다. 금번 개정세법에서는 1회의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 초과인 경우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기준이 완화되었고 동 완화된 규정은 2000. 12. 29일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됩니다. /文 燦 京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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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2.22 23:02

[세무상담] 부동산 양도신고와 세액공제

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동확인서를 첨부해야만 하나요? 만약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요?답) 부동산을 매매 등을 한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신고대상이 되는 "매매등"이라 함은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 대물변제의 사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증여 외의 소유권이전이면 대부분 부동산 양도신고대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예외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 또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의 양도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판결·화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되는 부동산 ▼검인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이 5천만원(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 또는 3천만원(토지 또는 건물만 양도) 이하인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양도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공매와 경매 또는 수용의 경우에는 양수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이는 부동산 양도신고면제대상인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신고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경우 그 세액공제는 10% 가 적용됩니다. 양도신고시 제출서류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계약서사본 등입니다./文 燦 京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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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2.15 23:02

[세무상담] 금년부터 주택등 건물가액 계산 바뀌어

문) 주택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왔는데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종전에 취득한 건물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없다. 이 경우에는 종전의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바뀐 방식으로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는지요?답) 2001년부터 주택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의 계산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건물의 신축가격(㎡당 40만원)·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통상 매년 12월 중에 다음연도에 적용할 국세청장의 건물 기준시가 고시가 있어 왔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건물의 양도가액은 종전보다 대략 2.5배이상 높게 계산되어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동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취득하여 취득당시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고시가액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즉,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당해 건물의 취득년도·신축년도·구조·내용년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로 계산하는 환사가액을 적용합니다.결론적으로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공동주택 제외)·건물의 양도가액은 종전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되지 않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축물 기준시가에 의하는 개정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文 燦 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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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2.01 23:02

[세무상담] 신축주택취득 세금 혜택

문)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금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등 주택구입과 관련한 세금제도를 알고 싶습니다.답) 1세대가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 갖고 있거나 또는 보유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은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그런데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라는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20% 내지 40%인 점에서 50%내지 75%의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으나, 위 기간 중에 2이상의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적용되고 기타 주택은 일반적인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축주택 양도시의 세금 혜택을 알아보면,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말까지의 기간 중에 수도권외지역에 소재하는 국민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의 취득 또는 자기건설로 취득하고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5년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주택건설업자와의 계약일, 자기건축은 사용승인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기존주택의 양도와 신축주택 구입에 따른 좋은 의사결정은 세금혜택을 검토하신 후 결정이 유익하겠습니다.文 燦 京 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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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1.18 23:02

[세무상담] 건설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시행

문)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의료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생겼다는데 그 감면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답) 종전에는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제조업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백분의 20을 감면해 주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소제조업’이라 함은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였습니다.그런데 2001년부터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확대되었고, 그 감면세액도 업종 및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업종을 보면 광업, 건설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재생처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입니다.감면세액은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은 1백분의 10입니다. 기타 업종은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면 1백분의 20, 수도권외 지역이면 1백분의 30입니다.이러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모르고 감면받지 못한 경우 2년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감면혜택을알아 두는 것도 절세요령입니다./ 문찬경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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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1.11 23:02

[세무상담] 사업자, 명의 등록자와 다를때 세금은

문) 폐업한 상태이나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xx회사가 사업하다가 부도를 냈습니다. 본인은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실질사업자가 아닙니다. 모든 세금이 저에게 나올텐데 걱정입니다. 실질사업자에게 세금을 나오게 할 방법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 자기의 사업자번호로 타인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책임이 큽니다. 감수해야 합니다. 세금은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세법적용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는 바, 명의만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는 입증자료를 챙겨 두시면 억울한 세금은 피할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국세의 실질과세의 원칙’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는 대원칙입니다.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사업자가 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실질사업자가 명의를 빌어 한 것이라는 모든 입증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실인정을 받고,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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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1.04 23:02

[세무상담] 국세의 우선권과 전세권등기

문) 집주인의 세금체납으로 살고있는 집이 공매처분되었다. 전세들면서 1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기에 아무 걱정도 하지 아니하였다.그런데 상속세는 모든 채권에 우선된다는 이유로 전세권 설정등기 날짜에 관계없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한다. 어찌하면 좋을까요?답) 국세와 일반채권이 있는 경우 국세가 우선변제받게 됩니다. 이를 국세의 우선권이라 합니다. 국세의 우선은 세법에서 정해진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이 설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해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세금은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등의 설정채권을 등기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우선 적용됩니다.따라서 집주인이 세금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등기를 했다고 해서 1순위채권이 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기일'이란 체납된 상태를 뜻하는 개념이 아니고 '조세채권의 확정 가능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법정기일이라 함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은 그 신고일을 가리킵니다. 정부가 결정·경정·수시부과하여 고지한 세액은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입니다. 국가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와 관련된 세금은 그 압류등기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정기일이 지난 세금 유무 확인을 거쳐 전세권설정되었고 체납세금이 상속세와 증여세만 아니라면 1순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소액임대차(임차보증금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800만원은 우선변제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文 燦 京 세무사(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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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2.28 23:02

[세무상담] 남편점포 아내가 사용 부가세 없어

문) 본인은 점포를 갖고 있는데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배우자가 점포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도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점포사용료는 부부 간이라 없습니다. 당해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입대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가치세를 물게 되는지요?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합니다. 점포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를 보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의하여 점포의 사용대가를 지급받지 않으므로 타인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 소유의 건물을 아내가 임대료없이 사용하다가 양도된 경우, 건물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건물소유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로 해당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필자의 견해는 부동산임대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남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비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비사업자의 위치에서 쟁점 점포를 양도한 것은 사업용자산의 양도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점포를 무상사용케 한 것은 임대사업 목적이라기 보다는 가족구성원의 자격으로 가계유지 목적에서 기인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남편소유 건물을 아내가 무상사용케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및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문찬경(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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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2.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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