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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출장중의 재해와 산재처리

(문) 저는 회사에서 5일간의 지방 출장 명령을 받고 가던 중 기차사고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업무 중 당한 재해는 법에 의한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 제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출장 중 업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답) 보통 '출장중' 사용자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으로 특정의 용무를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서 용무지에 갔다가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출장중의 적극적인 사용(私用)·사적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한 업무 수행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판단합니다.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2두5290 판결).출장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① 급성전염병 유행지에 출장 갔다가 병에 걸린 경우, ② 출장도중 화물차에 편승한 근로자가 굴러 떨어진 사고, ③ 동남아시아의 출장지에서 풍토병에 걸린 경우, ④ 종업원이 공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직접 회사로 돌아오던 중의 사고, ⑤ 자택으로부터 직접 출장지에 가기 위하여 역으로 가던 도중의 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도 위 기준에 따르면 업무 기인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1.06.07 23:02

[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유류분 침해와 구제

(문) 저희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甲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답)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 권리자(상속인)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보다 부족할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나며,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현재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1.5이고, 직계비속은 모두 1입니다. 그리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위 사례를 계산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어머니는 1500만원, 장남 및 남동생은 각 1000만원에 대하여 甲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귀하의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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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1.05.31 23:02

[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지급명령

(문) 저는 甲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3,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사업관계로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간편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답)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에 간단히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있으며 이를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 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독촉철차로 가능한 재판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달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하는데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므로 통상의 소송절차에서 납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에서 이미 납부한 인지액 및 송달료의 차액을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 등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한편, 지급명령 신청서의 양식은 각급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지만,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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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24 23:02

[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임금의 우선변제권 추급효

문) 저는 개인사업자 甲에게 고용되어 동료들과 같이 근무하다가 甲이 乙주식회사를 설립하여 乙주식회사가 영업시설과 부동산 등 일체의 물적 시설을 승계하였고, 저를 포함한 동료들도 그대로 그 법인에 근무하여 왔습니다. 그 후 저는 乙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를 하면서 최종 3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현재 乙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위 부동산에는 甲이 소유할 당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위 경매절차에서 저는 임금채권으로 근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답)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추급효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동시에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저당권의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뿐이므로 사용자에 대한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93다30938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위 사례처럼 판례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물적 시설을 법인이 승계하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와 같이 사업의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 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현 사용자인 회사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라고 하여 추급효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다65905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乙주식회사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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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17 23:02

[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하여는 그 임차주택의 경매 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답)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할 때 임차주택의 경매신청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구비한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물론, 그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보다도 우선하여 당해 주택가액 (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2010년 7월 21일 개정된 최우선 변제권의 구체적 범위를 보면, ①서울시는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일 때 2,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②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일때 2,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③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에서는 5,500만원 이하일때 1,9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며, ④그 밖의 지역에서는 4,000만원 이하일때 1,4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증금 전액의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소액 임차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개정을 거듭하고 있는데, 개정전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저당권 등을 이미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규정(예를 들어 2008. 8. 21. 이전에는 전주와 전북의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는 3000만원 이하일때 1200만원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었음)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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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10 23:02

[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소액 임차인과 배당요구 신청

(문) 임차주택이 경매 개시되었을 경우 소액 임차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답) 경매법원은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소액 임차인의 유무와 우선변제권 행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집행관으로 하여금 소액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와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임대차 조사 보고 명령을 하고, 위 조사보고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소액 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입주자들에 대하여 배당요구 통지서를 송부하여 배당요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소액임차인을 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경매기일 통지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매법원의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금 4,000만원 이하일 때 소액임차인에 해당됨)은 임차중인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자기가 경매목적물에 소액보증금으로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배당요구는 반드시 경매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전혀 배당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배당요구의 신청방법은 법원에 비치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배당요구가 있게 되면 경매법원은 배당요구한 소액임차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소액임차인에게 배당 기일 등 경매절차에 대한 통지를 해주게 되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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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03 23:02

[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의 차이점

(문)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 전세권 설정등기 이외에 확정일자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답) 구체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확정일자 제도에 의한 순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주택을 인도 받아 실제 거주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함에 반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만 설정해두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순위가 보호됩니다.둘째, 확정일자 제도는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속·간편한 절차에 의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등기자체가 불가능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전세권 등기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기간 만료 시에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하므로 말소비용이 발생합니다.셋째,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임의경매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마212 결정)넷째,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1.04.26 23:02

[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저당권설정 등기 후 임차보증금 증액했다면

(문) 저는 甲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1년 후 보증금 500만원을 인상하였고, 그 후 다시 300만원을 추가로 인상해 주었습니다. 甲은 제가 두 번째 300만원을 인상해주기 직전,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으로 乙이 위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저에게 4,500만원을 지급받고 위 주택을 명도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증액된 보증금 800만원은 보호받을 수 없는지요?(답) 귀하는 두 차례에 걸쳐서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첫 번째의 합의갱신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이고, 두 번째의 합의갱신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인바, 위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에 의해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경우, 그 증액된 임차보증금도 대항력을 취득하는 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 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설정 등기 이전에 설정된 보증금에 대하여는 선순위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저당권설정 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0다카11377 판결).따라서 귀하는 첫 번째 증액된 500만원을 포함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乙에게 5,000만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 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고, 증액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우선변제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권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된 임차보증금 300만원에 대하여는 乙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두 번째 증액된 300만원의 임차보증금은 최초의 임대인이었던 甲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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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9 23:02

[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 우선변제권은…

(문) 甲주식회사는 직원들의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으나(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甲회사임), 甲회사는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만 전입신고하도록 해두었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되는지요?(답)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판례는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그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구비된다 할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서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법인은 애당초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 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6다7236 판결)단,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만 해당)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甲주식회사로 되어있고 전입신고를 직원이 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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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2 23:02

[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문) 저는 전세금 3,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 곳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제 경우 점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소유주가 바뀌는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답)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대법원 95다51953 판결).또한 판례는 "1층이 공부상으로는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면적의 절반은 방 2칸으로, 나머지 절반은 소매점 등 영업을 하기 위한 장소(홀)로 이루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며 방 부분은 영업시에는 손님을 받는 곳으로 사용하고, 그 때 외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다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6다5971 판결)그러나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의 경우에는 설사 그 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다방의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주거목적 사용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5다51953 판결)이런 기준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에는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며, 그 곳이 귀하의 유일한 주거라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 후단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1.04.05 23:02

[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1년 임대차 계약 후 기간이 지났는데…

(문) 저는 甲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할 때 1년의 기간을 약정하여 거주하다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갑자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최초 계약기간 1년이 경과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갱신된 계약기간을 최단 존속기간인 2년으로 보아 아직도 1년 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답)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청구나 경매시 우선변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약정된 임대차 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 약정 임대차기간 경과 후의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최단 존속기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 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다41633 판결)따라서 귀하는 최초의 임차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제1 항에 의하여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귀하의 주장처럼 3년(최초의 약정 임대차기간 1년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1.03.29 23:02

[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개인파산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부채가 증대되었고 이후 남편까지 사망하여 현재 식당에서 홀 써빙을 하면서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들과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파산을 할 경우 등록부(구 호적)에 빨간 줄이 가서 평생 파산자로 낙인찍혀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으며,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파산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정말 등록부에 파산자로 기재가 되는지요?(답) 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있습니다.첫째,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친족회원·유언집행자·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유한회사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둘째,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신분상의 공·사법상 제한은 일정기간이 지나 복권이 되면 없어지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이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파산을 신청할 경우 동시에 면책신청도 함께 신청하므로 사실상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하지만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람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시 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통장개설은 가능하며, 최근에는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산 및 면책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으며, 주소도 자유롭게 옮길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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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1.03.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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