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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도 설계가 필요하다

삼성을 세계적인 인류기업으로 성장시킨 이건희 삼성회장의 사망으로 유족이 부담해야하는 10조원에 이르는 상속세에 세간의 관심이 지대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호에서는 상속재산의 설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달 고희(70)를 맞은 A씨가 본인의 상속계획에 대해 문의해왔다. 그는 배우자와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20년째 비상장 중소기업을 운영해왔다. 보유재산은 기준시가 50억원의 부동산, 액면가액 15억원의 본인 회사지분, 6억원 정도의 예금이 있다고 한다. 본인의 죽음이후에 발생하는 상속문제에 대해 생전에 검토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일인 것 같지만 현명한 어르신이라면 무조건 많은 재산을 가족에게 남기는 것보다 상속재산을 설계하고 상속세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A씨가 제시한 상속재산은 70억원으로 부동산이 70%, 액면가액 기준의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30%이다. 상속재산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편이다. 물론 부동산을 상속하면 상속재산 평가시 실제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A씨는 부동산 비중이 과다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A씨가 경영하는 회사는 사업이 순조로워 수년간 이익이 계속 발생하면서 회사주식을 평가해 보니 액면가액의 2배인 30억원으로 평가됐다.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은 85억원으로 약 18억원정도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상속세를 납부할 방법이다. 즉, 예금은 6억원에 불과하니 어떤 재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을 상속세의 물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납부를 위해서는 A씨의 상속인은 부동산을 급매물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수도 있지만 물납은 공매처분의 과정을 밟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 어려우며 연부연납은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A씨는 상속재산의 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자신의 사망시기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속에 대비해서 나이가 들수록 보유재산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유재산을 재조정하는 절차는 사전증여,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 사전증여와 양도시에는 부과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결정해야 하며, 만일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많다면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성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보유재산의 구성을 재설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은퇴할 무렵이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5:5로 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들 한다. A씨의 경우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으므로 부동산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상속세를 절감하고 노후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최영렬 미립 회계법인 대표

  • 금융·증권
  • 기고
  • 2020.10.27 18:05

법인부동산 세제의 강화

정부는 최근 여러 차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세제를 대폭 강화했다. 취득세는 최대 12%,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의 6%, 양도소득세는 최고 70%까지 강화하는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지금까지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는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을 규제하는 방향으로하다 보니 다주택자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명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의 6.17대책과 7.10대책은 법인의 주택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대한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취득세 부담이 증가한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1~3%의 취득세를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세법에 의하면 2020년 8월 11일 이후부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한다. 만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이 미경과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 4%가 추가돼 취득세율이 16%까지 증가될 수 있다. 다음은 보유세, 즉 종합부동산세의 강화이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법인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가 아닌가 싶다. 요약하면 법인 보유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산출시에 적용되는 6억원의 기본공제가 배제되며 또한 세부담 상한율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의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예를들면 기준시가 24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2021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1억 3000만원 정도로 2020년과 비교하면 1억원 이상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미리 종합부동세의 부담을 검토해, 법인세 인상 이전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늦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안이다. 또한 양도에 따른 추가 법인세도 고려해야 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그 세율이 내년 양도분부터 10%에서 20%로 인상된다. 이러한 추가과세 대상 주택에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사원용 주택 이외의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보유시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시의 추가법인세를 고려하여 보유여부와 양도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등이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개인 유사법인이라고 한다. 개정세법안에는 내년부터 이러한 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에 소득을 유보한 경우에는 이 중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므로 잉여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0.09.08 18:04

수익형부동산 투자시 절세방안

시중의 자금 유동성을 나타내는 광의 통화량(M2)이 3000조원으로 역대 최대기록이라고 한다. 통화량 증가와 0%대의 금리로 넘쳐나는 유동성은 주식과 주택가격을 밀어올리고, 20여 차례 이상 계속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택가격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의 강도 높은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풍부한 유동자금은 주택이외의 주식시장 또는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대기업 부장으로 은퇴한 A씨 또한 퇴직금과 여유자금 15억원으로 지방의 한 혁신도시에 상가를 취득해 연간 6000만원의 월세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A씨는 매달 나오는 임대료가 은행이자나 다른 위험한 투자보다 낫다는 판단에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세금부분을 생각하니 적지 않게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상가를 사면 취득시점부터 양도할 때까지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수익형 상가에 투자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세방안은 없는 것일까? 물론 수익형 부동산은 매월 월세를 챙길 수도 있고, 추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매력이 있지만, 언제든 기대했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턱대고 투자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실 없이 지속적인 임대료 수입이 가능하고 미래에 되팔 때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과감히 투자에 나서는 것이 옳겠지만. 가능하면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투자계획을 잡는 것이 현명하다. 우선 명의를 분산하는 투자방법이 있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혼자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부부의 공동명의로 투자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만일 연간 6000만원의 월세수입을 기대하는 상가에 A씨가 단독으로 투자한다면 부담해야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923만원이지만 상가 취득을 부부공동의 명의로 취득한다면 각각 344만원씩으로 총688만원을 부담하여 연간 235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게 된다. 그리고 A씨가 상가를 10년간 보유하다가 매매차익을 3억원 남기고 팔게 된다고 가정하면, 단독명의로 양도소득세는 6540만원을 부담하게 되지만, 공동명의는 각각 2307만원씩 총4614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부부 공동명의가 1926만원의 절세효과 발생하는 것이다. 투자후 지속적인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수익형 부동산은 증여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수익형 부동산의 증여가 현금이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보다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의 기준가격이기도 하지만 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수익형 부동산은 감정평가 또는 임대료 환산가액을 적용하고 이 가액은 통상 실제 시세의 50~70%에 그치기 때문에 증여세가 적게 부담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0.08.04 16:49

주택임대소득 신고시 유의사항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20년 6월 1일까지이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특히 유의할 부분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부분이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반면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요건은 주택수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은 비과세된다. 9억원 초과 1주택과 2주택자는 보증금을 제외하고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3주택 이상은 간주임대료(보증금의 연 2.1%)와 월세수입에 대해 과세된다.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며, 구분등기가 된 다세대 주택은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또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정하여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할 수 있다. 전대와 전전세의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되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합산으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의 방법은 임대주택의 등록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임대주택은 월세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후 14%의 세율를 적용한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세는 56만원이 된다. 미등록임대주택은 필요경비 50%를 공제하고 200만원의 기본공제 후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면 소득세는 112만원으로 등록임대주택 소득세보다 56만원이 많다. 등록임대주택이 소형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년단기 임대시 30%의 세액감면이 혜택이 있으며, 8년장기 임대시에는 75%의 세액감면이 된다. 물론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60%의 필요경비와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 후 4년 이상 미임대 시에는 등록과 미등록에 따른 세금 차액을 1일 0.025%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최영렬 미립회계법인 대표

  • 경제일반
  • 기고
  • 2020.06.02 19:14

재난지원금과 기부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부금특별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 70%범위내의 대상자에게 지급할 지에 대한 정부와 여당과의 의견 차이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에게는 기부금으로 유도하겠다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소득 70%선까지 지급하기로 한 방안은 지급 범위에서 약간 벗어난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불평등하다는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긴급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부금 특별법을 입법하여 적용하는 것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요약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지급받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의하면 모집기부금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처리된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제 기부금으로 보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처리된다. 물론 자발적 동의에 의한 모집기부금과 신청접수를 포기한 의제기부금은 그 기부금액의 15%를 기부자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부금의 성격과 기부자의 사업소득 존재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0%를 종교단체나 특정기관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10%에서 30%의 범위 내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개인병원의 A원장은 재난지원금을 전액기부하게 되면 15만원의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원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고 100만원을 정치자금, 학교기부금,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등 법정기부금으로 기부한다면 A원장의 소득에 따라 최고 42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100만원을 기부한다면 9만원의 세액공제와 90만원 필요경비가 산입돼 최고 47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있다. 물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자발적 또는 신청포기로 인한 기부금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종전 기부금과 성격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기부자입장에서는 기부금 지출로 인한 세제상의 혜택이 가장 많은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관련 기부금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0.04.28 19:43

분양권의 절세방안

서울지역에서 시작된 주택가격의 상승은 수도권 및 지방도시까지 그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언론이나 주변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아파트 매물을 싹 쓸어 담는 투기세력이 지방까지 내려와 지방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추가적인 규제지역을 늘리 때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지방 중소도시다. 이러한 풍선효과의 영향으로 전주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거래도 활발하고 가격도 많이 상승하였다. 분양권은 아직 입주하지 않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양가격에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분양권 거래에는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먼저, 분양권에 대한 인식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아파트 입주권의 프리미엄을 당첨자는 어렵게 얻은 당연한 이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분양권은 당첨자가 갖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분양권의 양도로 얻은 프리미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5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권이 세금이 비과세되는 당연한 이득은 아닌 것이다. 또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분양권 문제이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원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규제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양권도 주택의 수에 포함하도록 세법규정이 개정 되었다. 물론 어느 지역, 보유주택의 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분양권도 주택의 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다음은 분양권과 관련된 취득세이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있는 권리이므로 분양권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되었다면 이미 분양권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된다. 간혹 취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전에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다. 분양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잔금의 극히 일부만 남기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꼼수이지만 지방세법에서는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대금 지급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는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극히 일부의 잔금을 연체한 경우에도 미등기양도로 보아 세금을 중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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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16:17

귀농주택의 절세 방안

최근 정년퇴직한 A씨는 집 때문에 고민이 많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서울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아니면 언제쯤 처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등등 생각이 많아 진 것이다.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집이 없는 서민은 없어서 걱정, 집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세 등의 보유세 걱정, 매도시의 양도소득세 걱정, 모두가 이래저래 걱정들이 많다. A씨는 고향 근처에 귀농해 적당한 전원주택을 지어 은퇴 후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생활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세법에서는 귀농주택,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은 대지면적을 660평방미터(200평)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주택과 달리 귀농주택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귀농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이주해 1000평방미터(300평)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거나 취득하고 3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혜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귀농주택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이어야 하며 주택가격이 9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그러면 귀농주택과 달리 농어촌주택은 어떤 과세 혜택이 있을까? 일단 농어촌주택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요건은 없다. 단지 수도권 밖의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의 동지역의 대지면적 660평방미터이하, 2억원 이내의 주택이면 된다. 농어촌주택은 3년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하고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귀농주택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2020년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적용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골로 이주하기 위한 주택의 취득은 이주하기 위한 목적과 이주전의 보유주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농업에의 종사여부, 취득할 주택의 규모와 가격,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1주택 특례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나 중과세율 적용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최영렬 미립회계법인 대표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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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3 19:08

자녀의 창업자금은 증여세 특례적용

며칠전 광화문에서 높아지는 청년실업률을 비판하는 16개 대학의 연합시위가 있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성과로 청년실업률이 줄어들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했지만 청년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11.5%인 청년실업률이 10월에는 7.2%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지만 일자리가 많아지고 실업자가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청년은 별로 없는 듯 하다. 청년들의 취업은 나라님의 걱정거리만은 아니다. 주변의 지인들 대부분 자녀들의 취업문제로 주름살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취업의 대안으로 자녀의 사업을 준비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3년전에 대학을 졸업한 B씨는 취업을 위해 여러 차례의 면접을 봤으나 그를 불러주는 회사는 한군데도 없었다. B씨는 고민 끝에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B씨의 부친은 적지 않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장남인 B씨에게 재산의 절반정도를 상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원래 닭이나 돼지를 길러보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B씨는 양돈농장을 창업하기로 결정했다. 부친도 장남의 사업계획에 동의했으며,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증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문제는 증여에 따른 세금이었다. 만일 부친이 B씨에게 10억원을 증여한다면 2억18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적지 않은 증여세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현행 세법은 납부할 증여세를 경감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즉 부모로부터 30억원의 한도(10명 이상 신규고용을 유지하면 50억원 한도)내에서 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도소매, 여객운송업 등을 제외한 특례적용이 가능한 업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건축물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아야 한다. 또한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특례 요건에 해당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B씨의 경우 만일 부친으로부터 10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증여세는 5000만원으로 일반증여시의 증여세보다 약 1억7천만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창업자금을 여러차례 나누어서 증여할 수도 있다. 2회 이상 계속하여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전 증여자금과 합산하여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증여한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 생전에 B씨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산출된 상속세에서 특례적용을 받아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한 후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0.01.02 11:26

건물 없는 토지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

우리 세법에서는 거주용 또는 사업용이 아닌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제재하고 과세형평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지목, 즉 토지의 사용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10%p의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 상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뤘으므로 이번 회에서는 대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A씨는 10년 간 보유한 건축물을 올해 초 철거해 현재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B씨는 10년 간 보유한 나대지에 올해 초 건축물을 신축해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대지의 사용목적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함이므로, A씨의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B씨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구분될 듯하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여기에 더해 양도일을 기준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양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거나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을 헤아려 사업용 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진다. A씨의 토지는 양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만 B씨의 토지는 3가지 기간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된다. 본인의 대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 과세대상이거나 비과세감면 대상이라면 사업용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사용 목적에 맞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더라도 토지의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작을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한다. 건축물 바닥면적의 일정배율을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미계획지역 4배, 녹지지역은 7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은 7배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다. 따라서 도시의 전용주거지역에 1,000㎡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을 지어야 보유 대지 전체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2%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므로 면적과 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위의 요건 외에도 체육시설용주차장용청소년수련용예비군훈련용하치장용 토지,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등 세법에서 정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토지가 다수 존재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최형렬 미립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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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05 18:31

2019년 세법개정안

지난 회에서는 내년 이후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일부 살펴보았다. 개정내용의 방대함으로 인해 지난 회에 미처 다루지 못한 중요 개정사항을 이번 회에서 추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의약품 제조업과 물류산업의 첨단설비가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해당 투자세액공제율이 내년 1년 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현행 1%3%7%에서 2%5%10%로 상향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되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은 내년부터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임원 퇴직소득에 대한 한도가 현행 3배수에서 2배수로 축소될 예정이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될 듯하다.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고용유지 요건 중 중견기업의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7년 간 100%로 낮춘다. 또한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의 업종변경만 허용하였으나 중분류 내 업종변경도 가능해질 전망이며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중분류 외 업종변경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5년 내 10%)을 금지하고 있으나 처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에 업종변경으로 인한 처분이 포함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되나 업종자산고용유지 요건의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용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인 분기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말일로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휴업폐업해산 시에는 해당 일이 속하는 분기 기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통산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는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되고 있다. 다만, 현재 국내해외주식의 양도 시 각각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만 내년부터는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2020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현행 0.5%에서 0.45%로 인하될 예정이다. /미립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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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1 20:24

세법은 상식이 아니다

세금, 즉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이다. 물론 대가성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치안, 국방 등 공공재의 공급과 저소득층의 지원 등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한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을 규제하거나 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목적을 갖는다. 세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을 세법체계라고 한다. 세법체계는 위의 조세수입과 정책목적을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면 요즈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집값의 안정화에 세법체계가 정책목적을 위해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서울과 일부지방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017년의 8.2대책과 지난해의 9.13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는 대출제한 등 금융정책과 보유세와 거래세의 강화 등 조세정책을 포함되어 있으나, 일시적으로 집값 상승이 주춤한 것은 대출을 제한한 금융정책의 효과이지 조세정책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강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1주택자의 거주요건 추가 등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개편으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토록 유도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주춤하던 서울 집값은 다시 반등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강화로 일반국민의 세부담만 늘어나고 정부가 원하던 정책은 그 효과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조세정책의 결과로 주택양도에 대한 세법규정은 난수표처럼 경우의 수만 늘어나고 양도소득세는 누더기 세법체계가 되어버렸다. 정부정책에 동원된 세법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복잡하고 난해하게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체계는 잘못된 세금신고로 이어져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와 복잡한 세법해석에 따른 비용 증가 등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 즉 일반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세금, 즉 조세는 비록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확보, 원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지만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납세자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부과되고 징수되어야 한다. 세법체계를 더 이상 상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복잡해지고 난해한 세법체계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주변의 세무전문가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실 세무전문가인 필자도 난수표처럼 복잡하고 난해해진 세법체계를 즉문즉답할 자신은 없다. /최영렬 미림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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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6 19:21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채무상속 면제를 받기 위한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몇 해 전에 본 칼럼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비슷한 상담사례가 있어 다시 한 번 상속포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달 모친상을 당한 대학동창 K가 며칠 전 찾아와 고민을 이야기한다. 듣고 보니 적지 않은 고민거리로 생각되어 K가 돌아가고 난 후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았다. 고민인즉슨, K의 어머니는 생전에 제조업을 운영하셨는데 상속당시 적지 않은 체납세금과 가산금이 있어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하여야 할지 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K가 보내준 자료를 검토해보니 어머니의 재산은 7억 원인데 체납세금과 가산금이 무려 12억 원에 달하였다. 이처럼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으니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겠지만, 상기의 상속재산 이외에 어머니가 가입한 사망보험금 5억 원이 있어 채무는 상속받지 않고 보험금만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가 K의 주된 고민이다. 만일 K가 상속을 받게 된다면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은 12억 원으로, 체납세금과 가산금 등 채무액 12억 원을 부담하면 실제로 상속받을 재산도 없을뿐더러 상속을 승인함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액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한다. 한편, K의 주장은 사망보험금과 본래의 상속재산의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재산 7억 원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되지만 사망보험금 5억 원은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법적인 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사망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K의 주장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은 위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니의 상속재산 7억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채무액 12억 원의 상환의무도 사라지지만 이와는 별도로 사망보험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관련 통칙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보험금도 이러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K가 어머니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사망보험금만을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상속포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상속이 개시된(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영렬 미림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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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2 18:31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5월 31일로 종료된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경제주체는 납세의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납세를 다루는 세법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매년 개정되는 탓에 의도하지 않게 법률을 위반하여 억울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종합소득세 관련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실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번 회에서는 2018년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신고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제한된 지면으로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본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한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먼저,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이 인상신설되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40%로 2017년 대비 2%p 인상되었으며, 5억원 초과 시 42%의 세율로 과세된다. 고소득자의 납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업, 음식숙박업은 1.5억원)만 해당되며, 수입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기계설비, 비품, 차량 등 부동산이외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금융소득이 있다면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월급을 받으면서 주말에 또는 퇴근 후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잘못 공제받은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처리할 수 있다. 연초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도 추가공제 또는 부당공제 받은 내용을 정정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도소매업은 15억원, 제조업, 음식숙박업은 7.5억원)의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6월 말이며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최대 12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수시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영렬 미립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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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8 18:52

부동산 일괄 양도시 절세방안

B씨는 지난 달 양도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방문하였다. 해당 토지는 15년 전 매입하였는데, 10년 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시가가 여러 배로 상승하였으며, 개발이 완료됨과 동시에 B씨는 상가를 신축하였다. 그런데 토지의 매매계약서는 분실되었고 토지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상가의 신축당시 취득가액의 확인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및 공사계약서 등의 증빙도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B씨의 경우와 같이 취득시기가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일괄하여 양도할 때에는 자산별 거래가액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가능성이 있다. 세법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일의 기준시가 대비 취득일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환산취득가액)한다. 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준시가의 변동이 적은 건물의 양도가액을 크게 설정하면 전체 취득가액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달리 적용받게 되므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대로 개발지역이 아닌 구도심의 경우에는 토지의 기준시가가 과거보다 감소 또는 소폭 상승한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건물보다 토지의 양도가액을 크게 설정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산별 거래가액을 임의대로 안분하는 데에는 인정되는 기준이 있다. 계약서 상 구분기재된 자산별 거래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양도소득을 결정한다. 한편, 자산별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실제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제취득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자산별 양도가액을 달리 하여도 세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추후 과세관청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적게 납부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또한 신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더라도 해당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럼 B씨는 적절하게 양도가액을 안분하였을까? 안타깝게도 B씨는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액을 일괄하여 기재함으로 인해 각각 구분기재하였을 경우보다 약 4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번 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득시기가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으시기 바란다. 최영렬 미립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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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30 20:16

미래를 위한 재산투자와 납세관리

정부의 2기 개각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얼마 전에 끝났다. 장관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보다도 부동산 보유현황, 납세실적 등에 대한 의견차이로 정치권은 연일 열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회자되는 내가하면 로멘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은 이제 상대를 비꼬는 의미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장관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의 후보자에게는 부동산 보유, 특히 다주택의 보유가 후보검증의 핵심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의 축적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이다. 애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개인의 자본 축적 욕망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부동산보유가 곧 투기이고 죄악시하는 것은 지나친 설정이고 이러한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 어떤 장관직은 20명 이상이 장관직을 고사하였다는 일화도 있다니 이제는 부동산 보유를 죄악시하는 프레임을 없애야 할 때인 것 같다. 고도 성장기를 거친 대한민국은 부의 편중, 급격한 집값 상승 등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다. 부동산 보유, 다주택보유는 애담 스미스가 말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의 산물일 수도 있다. 다만 그 욕구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하며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투자와 납세의 문제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얼마전 인상 깊은 상담을 한 적이 있다. 공무원인 A씨 부부는 성실하게 살아와 그리고 행운도 함께하여 노후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었다. 임대용 상가 2칸, 그리고 나중에 자녀를 위한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임대용 상가와 주택에 대한 세금문제를 문의하는 A씨는 필자가 제안한 몇 가지 선택 가능한 방안 중에서 지금은 세금부담이 되더라도 적법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현재의 납부세액이 적은 방안을 선택하는데, A씨의 선택은 의외여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A씨의 답변은 본인의 승진과 입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아이의 앞날에 부담이 되는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적법하고 성실한 납세방안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납세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세금은 가능하면 부담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본인이 얻은 자본이득 중 일부를 이를 얻게 해준 사회에 반환하는 생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율 등은 시대의 변화와 국가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세율인하 등 지속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미립회계법인 최영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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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2 20:41

주택양도시 세테크

세금은 국가 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이 되기도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정책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건설경기의 부양 또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당근과 채찍으로 관련 세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으로 부동산의 보유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그리고 부동산 이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들 수 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급등으로 정부는 부동산의 보유 또는 양도에 대한 세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대폭 손질하여 과열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너무 잦은 세법 개정으로 전문가조차 재차 확인하고 검토하여할 할 복잡한 세법조항이 더욱 많아졌는데, 본회에서는 1세대가 주택의 양도시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다 9억원 이하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한 채를 팔 때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할까? 세법에서는 이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 주택과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한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만,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만,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같은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1주택자가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 귀농주택(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귀농주택 소재지에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세대전원의 이사를 필요로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또한 1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된다. 위 외에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미리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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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5 20:36

상속·증여 부동산의 평가 및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100달러 지폐에 새겨진 초상화의 주인공, 과학자이자 존경받는 정치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앞의 두 가지가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를 겪기도 한다. 이는 죽음 뒤에 찾아오는 재산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65%로 OECD국가 중 단연 1위라고 하니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세금 중 죽음은 어찌할 수 없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작은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죽음으로 발생하는 납세 즉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상속되는 재산의 평가액이다. 상속증여되는 부동산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 중에 행해진 다음의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게 된다. ①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②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단,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가액도 인정) ③해당 재산의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④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가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주로 아파트의 평가에 적용)을 시가로 적용받게 된다. 다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위 ①~④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에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 시 납부할 세액을 크게 줄여주기도 한다. 이는 추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상속당시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속일 현재 기준시가 5억원, 시가가 8억원인 부동산을 상속일로부터 2년후 10억원에 매각할 경우(해당 부동산 외의 상속재산이 없으며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다고 가정)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5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면 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게 된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에 따라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변동하여 전체 세액부담이 변동 되므로,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절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추천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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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9 19:25

미리보는 2019 개정세법(2)

이번 회에서는 지난 회에 이어 2019년 이후 적용될 세법개정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이 신설된다. 연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금액 2000만원)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청년(15~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 인정)이 2021년말까지 가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가입기간을 통틀어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단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다. (2)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한해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된다. (3)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여려운 경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를 위해 위장이혼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4)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보유자산의 신고제도가 강화된다. 개인이 100% 소유(가족 등 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제도가 신설되며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의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을 취득임대처분하고 미신고한 경우 각 가액의 10%를 미신고 과태료(1억원 한도)로 부과한다. (4) 2019년 이후부터 부동산임대업자는 대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체 사업소득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비율만큼만 소득공제받게 될 예정이다. (5)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내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단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31개 업종)에 한하며, 법 시행일로부터 고용위기지역은 1년, 산업위기지역은 2년 내에 창업하여야 한다. (6)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자가 해당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일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새 승용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143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된다. 본 규정은 노후경유차 1대당 지원되며 2019년 한 해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끝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살펴본 세법개정안은 오는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확정, 적용되므로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바란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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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20 19:49

법인대표의 대여금 회수방안

요즘 경제신문에는 법인의 주주임원대여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나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소개하는 광고가 종종 보인다. 설립한지 오래된 회사는 계속되는 이익발생으로 법인내부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이 급속히 증가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를 왜곡하고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법인과 대주주의 부담세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회사의 설립시부터 발기인수의 부족 또는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한 지분의 분산으로 차명주식을 오랜기간 정리하지 못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 경제신문에서 소개하는 법인의 대여금 회수방안과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꼭 집어봐야 하는 여러 요소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밀한 검토와 절차가 요구된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식소각, 감자 등 상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법인의 자기주식취득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회사가 대주주와 주식취득거래를 하면 적법한 거래가 아니므로 해당거래는 부인되고 결국 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한 주식취득대금은 주식거래가 아닌 자금의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상법의 개정으로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를 취득할 수 있으며, 특정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상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주식취득거래는 적법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하면 대주주는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납부로 끝날 수도 있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다. 만일 자기주식 취득이 통상적인 주식거래라면 양도차액의 20%의 양도소득세 납부로 종결되지만, 자기주식의 취득이 자본거래로 결정되면 최고 42%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통상적인 주식거래인지 아니면 자본거래인지는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일까? 이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만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당연히 종전 대주주와의 자기주식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감자를 하였다면 이는 자본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지난 4월에 본 칼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종전에 배당사례가 있거나 회사설립 이후에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명전환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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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8 18:13

자녀에게 가업승계 때 증여세 특례

한국은 OECD국가중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 경영권승계에 대한 할증세율까지 붙으면 최고 65%로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수십 또는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업을 승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9년부터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중소 제조업을 20년 넘게 운영해온 A씨는 5년 전부터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녀에게 사업을 승계하고자한다. 세법에서는 A씨와 같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부모로부터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먼저 증여자의 요건을 살펴보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을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온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수증자(증여받는 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1인에 한해서만 본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수증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본 특례를 적용받는 재산이란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중소기업(직전사업연도말 기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포함)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주식가액 중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은 특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A씨의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은 12억원이 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을 시의 증여세 납부세액은 약 31억6000만원으로 20억원 가까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본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를 배제하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은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증여가액은 증여자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세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공제로 정산된다. 주의할 점은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7년 간 사후관리를 받는다는 것이다. 즉,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혹은 폐업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연 11%에 달하는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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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3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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