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개인파산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부채가 증대되었고 이후 남편까지 사망하여 현재 식당에서 홀 써빙을 하면서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들과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파산을 할 경우 등록부(구 호적)에 빨간 줄이 가서 평생 파산자로 낙인찍혀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으며,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파산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정말 등록부에 파산자로 기재가 되는지요?(답) 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있습니다.첫째,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친족회원·유언집행자·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유한회사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둘째,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신분상의 공·사법상 제한은 일정기간이 지나 복권이 되면 없어지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이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파산을 신청할 경우 동시에 면책신청도 함께 신청하므로 사실상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하지만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람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시 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통장개설은 가능하며, 최근에는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산 및 면책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으며, 주소도 자유롭게 옮길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