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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엘리자베스 2세 서거로 보는 상속

‘런던 브릿지가 무너졌다’ 영국 왕실과 정부가 여왕의 사망 사실을 전파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한다. 1952년 2월 사망한 부왕 조지 6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70년 동안 재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가 2022년 9월 8일(현지시간) 오후 6시 30분 공식 발표되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는 열흘 간 국장으로 치러졌고, 영국의 가장 오랜 군주였던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은 9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됐다. 이로써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세자의 자리에 있던 인물인 찰스 3세는 영국과 14개국으로 이루어진 영연방 왕국의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찰스 3세는 새로운 왕으로서 영국 왕실의 재산을 관장하게 되지만, 상속을 받는 것은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의 개인 재산에 한정되고,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각종 투자와 예술품, 보석류, 부동산 구매 등을 통해 축적한 엘리자베스 2세의 개인 재산은 약 5억 달러(약 7000억 원)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는 국왕 후계자에게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 찰스 3세는 약 2800억 원 상당의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린다. 우리나라 역시 민법 제997조에 따라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은 고인의 죽음과 동시에 진행되므로 누구든 당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으로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 받는다. 상속개시와 함께 상속인의 의사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찰스 3세처럼 어머니로부터 막대한 재산만을 상속 받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에 따라 채무 역시 승계되므로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이 전혀 반갑지 않게 된다. 상속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승계하지 않는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포괄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이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 채무를 면하고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혈족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 또한 상속포기를 함에 있어 가장 많은 궁금증은 피상속인이 가입해 놓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인데,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하게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2004년 7월 9일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더라도 수령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한정승인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정승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채권자 통지 및 신문 공고를 하고, 상속재산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엘리자베스 2세의 개인 재산 대부분은 찰스 3세가 물려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2세는 3남 1녀를 두었다. 우리나라 민법의 상속 순위만 놓고 보면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동순위의 나머지 형제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나머지 형제들은 정해진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남겨야 하는 상속재산 일부인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를 신설하였다. 민법상의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근친자에 한하며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유류분 계산의 요소가 되는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 하는데, 상속재산 파악을 위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감독원, 가까운 은행, 우체국, 농·수협단위조합 등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끝>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아롬 법부법인 한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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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6 17:24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전북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본격 운영

지난 8월, 전라북도는 노인돌봄서비스 최일선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담·교육·건강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노인의 돌봄 문제는 개인‧가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지 오래다. 그동안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하는 필수 노동자임에도 열악한 처우와 강도 높은 노동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야기돼 왔다. 이에 도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에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은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활동, 가사 활동, 가사 간병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이다. 요양서비스는 크게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요양과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의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단기 보호)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를 말한다. 전국 시·도 8개소 설치 운영 현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전국 5개 시·도에 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설치 시 국비보조금이 지원되지만, 현재는 의무 설치가 아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전라북도는 이보다 앞선 2017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도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구체적인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이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과제 장기요양요원은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이들의 활동이 곧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 현재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경우도 있고 직종 중에는 교육·연수 기회에서 제외되는 예도 있어서 앞으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구성·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만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 종사자의 근무조건이 향상되거나 직무 만족이 높은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함께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요양요원 대상의 교육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은 종사자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더불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돌봄 대상자와 가족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돌봄종사자 지원 필요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는 가사‧간병, 아동돌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대상과 욕구의 폭넓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돌봄 종사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돌봄 종사자를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받지 못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한 삶을 돕는 일이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북행복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윤준호 대표는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있다”고 한계를 지적하며, “전라북도가 돌봄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장기요양요원을 비롯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지원을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전문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민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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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9 15:34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지방 살리기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방소멸의 가속화, 정부의 해법은? 지난해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이라는 브리핑을 통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39%에 이르는, 무려 89곳의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이 사라져 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발표에 의하면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12곳)·경남(11곳)·전북(10곳)이 뒤를 이었다. 충남(9곳), 충북(6곳), 경기(2곳)가 그 다음이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3곳), 대구(2곳), 인천(2곳) 등 일부 구·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 지역에 △인구활력계획을 세운 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지원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 원, 10년)과 국고보조사업(2조 5600억 원) 활용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지자체 설립 등 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 등 지원책을 약속했다.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가속화 올해 6월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90.8%가 전체 영토의 6.7% 면적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중과 도시성장 불균형으로 지방도시는 소멸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어 2020년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인구인 2582만 명을 추월한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수도권에 산다. 수도권 과밀집 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통계이다. 비수도권의 인구감소를 하나의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국가 전체적인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교육,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지역별 형태와 차이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산만 확보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난 8월 1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각 지자체별 배분 금액을 결정 발표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 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년, 2023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지원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2022년 7500억 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전북은 광역분으로 2022년 240억 원, 2023년 320억 원을 받아 560억 원을 받게 되었다. 도내 11개 시·군(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및 관심지역 익산)의 배분액은 올해 642억 원, 내년도 856억 원으로 모두 1498억 원이 배분되게 된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그동안 전국 각 지자체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반짝이 효과’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예산만 확보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10년 한시’로 추진된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이다. 10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지자체가 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어려운 구조다. 때문에 연례적인 소규모 사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2010년부터 10년간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다. 2020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보면 전체의 94.7%(57개 사업)이 연례적 반복사업이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같은 문제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좋은 정책은 이어받고 잘못된 정책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책과 사업들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돼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는 4~5년마다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다시 바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했다. 좋은 정책은 이어받고 잘못된 정책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일이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합쳐진 성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추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때문에 반드시 지역의 참여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해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종합적 관리 및 운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시대 개척! 세계 어디를 봐도 대한민국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나라는 없다. 지방이 소멸하는데 중앙이 온전할 리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적어도 광역권 전국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져야 인근 중소도시, 농촌지역이 동반성장할 수가 있다. 사실 인구 감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방소멸 대책은 많이 시도됐다. 각종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지역마다 청년 지원 정책, 귀농귀촌 지원 정책, 출산 지원 정책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오히려 더 빨라졌다. 군 단위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 광역시들도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을 활성화 시키는 문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 방식보다는 지역이 주도하면서, 단기간 성과가 아닌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지역사회와 함께 주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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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2 16:05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노인단체, 노년의 대변자인가

노인단체는 노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이러한 노인단체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오늘날 노인문제는 빈곤과 재취업 등 노후소득보장을 비롯해 주거문제, 건강·돌봄문제, 학대와 차별, 간병살인, 죽음준비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노인 스스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권익을 찾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43개 노인단체(법인)가 있다. 또 이들 이외에 비영리 사단법인이 440개에 달한다. 대한노인회,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한국노년자원봉사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한국효단체총연합회 등이 그러한 단체다. 이중 가장 중추적인 단체가 대한노인회다. 전국 6만 6929개(보건복지부 자료)의 경로당을 존립기반으로 하는 대한노인회는 1960년대 대도시 중심으로 경로당이 증가하자 1963년 서울시립경로당연합회를 조직하고 1969년 1월에 전국 규모로 전국노인단체연합회를 결성했다. 이어 4월에 전국노인단체연합회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1969년 9월 대한노인회를 창립한 후, 1970년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1975년에 중앙회 사무국을 설치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 등록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창립 취지문에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젊은이에게 전수 △도덕과 윤리의 재건운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스스로의 권익수호 활동 등 4개 항을 담았다.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는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각 시·도에 16개 연합회, 시·군·구에 244개 지회, 읍·면·동에 2256개의 분회를 두고 있으며 해외지부 15개국 20개소 등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다. 전북지역 연합회(회장 김두봉)는 1974년 2월 전주 중앙양로당에서 전주·군산·이리 등 14개 시·군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14개 시·군 지회와 245개 읍·면·동 분회, 6701개의 경로당을 두고 있으며 광역취업지원센터, 자원봉사지원센터,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전라북도노인일자리센터,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연합회는 2019년 2월 백제대로변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해 전라북도노인회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어 전주시지회(지회장 전영배)도 올해 4월 팔달로변에 지상 8층 규모의 회관을 마련해 이전하는 등 새로운 면모를 갖췄다. 그동안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자원봉사활동, 노인취업활동,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등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50년 동안 누렸던 독점적 지위가 도전받고 있다. 2018년 3월 새로운 노인단체가 결성되면서 부터다. 보수 성향의 대한노인회에 맞서 진보·중도 성향의 인사들이 ㈔민주평화노인회를 만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이 노인회는 <사상계> 책임편집인을 지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김승균 명예이사장이 창립이사장을 맡았다. ‘민족에 헌신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모토를 내세운 이 노인회의 핵심사업은 자활활동을 통해 자원봉사를 하고 민족공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혁으로 분열되고 지역으로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도 새처럼 양 날개로 날아야 잘 날수 있다. 중도통합적 노인들의 모임을 통해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해 국가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평화노인회는 대한노인회를 보수성향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서 진보노선을 취했다. 어르신들조차 이념으로 쪼개져선 안 된다”며 “즉각 출범을 취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후 민주평화노인회는 새시대노인회로 명칭을 바꾸고 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민주평화노인회 전북도지부(총회장 최락도)가 2018년 11월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창립발대식을 가졌다. 2020년 1월 새시대노인회 전북총회(회장 권순태)로 이름을 바꿨으며 전주 첫마중길 문화장터 봉사활동, 효자·효부상 시상식, 어르신 위안잔치 등을 펼쳤다. 이들 두 노인회는 노인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둘러싸고 충돌양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2011년 3월에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제4조),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받고 있다(제5조). 우리나라 노인단체는 노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진 대표성 부족과 정부 예산지원에 의존하는 독립성 부족, 소수 지도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성 부족,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다양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몇몇 사람들에 의해 이권화(利權化)되어 내부갈등이 심화되는 경향마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958년 설립된 미국은퇴자협회(AARP)를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50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이 단체는 회원만 4000만 명에 이른다. 이들 회원들은 연회비 16달러(1만 8000원)를 내고 식당 호텔 쇼핑몰 등에서 할인을 받고 각종 보험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정치적 영향력도 커서 은퇴자들의 이익이 걸린 법령은 AARP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할 정도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노인들의 복지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노인회를 둘러싼 여야의 입법 전쟁 2021년은 대한노인회와 새시대노인회가 국회를 통해 입법전쟁을 벌인 해로 기록될듯하다. 먼저 5월 3일, 대한노인회가 선공을 날렸다. 국민의힘 김태호·홍준표 의원 등 19명이 ‘대한노인회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 60세 이상을 준회원으로 하며 각급 회의 회장에게 경비 등 실비를 지급토록 하고 전국 250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 노인회 임원이 겸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마디로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대우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경남지역 한나라당 14-16대 의원을 지낸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선거공약과 닮았다. 김 회장은 전임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회장)이 사비(私費)로 노인회 지회장들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한데 대해 이를 국비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등 사회복지 53개 단체와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13개 학술단체가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체 노인들의 복지가 아닌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8월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두관·한병도 의원 등 10명이 ‘새시대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은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노인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대리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8월 23일에는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임원들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군 지회장들의 활동비 월 100만 원 지원, 14개 시·군 지회 당 운영비 1000만 원씩 증액, 분회장에 월 10만 원, 경로당 회장에 월 5만 원씩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비용은 연간 4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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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5 16:22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스토킹 행위는 명백한 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자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동년 10월 21일 시행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외에는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경범죄처벌법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해 가해자들도 처벌 자체를 크게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더라도 가해자가 가처분결정을 위반할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급 받는 것이고, 가처분결정을 받기 위한 입증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결정을 받고서도 그 지급을 청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드디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가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위 법의 시행 이후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그 딸과 남자친구까지 스토킹하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무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스토킹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전북경찰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후 최근까지 180명을 입건해 조사했고, 이 기간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모두 564건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 가운데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는 179건 이었고,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3명은 구속되었다. 경범죄 정도로 알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이루어지면서 스토킹에 대처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음을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출소 이후 최장 10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법원 명령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기본적으로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행위 태양 자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다. 법무부의 입법예고는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볼 수 있겠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곧 1년이 되어간다. 앞으로도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재범을 줄이고,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 노력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아롬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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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2 17:06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전북사회서비스원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진행

지난 5월 국민연금나눔재단(이사장 김신열)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정년퇴직을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그러나 본 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 전 연령대의 소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노인세대가 지닌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형 일자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전라북도, UN이 정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4%에 도달했으며, 전라북도는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31%로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17.3%로 집계되었으나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인구수의 22.4%에 달해 전국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N이 정한 초고령화 사회(65세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한다. 반면, 2020년 전라북도 합계 출산율은 0.9명에 이르는 등 출산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가구 추계 : 2017~2047」에 따르면 2047년에는 고령자 가구 비중이 55.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퇴직 후 경제적 빈곤에 따른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필요 전라북도는 타지역대비 고령화율도 높지만, 빈곤 노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라북도 수급자 가구 중 노인 세대는 26.97%에 이르렀으며, 전체 노인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 노인 비율도 9.56%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빈곤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안정적인 소득기반 정책이 필요하지만, 노년층의 일자리 방안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 연령대 소득 사각지대 우려 정부에서는 국민의 노후 안정과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60세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3~4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정부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시장형을 제외한 공익형 사업 대부분이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60~64세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했다. 전라북도의 생산가능인구 중 고령층 진입 예정인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60~64세 14만 5000명, 55~59세 14만 7000명, 50~54세 15만 1000명으로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25%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급속한 고령층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소득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 국민연금나눔재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60~64세 신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사회서비스 확충에 이바지하는 일자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통해 사각지대 연령층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신노인세대의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해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에 파견하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시행한 것이다. 본 사업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정부 예산 외 공공기금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의 운영과, 일자리 참여 연령층의 확대,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전미란 팀장은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에 전문역량을 갖춘 신노인세대를 파견하는 새로운 사업을 전라북도가 먼저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가지는 효과성은 매우 크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건강 유지, 사회적 역할 부여, 가족과 이웃 관계 증진 등 겉으로 보이지 않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처럼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층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과 활기찬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민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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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5 15:55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돌봄선언’에서 “돌봄은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이다. 무엇보다도 돌봄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인지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이들(의료계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 노인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에 실패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돌봄에 대한 논의가 다소 활발해지고 국가 차원의 지원들이 나오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돌봄 인프라와 돌봄 경제에 대응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서술하고 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 상황이 닥치자, 이미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았던 돌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돌봄 체계가 잘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문제가 있었던 돌봄 체계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사회 문제가 되면서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해 주목을 받았던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다. 뇌졸중인 아버지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2세 청년의 재판 결과였다.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로 퇴원하고 홀로 간병과 생계를 책임지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사연이 알려지면서, 살해가 아닌 유기치사로 판단해 달라는 탄원이 이어졌다. 우리 사회에서 간병이 살해, 자살 같은 비극으로 이어진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모 언론 탐사기획팀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간병살인’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는 총 154명, 희생자는 213명에 달한다고 한다.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는 때가 있다. 질병, 장애, 너무 어리거나 또는 고령인 경우,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등이 바로 그렇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집 안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부모들이 ‘돌봄’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했다. 부모 중에서는 엄마들이, 맞벌이 가정에서는 할머니들이 대신 그 역할과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다. ‘공적 돌봄’이 필요한 이유이다. 노인돌봄 또한 마찬가지이다.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그 책임과 부담은 오롯이 가족들의 책임으로 남는다. 더욱더 안타까운 상황은 2022년 들어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도 목숨을 끊는 일이 8건이나 있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라도 ‘돌봄받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청년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청년실업률이라는 지표가 보여주듯이 청년빈곤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특히 뇌졸중과 같은 갑작스런 부모님의 병환으로 인한 간병부담과 생활고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돌봄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돌봄을 주로 하는가?’의 문제이다. 대부분 여성의 몫이었다. 맞벌이 취업 부부가 늘어나면서 여성이 이중 노동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그 부담을 취업 부부의 어머니 세대에 전가하는 ‘황혼 육아의 굴레’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정 내 돌봄노동에 미친 영향(2020)’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돌봄 노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응답자 56.2%가 코로나 때문에 돌봄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가장 힘든 돌봄노동 1위는 식사준비, 2위는 자녀 학습지도, 3위는 청소라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2년 반의 시간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겪으며 돌봄 공백을 처절하게 마주했다. 돌봄 시설이 문을 닫아 노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외부와 단절된 요양원에서는 집단 감염, 사망이 잇따랐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화면으로만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었다. 대부분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던 돌봄서비스가 감염병 상황을 거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돌봄 공백 문제를 다시금 확인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졌음에도 여전히 우리사회는 돌봄을 개인적이고 가족들의 책임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기존의 돌봄에 대한 인식과 현실로는, 더 이상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돌봄’은 누구나 돌봄을 받고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삶의 이슈이며, 돌봄의 위험은 가정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요구되는 사회적 위험이다. 이제는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급자가 아닌 사람 중심의 통합돌봄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이 제자리를 찾고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 누구나 차별 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상황에서도 모든 시민이 살던 곳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돌봄을 강조하며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더 이상 개개인이 책임지는 돌봄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제대로 된 ‘돌봄’을 ‘국가책임’으로 하는 ‘법’을 제정해서,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권’을 제도로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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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8 16:40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변화하는 가족

요즘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뜨겁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은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이어 곧바로,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같은 낱말을 나열해 상대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하지만 비상한 기억력과 상상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승승장구한다. 여기서 우영우의 가족관계는 어떨까. 천재적인 장애인으로 성장하는 배경이 궁금해서다. 우영우는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한 부모 가정이다. 우영우의 아버지는 대학시절 학내 커플로, 결혼도 하지 않고 영우를 낳아 혼자 키웠다. 어머니는 집안의 반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해 따로 살며, 로펌대표로 있다. 미혼부 가족이자 비혼가족인 셈이다. 전통적인 가족개념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가족이다. 그러나 많은 시청자들은 이들의 가족 형태를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그만큼 가족의 개념이 크게 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족개념은 그동안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을 당연시했다. 혼인관계로 맺어진 남녀, 즉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개념의 가족관은 핵가족화와 여성의 지위 향상, 저출산과 고령화, 비혼(非婚)과 만혼의 증가 등 사회변동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다. 1인(독신)가족(가구)이 급증하고 있고 한 부모 가족, 미혼부/모 가족, 재결합 가족, 입양가족, 비혼가족, 대리모가족, 동거가족, 동성가족, 다문화가족, 사회적 가족(대안가족 또는 집단가족),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가족 등 여러 형태로 분화하고 있다. 그러면 가족의 개념과 함께 1인 가족, 문제가 되고 있는 비혼가족 및 동성가족, 사회적 가족 등을 살펴보자. 급증하는 1인 가족 우리나라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9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은 혼인 또는 혈연, 입양을 통해서 형성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 1인 가족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다. 주민등록법상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구주(家口主)인 동시에 세대주(世帶主)가 된다. 1인 가족은 현재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 수도 있다. 또 이혼, 별거, 사별 등 가족의 해체로 인해 1인 가족이 될 수 있다. 통계청이 7월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1인 가구는 716만6천 가구로 33.4%를 차지했다. 2000년에 4인 가구(44.5%) →3인 가구(20.9%) →2인 가구(19.1%) →1인 가구(15.5%)였으나 지금은 거꾸로 1인 가구(33.4%) →2인 가구(28.3%) →3인 가구(19.4%) →4인 가구(18.8%)로 순위가 변한 것이다. 갈수록 가구원수의 축소현상, 소규모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추세다. 전북의 1인 가구는 2000년 17.4%에서 2021년 35.7%로 증가했다. 고령자 1인 가구는 전북이 12.2%로 전남 14.4%, 경북 12.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발생 원인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20-30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경향이 있다. 또 가치관의 변화로 자발적으로 비혼을 택해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40-50대는 결혼을 했으나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60대 이상은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의 분가로 인해 홀로 노년기를 보내는 유형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종래 가족이 담당해오던 돌봄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보호의 기능을 국가와 사회가 떠맡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주택 제공 등 맞춤형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다양한 가족형태, 동반자관계 인정해야 “2020년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 아들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는 일본계 방송인 사유리(42·후지타 사유리)가 2020년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다. 사유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별한 후, 아이가 정말 갖고 싶었다.”며 정자은행을 통해 시험관 아기를 출산했다. 그 뒤 아들 젠(藤田全)을 키우는 모습을 인스타그램, 유튜브, TV 등에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사유리의 출산은 비혼 단독출산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은 금지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는 이를 허용하자는 쪽이 우세하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20대 55%, 30대 56%가 찬성한다고 답해 수용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 이를 반증한다. 나아가 비혼 출산을 위해 정자나 난자 기증을 활성화해서 보관은행을 만들자는 주장도 호응을 얻고 있다. 동성가족도 늘고 있으나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소성욱씨(31)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혼인이란 우리 법상 여전히 남녀의 결합이므로 현행법 체계상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낸 부인 소씨와 남편 김용민씨(32)는 2017년부터 함께 살았고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린 동성부부다. 이들은 2020년 2월 건보공단에 부양-피부양 관계로 등록을 했다. 자신들이 동성부부라 밝히고 문의한 결과 사실혼 관계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서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자 공단측은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해 버렸다. 법원은 동성부부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02년에 여성 동성부부가, 2004년에 남성 동성부부가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뿌렸다. 또 2007년에는 트랜스젠더 가수로 유명한 하리수(47)가 래퍼인 미키정과 결혼했다. 당시 하리수는 서너 명의 자녀를 입양하겠다고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2017년 이혼했다. 동성부부는 혼인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 정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성가족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동성혼인 문제를 덮어둘 수만 없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처럼 ‘생활동반자관계’ 개념을 도입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공제 등 법적 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 또는 이웃 등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족(social family)도 확산되고 있다. 두 사람이 서로 돌보는 동반자 관계인 2인 동거 사회적 가족, 협동조합주택이나 쉐어하우스 등 자발적으로 주거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주거공동체 지향 사회적 가족, 공동 주거 방식은 아니지만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 영역에서 서로 돌봄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지향 사회적 가족 등의 유형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과 부산 등에서 핀란드의 로푸키리처럼 주거·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가족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제도는 새롭게 변해가는 다양한 가족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다. 혼인이라는 단일 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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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1 18:00

[소통&공감 2022 시민기자가 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무엇이 문제인가

A씨는 500일이 넘는 기간 중 혼거 생활(여러 사람이 한 방에 섞여 지내는 수용 방식)을 하는 것도 모자라 과밀 수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수용시설은 혼거 수용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운용되어왔고, 매우 과밀하게 수용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 이외에도 최근에는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B씨와 C씨 그리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D씨가 낸 국가배상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원고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최소 1.23㎡(0.37평)에서 최대 3.81㎡(1.15평) 정도였다. 아마도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지 두 장 반을 깔고 누워 1인당 수용면적을 설명하며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심각성을 보여줬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크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부는“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는 성인 남성 평균 신장 등을 고려해 수용자 한 사람에 2㎡를 제시했다. 이렇게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다.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최근 5년간 교정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건수가 8934건으로 연평균 1787건이고, 과밀수용 관련 진정건수는 205건으로 교정시설별로 보면 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 광주교도소, 서울구치소, 전주교도소, 대전교도소 순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어 대도시소재 교정시설의 높은 수용률과 연관성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권고를 하기도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을 포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만 혼거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 법에도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도록 교정시설이 관리되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결정). 이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루어졌다. 과밀수용의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헌법적 가치문제 이외에도 현재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거실 바닥에 등을 온전히 대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높아져 함께 수용된 사람들 사이에 쉽게 폭행과 욕설까지 오가다 수용자들끼리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 재판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등 공동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되기 어렵고, 행형의 목적인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를 달성하기도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교도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상당 기간 동안 재판과 접견이 중단되기도 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교도소 과밀수용이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과밀수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합치하는 기준을 정립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실제적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법무부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교정시설의 확충과 이전에 한계가 있다. 전주만 하더라도 과밀화되고 낙후된 전주교도소의 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2002년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신축을 건의하여 법무부가 2015년 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해 올해 이전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이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전국 52개 교정시설에 1일 평균 2만여 명의 미결구금자가 구금되어있고, 이는 수용정원의 40%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과밀수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결구금 수용자의 입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구속수사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여야 하고, 이러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사법이 미결구금 위주의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과밀수용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기관을 포함한 국회, 법원 등의 협력 역시 필요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아롬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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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5 17:57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출산율 0.81명대, 아동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아 수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800명(-4.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2020년 대비 8.6%가 감소하여 전국평균 4.3%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산장려 정책의 한계점 정부와 지자체마다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은 출산장려금과 같은 일시적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취업, 주거, 육아, 양육비, 여성의 사회활동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을 논할 때 공통으로 국가책임 양육제도를 주장한다. 하지만 각 법령에 따라 부처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은 어떠한 돌봄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아동 돌봄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뤄보고자 한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의해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빈민운동의 목적으로 아동 공부방으로 시작했다. 2004년 법제화를 거쳐 도내 289개에 이르는 대표적인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확대 성장했다. 또한, 2009년 평가시스템 도입 이후 서비스의 표준화와 질적 성장을 높여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장점이 있다. 국공립 초등돌봄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국가 차원의 공적 돌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동의 건전한 발달 지원 및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해 설치되고 있으며,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7년 7월 공모사업으로 시작으로 2021년 기준 도내 34개소가 설치되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법인 또는 단체 설립이 특징이며 표준화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활동과 휴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돌봄 기관이다.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 기관의 필요성 대두 코로나19를 겪으며 아동 돌봄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은 자녀 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보호자 없이 홀로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고, 제때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무엇보다 자녀만 집에 머물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공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자리한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며 온라인에 적응하고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의 기초학습 보장과 돌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개선 필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최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여전히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에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직률도 매우 높다. 이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는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없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으려면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동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전주시다함께돌봄센터 13‧14호점과 군산시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을 운영하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 담당자 강유미 대리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편안하게 쉬고 즐기고 활동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삼천나눔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안명숙 센터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쓰며 아동의 보호, 발달, 생명과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며 지역 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최일선 아동 돌봄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우리 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긍정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찾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아동복지기관 현황 (https://www.ncrc.or.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민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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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8 15:22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사회 갈등 해결과 관리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절실하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념·정치성향 혹은 입장 차이가 진영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최근에는 세대·젠더 간 갈등이 특히 심화되고 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자산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으며 세대별로는 혐오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권은 국민들을 ‘편가르기, 갈라치기’ 하면서, 정치혐오와 국민 분열을 초래하였다. 문제는 이런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정치가 타협과 조정 대신 극단적인 대립과 적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더 가속화 된 ‘팬덤정치’와 맞물려, 정치권의 갈등이 국민들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실시한 ‘제9차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7%가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센터가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래로 9년간 변함이 없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갈등 1위로 '공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지난해 6월 영국 킹스컬리지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Ipsos)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기되었다. 전북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각 지역의 현안 사업을 놓고 인접한 지자체간의 갈등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의 갈등까지 그 규모와 종류도 다양하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절차와 지방의회 등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보다 직접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하는 선택적 경향이 강해졌다. 시민들의 민원이 일선 책임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윗사람 나와!’가 문제 해결의 시작처럼 되어 버렸다.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 탓에 개인 ‘SNS’가 적극 활용되고, 그런 흐름을 반영한 ‘청와대 국민신문고’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한다. 너무도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는 지금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정부, 광역, 시·군 지자체가 갈등관리 해결주체로 나서야 한다.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한 첫 지역 사례로, 대구광역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새 시청사 터를 정했다. 2019년 12월 시민참여단 250명이 현장답사와 토론을 거쳐 대구시 새 청사 후보지 4곳 가운데 옛 두류정수장을 새 자리로 결정했다. 이로써 15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던 해묵은 과제를 시민 스스로 풀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직접 시청 터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부지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와 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이 뒤따랐다. 시민들의 직접참여로 만들어진 숙의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보다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처럼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조례나 법 제정)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도는 2013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를 2019년 3월까지 상설기구로 운영해오다 비상설기구로 전환했다. 위원회는 도내 자치단체 간 갈등발생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막고 통합을 이바지해 전북발전에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설치됐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 대부분은 갈등이나 분쟁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소송의 결정에 따르기는 하지만 지자체 간 앙금이 남아 있어 갈등의 불씨가 계속 남아 있게 된다. 이처럼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능사가 아닐 수는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있어야만, 분쟁 당사자 간에 절차대로 합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도 2020년 9월에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이후에도 법 제정을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갈등관리의 제도화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갈등 관리를 주도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역량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교육을 통해서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길러내야 한다. 또한 새롭고 다양한 해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수결 혹은 합의 등 사안의 성격과 내용,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은 다양한 가치와 철학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이상할 것도, 놀라울 것도 없다. ‘갈등’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발전을 촉진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갈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수많은 고소고발과 법정 공방으로 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내로남불’ ‘네 탓 공방’만을 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는 파국적 상황으로 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 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매우 심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년에 적게는 80조원에서 많게는 246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갈등관리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사회 갈등을 어떻게 대하고 해결해 갈 것인가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리더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 구성원들과 함께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좌고우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회문제로 부각된 갈등관리가 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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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1 16:11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인간에게 죽을 권리(right to die)가 있을까. 생명의 주체인 인간이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죽을 권리는 점차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가 웰다잉, 호스피스 완화(또는 연명)의료, 안락사, 자연사, 존엄사 등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조력존엄사를 인정하자는 법률안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이를 정리하면 죽을 권리는 연명의료 중단 → 의사조력사(자살) → 자발적 안락사 등의 3단계로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이 중 2단계 문턱에 와 있는 셈이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즉 죽을 권리는 자살의 권리, 연명치료 거부의 권리,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을 권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문재완, 2020). 첫째, 자살의 권리다. 자살은 서구에서 일찍부터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내릴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 훌륭한 죽음으로 간주했다. 그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조력자살과 안락사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평범한 행위로 본 것이다. 그러던 것이 기독교의 영향이 커지면서 자살을 살인과 마찬가지로 죄악시했다. 다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들어 자살은 전적으로 개인 자유의 문제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향유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둘째, 연명의료(치료) 거부의 권리다. 흔히 존엄사 또는 소극적 안락사라 불린다. 여기서 연명치료는 의학적 관점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행해지는 치료를 의미한다. 연명의료 결정법(제2조 4)은 더 구체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논의는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에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소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 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서 누워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이라며 병원 측에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정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이 권리에 입각하여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를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제정되었고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셋째, 의사의 조력을 받아 죽을 권리다. 이는 전문가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는 자살의 한 유형이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또는 의사조력사(physician-assisted death)라 한다. 의사가 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고 환자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의사는 도움을 줄뿐이기 때문에 형법 제 252조의 제2항 자살방조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난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조력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임종과정만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종과정에 있지 않는 환자라도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삶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 법률안에서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거복지부 소속의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상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명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학회는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 것으로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호스피스 돌봄 이용이 암 등 일부 질환에만 국한되고 이 조차도 21.3%에 그쳐 존엄한 죽을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70대 회원들로 구성된 ‘노년 유니온· 내 생애 마지막 기부클럽’은 한발 더 나아가 안락사법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증가하는 연명치료 거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까. 이에 대해 지난해 3~4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호영 교수팀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매우 동의한다’ 61.9%, ‘동의한다’ 14.4% 등 찬성률이 76.3%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6년 50%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의사조력자살 혹은 직접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스위스·네덜란드·벨기에·스페인·룩셈부르크·캐나다·미국(10개 주)·호주·뉴질랜드·콜롬비아 등 10개국에 이른다. 존엄사법에 따르면 19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등록기관을 찾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전국 567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노인복지관이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의 경우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고려병원 등 19곳이다. 이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종합병원 등 328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2022년 6월말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134만 8199명에 이른다. 등록 첫해인 2018년 말 8만 6691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69.0%로 남성 31%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연명의료계획서는 9만 1673명이 작성했다. 전북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전국의 6.0%인 8만 891명,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3.0%인 2750명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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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4 16:46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를 애도하며…

2022년 6월 9일 오전 10시 55분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옆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서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 방화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처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카카오톡 단체창에는 연이어 사고와 관련된 메시지가 올라왔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올라오기도 했고 다들 참담한 심정으로 속보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는 하루였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사건의 전말은 수억 원대 투자 반환금 소송을 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던 변호사와 직원들을 흉기로 찌르고 방화를 저지른 것이었다. 심지어 희생된 사람들은 그 사건과는 무관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변호사와 직원들이었다. 정작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찾아간 변호사는 지방재판 중이어서 화를 면했고, 사망한 변호사와 직원인 사무장은 사촌 관계이고, 여직원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이번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커졌다. 테러에 가까운 방화가 애꿎은 희생자들을 만들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확인하고 나니 허탈한 마음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다. 그리고는 사무실에 앉아 최근에 나에게 불만을 가질 만한 사람은 없었는지 화재가 발생하면 지금 내 머리 위에 있는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작동을 하긴 하는 것인지, 이제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생각하며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위험을 막는 보다 확실한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보안요원을 채용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고, 영업을 위해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사건 이후 가스총이나 삼단봉 등 개인 호신용구를 구입을 권유 받기도 했는데, 대한변호사협회까지 나서서 호신용구를 협회 차원에서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말도 들린다. 변호사업무를 하는데 이러한 호신용구까지 필요하다니 더 참담한 심정이다. 재판 결과는 대개 승패가 나눠지다 보니 패자는 억울함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변호사로서 10년 정도 일 해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는 했는데 법정에서 변론 후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상대 의뢰인이 ‘저런 사기꾼 편인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막무가내로 사무실에 찾아오기도 하고, 심지어 상대방 변호사가 나의 핸드폰 번호를 자신의 의뢰인에게 줘 개인번호로 전화가 오는 황당한 일이 있기도 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서 분쟁 상대방과 법리적으로 다투다 보니 어느 순간 당사자와 변호사를 동일시하여 적대감을 표출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 심지어 소송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도 한다. 다른 동료 변호사들 역시 상대 측 의뢰인들의 폭언, 협박 등이 비일비재한 현상이라고 이야기 하고는 한다. 이렇듯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이런저런 곤욕을 치른 일들이 있다. 이번 참사가 더 큰 충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변호사들은 실명과 사무실 위치까지 다 공개되어 있다 보니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 때문이다. 미디어가 만들어 낸 변호사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누군가는 ‘변호사가 뭔가를 잘못했겠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주변의 변호사 누구를 봐도 이런 일을 겪어야 할 만큼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해 판례와 논문을 뒤지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찾아 공격하며, 최대한 의뢰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고, 가끔은 공익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도 하며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 변호사는 그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아니다. 변호사는 그저 당사자의 권익을 위해 변호·대리하며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다 해도 그와 같은 테러행위에 정당성을 부여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적 보복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한 축인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상대방의 보복이 무서워 변론 활동이 제한된다면 이는 결국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저해가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잘못된 판결이 내려진다면 사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변호사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의안에는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폭행·협박 등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변호사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물을 파괴·손상하는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변호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상적 변론 활동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아롬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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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7 17:56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사회서비스 현장의 행복 미래를 그리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지난 5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정부의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 방향을 확인했다. 사회서비스 관련 내용은 국정 목표 3번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부분의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민관협업 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와 근로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개원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사회서비스 현장과 만나고 소통하며, 민간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업을 통해 앞으로의 사회서비스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찾아가는 사서원’ 통해 만난 사회서비스 현장 사람들 전북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찾아가는 사서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365명의 사회서비스 현장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다. 찾아가는 사서원을 통해 만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따뜻하고 존중받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길 기대하며, 민관의 중간 전달체계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주길 원했다. 앞으로 전북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종사자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만나며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공감과 연대의 장 ‘사회서비스 현장 생각 공연장’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은 2021년 12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3,427개소, 장기요양기관 2,277개소, 바우처 제공기관 490개소로 6194개에 이르고 종사자는 8만 9310명이다. 사회서비스원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주요 사업대상을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장기요양기관, 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설정했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은 주요 사업대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 현장 생각 공연장’을 3회 진행했다.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기획된 경영컨설팅지원, 안전점검지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홍보와 존중받는 사회서비스 현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한 종사자 가족여행지원 등 소진예방사업을 소개하고 소통했다. 이후에도 공감과 연대를 위한 소통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 현장과 발걸음을 함께 할 것이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현재를 통해 미래를 그리는 ‘전북복지희망포럼’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분야별, 직능별 다양한 실무자 150명의 참여로 도내 사회서비스 현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자 전북복지희망포럼을 진행한다. 올 초 사회서비스 종사자 중 전북복지희망포럼과 함께할 종사자를 1차 모집했으며, 준비 간담회를 통해 구성원 모집 및 공동의제 발굴, 분과별 조직구성 등 운영방식을 보완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의 현재를 통해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자 한다. 7일마다 전하는 따뜻한 손 편지 ‘사서원의 마음편지’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매주 ‘사서원의 마음편지’를 온라인으로 발송한다. 마음편지는 전북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도내 사회서비스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나누기 위해 전하는 온라인 편지다. 또한 마음편지는 불철주야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사회서비스기관 종사자를 마음으로 응원하고, 그들의 노고에 함께 공감해주길 바라는 뜻도 담긴다. 소소하고 투박하지만 전북사회서비스원의 진솔한 마음이 담긴 편지가 한 주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잔잔한 울림을 주길 바라본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방향 전북사회서비스원은 민관협력 활성화와 전북형 돌봄 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구상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민과 관의 긍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민간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고자 하며 전라북도 특성을 고려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고민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연수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서비스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현장은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이 ‘일하는’ 곳,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곳이어야 하며 현장의 행복한 미래를 실현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작은 소망이자 소명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현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행보에 많은 도민 여러분이 동행해주길 바라본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 출연기관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민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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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0 17:22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정비전의 세부 사항은 이에 앞서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윤석열 정부 국정 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국익·실용·공정·상식’을 국정 원칙으로 삼아 ‘국민께 드리는 20개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복지 분야 국정과제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생산적 맞춤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국민약속에는 ①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②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③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 ④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 ⑤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⑥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⑦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 핵심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어 대통력직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개혁 방향은 세 가지라고 밝혔다. 첫째 현금성 복지는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 노인, 장애인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 두 번째 전 국민에게 필요한 보육, 돌봄, 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 세 번째는 복잡한 복지체계의 조정과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복지정책과 관련해 “어려운 계층부터 두꺼운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만 무차별 현금 뿌리기는 없다”고 했다. 보편복지보다는 선별복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생·초고령화, 불평등·양극화 심화로 이전 정부들부터 ‘복지 확대’는 여야, 진보와 보수 구분없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당선인도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부모급여 1년 1200만 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확대 등을 공약했다. 다만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정책 수행 주체를 민간에 위임하는 방식을 강조해,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그리고 공약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윤석열표 복지’로 불릴 만한 철학이나 비전은 안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돌봄정책에 신경을 썼지만 ‘구호’만 있을 뿐 재원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차기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정권 초기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209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분을 제시했다. 국가부채가 22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 증세 방안이나 불필요한 지출 최소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정과제와 이에 따른 소요 재원은 정부 출범 때마다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178조 원이 든다고 밝혔는데, 재원 조달 계획으로 세수 자연증가분과 재정지출 절감을 들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때는 지출 절감과 여유자금 활용으로 95조 4000억 원을, 세수 자연증가분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82조 6000억 원의 세입을 확충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와 비교해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구체적 숫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5월 9일 긴급좌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보아 박근혜 정부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가 되돌아 왔고,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폐기되었다”며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보편성, 수요자 중심성, 그리고 생산성(효율성) 향상이라는 과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자원, 즉 지향과 달리 책임은 회피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보다 앞서서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간 중심 제도 재편은 현재의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돌봄 노동자 처우 문제를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 명백하고,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료 부족으로 수많은 인재가 발생했지만 공공병원 확충이 아닌, 민간병원 육성, 공공수가 정책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며 “여기에 의료와 돌봄을 포함한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간과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라는 신자유주의 방식에 기초한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간 중심의 복지정책은 폐기하고, 한국사회의 최우선적 과제인 불평등 문제 해결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재정의 효율성이나 경제 논리로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듭한 복지정책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모든 국민이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와 시대적 과제이자 요구인 복지가 더욱 안정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복지는 권리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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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3 16:45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간병과 간병범죄

가족을 간병하는 일은 누구나 건너야 할 어둠의 긴 터널이다. 태어나서 부모 등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듯 노화나 질병으로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때가 되면 또 다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 돌봄, 그 중에서도 간병은 대개 힘겹고 오랜 싸움이다. 노인의 경우 죽어야 끝나는 전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견디다 못해 환자를 살해·학대하거나 동반 자살하는 등 간병범죄가 발생한다. 이제 간병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맡길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우선 간병(caregiving)의 정의부터 보자. 간병에 대한 명쾌한 정의는 없으나 대체로 질병이나 장애, 노화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타인의 보살핌으로 기동의 보조나 신변을 돌보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신체적 물질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간병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노(老)-노(老)간병으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대다수 부모가 선택하는 형태다. 노인의 기대수명이 급격히 높아지고 핵가족화하면서 해마다 늘고 있다. 80대 부인이 중증의 80대 남편을 돌본다든지, 70대 아들이 90대 노모를 돌보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019년 4월 군산시 흥남동 자택에서 80세 남편이 치매에 걸린 82세 부인을 10여 년간 돌보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의 병간호를 도맡아 오던 80대 남편은 요양병원 입원문제로 입씨름을 벌이다 순간 분노가 폭발해 극단적 행동을 한 것이다. 남편은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쓴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알렸다. 현장에 도착한 아들은 “침대 곁에서 흐느끼고 있는 아버지를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전형적인 노노 간병살인 사례 중 하나다. 둘째는 독박간병으로, 말 그대로 집안일과 간병을 혼자 맡아 하는 것이다. 치매에 걸린 부모의 간병을 장남이나 며느리가 떠안는다든지, 결혼하지 않는 딸이나 아들이 도맡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영 케어러(young carer)도 여기에 속한다. 영 케어러는 청소년이 학업 또는 취업을 포기한 채 가족을 간병하는 유형이다. 지난해 5월 대구에서 22세의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아버지를 8개월간 간병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대표적 예다.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장애나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돌봄자를 ‘영 케어러’라 부르며 수당 등 각종 복지를 지원한다. 이에 비해 우리는 지난 3월부터 부랴부랴 실태조사에 나섰다. 셋째는 다중간병으로, 여러 환자를 혼자 간병하는 형태다. 예컨대 간병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간병하면서 치매환자인 노모를 돌보는 경우다. 2019년 11월 일본 후쿠이(福井)에서 70대 며느리가 한꺼번에 병수발을 하던 가족 3명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 일본사회를 놀라게 했다. 당시 72세의 며느리는 10년 넘게 아예 거동이 불가능한 93세 시아버지와 95세 시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었는데 70세의 남편마저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이들을 한꺼번에 살해한 것이다. 자신도 자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며느리는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남편을 돌볼 부담을 지게 되는 게 싫었다”고 범행이유를 밝혔다. 넷째는 노장(老障)간병으로,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를 고령의 부모가 계속 돌보는 형태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모가 대부분 돌보게 되는데, 어렸을 때는 체구가 작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체구가 커진다. 반면 부모는 상대적으로 늙고 힘이 부치게 되는 경우다. 다음으로 간병범죄에 대해 살펴보자. 간병범죄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시설간병 보다는 가택간병에서 많이 일어나며 간병살인, 환자 살해 후 자살, 환자와 동반자살, 치매로 인한 간병인 자살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간병살인의 경우 우리는 아직 이에 대한 통계가 없다. 다만 서울신문이 2006~2018년 발생한 간병살인 사건 판결문 108건과 가해자 주변 친인척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가해자는 154명, 희생자는 213명이었다. 피해자의 평균나이는 64.2세, 간병기간은 6년5개월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이 독박간병이고, 10명 중 4명은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동기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48.0%로 가장 높고 순간적 격정 분노가 38.9%, 장기간 간병 스트레스 38.0%, 난폭한 치매증세 32.4%로 분석되었다(박숙완, 2019). 그러면 간병범죄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간병인의 수면 부족과 불면, 만성피로를 들 수 있다. 심각한 수면부족과 불면이 계속되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간병살인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간병인의 고립감에서 오는 우울증과 스트레스도 큰 원인 중 하나다. ‘긴 병에 장사(효자) 없다’는 말처럼 간병기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로 인한 정서적 불안, 인내력 감퇴 등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 분노와 스트레스는 한 순간에 폭발해 돌봄 환자를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십상이다. 경제적 어려움도 중요한 요인이다. 간병기간이 무한정 길어지면서 생기는 극심한 생활고와 감당할 수 없는 간병 비용은 극단적 선택을 유혹한다. 그리고 간병기간이 오래될수록 간병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중지되면서 지위 및 역할 상실로 인한 좌절감도 들게 된다. 간병범죄에 대한 대책은 간병노동은 대표적인 감정노동이면서 댓가 없는 그림자 노동이다. 기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셀수록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커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족간병인에 대한 간병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경제적 악화에 따른 복지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족 간병인 자신을 위한 ‘자기돌봄 치료 프로그램 PTC(Powerful Tools for Caregivings)’ 마련도 필요하다. 걷기, 명상하기, 스트레스 해소법, 환자나 가족간 대화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단기적이나마 환자를 전문시설에 보내거나 간병인을 투입하는 레스핏 케어(respite care)제도의 활성화다. 레스핏은 ‘잠시 중단, 한숨 돌리기’라는 뜻으로 영국에서 가족간병인이 돌봄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며 지친 심신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정 경비를 지원해 주기적인 휴식을 보장한다. 독일은 수발보험조합에서 최대 4주간 1150유로를 지원해 준다. 일본 역시 가족간병인의 휴식을 위해 쇼트데이(단기보호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빠른 기술발달로 인공지능(AI) 간병로봇의 활용도 점차 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은 이미 돌봄환자를 상냥하게 부축해 주고 들어주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간병인에 통보는 물론 말 상대, 간병 보조, 상담 등도 해 주는 수준이다. 아직 비용이 문제이긴 하나 간병로봇이 치매환자나 가족간병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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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6 16:00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윤창호법 위헌결정과 음주운전 처벌완화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같은 해 11월 9일에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국회에서 서둘러 개정안을 만들면서 가중처벌 조항이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아 향후 위헌 소지가 우려되고, 처벌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개정당시의 우려는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과거 위반 전력·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비춰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위까지 엄격히 처벌하도록 한 점 등을 위헌 결정 사유로 들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면서 현실화 되었다. 이어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①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 및 ②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작년 위헌 결정 이후에도 아직 효력이 남아있던 조항을 대상으로 판단 범위를 넓혀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렇듯 도로교통법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 개정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이 유지되는‘헌법 불합치’ 대신 해당 조항이 즉각 무효화되는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도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윤창호법은 작년 이미 한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고, 위헌 결정 이후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위헌 결정이 나온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대로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행위에 있어서는 다소 형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판결은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일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범죄정황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바탕으로 판결이 이루어져 윤창호법 위헌을 이유로 급격하게 음주운전 처벌이 완화되었다고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대검찰청은 이번 위헌 결정 이후 전국 검찰청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꿔 재판에 넘기면서 가중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고,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가중처벌이라는 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자칫 음주운전을 해도 종전보다 경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 음주운전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임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에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 우리 사회가 어렵게 형성하고 있는 술에 관대하지 않은 문화 정착에 퇴보를 가져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아롬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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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30 17:22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문화공간,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지난 4월, 전주시립송천도서관 1층에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이 문을 열었다. 카페 아이갓에브리씽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이 연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유휴공간을 제공하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아이갓에브리씽 송천도서관점은 전국 76호, 전주에서는 10호점이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목적 사업 진행 카페 아이갓에브리씽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문적인 바리스타 훈련과정을 이수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2년부터 카페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부터 점차 민간영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카페 지원사업은 최소 2명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 창출에 의미가 있다. 송천도서관점 역시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2명과 매니저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채용인력이 적다는 의견도 있지만, 단순히 채용인력의 수가 많고 적음보다, 카페 운영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카페의 수익금이 발생하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송천도서관점을 오픈할 때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고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냐는 질문에 오히려 지원자가 많아 채용 과정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 직업 훈련과정은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어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한 장애인은 여럿이지만, 지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자격 취득 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리스타 유희송 씨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주로 집에만 있다가 카페에서 일하게 되어 좋다. 하지만 음료를 만드는 것 외에 설거지 등의 일을 할 때는 조금 힘도 들고 아직은 손님 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매니저 조수목 씨는 “장애인 바리스타는 늘 웃으면서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일반 매장과 다른 즐거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 중에 음료가 맛있다고 칭찬하거나 도시락을 선물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아이갓에브리씽은 단순히 음료만을 제공하는 카페가 아니다.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작은 사회인 것이다. △코로나19 여파 운영 어려움 겪어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는 카페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도서관 등의 공간은 휴관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카페 운영이 어려웠다. 운영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카페 위탁을 맡은 민간 법인의 부담으로 작용했고, 필수인력 외에는 장기 휴직에 들어가야 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코로나19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마련도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수익 창출 통한 고용 안정화·편견 해소 과제 유동인구 또는 상주인구가 적거나 도서관처럼 커피 이용이 주목적이 아닌 곳은 매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송천도서관점과 삼천도서관점을 운영하는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대표 최성원)의 김석 이사는 현재 판로확보와 매출 신장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즌 상품개발, 케이터링, 커피구독, 로컬푸드 활용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중증장애인 고용 카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도 시급하다. 조수목 매니저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가 위생에 최우선을 두고 있지만, 간혹 장애인 바리스타가 제조하는 곳은 위생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잘 만들지 못할 것이란 편견이 있다. 음료를 만들다 실수할 때는 바로 폐기하고 새롭게 음료를 만들어 드리는 등 최상의 음료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로 인한 편견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신이 일터에서 우리(장애인)를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곳에 접근할 수 없거나 고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버스나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당이나 극장에서도 우리는 같은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일상에서 우리를 어디에서 보았는가?” 최근 출간된 미국의 장애 운동가 주디스 휴먼(Judith E. Heumann)의 자서전 <나는, 휴먼>의 내용 일부이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한 나라의 문화적 성숙 척도는 그 사회가 얼마나 약자 친화적인 인프라와 시스템을 설계하는가로부터 출발한다. 카페 아이갓에브리씽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어울리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민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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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3 16:31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공정과 상식을 기대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5월 19일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021년 4월 29일 법안 발의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대 국회 때인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첫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의 결실이다. 앞서 2015년에 부정청탁 부분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으로 만들어졌고, 이해충돌 부분은 2018년 공직자 행동강령에 반영됐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LH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급물살을 타고 제정된 후,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마침내 시행되는 것이다. 이 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게 하고(선 신고, 후 직무수행 제한 방식), 직무상 비밀과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 취득에 쓰지 못하게 한 게 골자다. 즉 사적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고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거래 행위를 신고하게 했고, 가족 채용이나 외부 활동도 규제했다. 그동안 부패 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였다면, 이 법은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 충돌 자체를 피하게 하자는 일종의 ‘사전 예방책’이란 의미가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 2022.05.19. 시행)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야 한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는 ①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는 ①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가족 채용 제한, ③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규정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0만 명이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철저한 감시를 한다 해도 이를 지키고 따르겠다는 공직자 스스로의 자발적 의지가 동반되지 않는 한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힘든 게 사실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법이 있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게 2013년 8월이지만 여야가 입법을 약속해 놓고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8년을 끌었을 만큼, 정치인이나 공직자 모두 엄청난 부담을 가졌다.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태를 되풀이 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었고, 시민사회의 입법 요구와 거센 비판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이제 가까스로 입법은 되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국민적 관심은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벌조항 강화가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를 근본부터 예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매우 크다. 특권이 존재하는 한, 이해는 늘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이해충돌을 어떻게 방지하는가가 아니라, 애초에 이해를 충돌시킬 능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 법의 보완은 물론, 여타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윤리 및 반부패를 담당하는 기관은 인사혁신처(공직자윤리법),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로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 공직윤리와 반부패 관련 제도가 여러 이유로 복수의 법안에 흩어져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 과거 운영되었던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은 반부패전담기구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공직자 재산공개는 시작에 불과하고, 인사혁신처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또한 신고내용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부정한 재산축적이 의심되는 경우 징계는 물론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엄정하게 취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한 재산의 부정한 형성은 사후적인 수사와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하다. 그 기본이 되는 제도가 재산등록·심사·공개”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재산심사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박우성 투명사회국장은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관련 내용이 없다는 사실까지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눈높이가 달라지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우여곡절 끝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만큼, 이 제도가 올바르게 안착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노력과 관심, 감시와 견제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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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6 17:26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죽음까지 외로운 고독사

지난해 11월 고창의 한 단독주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간 지인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시신이 수습된 A씨는 정확한 사망일시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는 A씨는 혼자 쓸쓸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서울시 강서구 다세대주택에서 발견된 30대 남성 B씨는 죽은 지 오래돼 시신이 백골상태였다. 이같이 홀로 살다 홀로 죽어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된 고독사는 주로 독거노인에게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 중장년은 물론 청년의 고독사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을 제정했고 2021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서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고 정의(제2조)하고 있다. 이러한 고독사에 대한 관심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앞선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전국사회복지협의회와 전국민생위원아동위원협의회가 고독사 관련 첫 전국 조사를 실시해 1974년 ‘고독사노인추적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후 가설진료소 의사 출신인 누카다이사오(額田勳)는 1999년 ‘고독사’라는 책을 남겼다. 2010년에는 공영방송 NHK가 특집 다큐멘터리 ‘무연사회’를 방영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독사라는 용어보다 ‘입회자 없는 사망(立會者のいない死亡)’이라는 통계자료를 1996년부터 구축하고 있다(이진아, 2014). 우리나라의 고독사 실태는 어떠할까. 우리나라도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무관심, 빈곤 등 사회양극화, 고령화 등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로 추정해 보면 2021년 3159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1025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2만 493명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발견이 늦고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의 경우는 2012년 9명에서 2018년 63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5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동안 총 무연고 사망자는 412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독사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이 무너졌다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사회적 관점이요, 또 하나는 잘 죽는 것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간의 기본권리라는 인권적 관점이다. 사회적 관점은 빈곤 등 경제적 문제, 사회적 고립, 건강 등을 지역사회가 떠안아야 할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내 연락망 구축이나 돌봄에 대한 지원시스템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적 관점은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제34조) 있음을 천명한데서 찾는다. 인간의 존엄에는 인간답게 살고, 또 인간답게 죽을 권리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독사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정부는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올해 1월말 고독사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아울러 고독사예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올해 말에는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인 1인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고독사나 자살 등이 문제가 되자 2007년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의 집을 주 1회 방문하고, 주 2~3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게 주요 업무다. 대상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무료사업인 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 일반노인이 대상으로 유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가 해당한다.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주로 빨래나 청소, 반찬 만들기 등 가사지원을 하며 바우처 방식이다. 또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의 보호 및 응급구호를 위해 IT가 접목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u-care서비스)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치단체별로 스마트홈서비스를 제공한다. AI 스피커와 홈 IoT(가스잠그미), 돌봄 플러그, 반려로봇 등이 그것이다. 한편 40대 미만도 생활고와 외톨이가구가 늘면서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아져 체계적인 관리와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 앞선 고독사 법률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돼 고독사에 관한 정책적 대안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독사에 대한 연구가 늦었으나 고독사예방법을 먼저 제정하여 고독사에 대한 정의, 국가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예방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단독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입법에서는 우리가 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김동련·김환목, 2021). 일본의 경우 2019년 고독사 통계는 4448명으로 이중 남성이 83.1%를 차지한다. 평균연령은 61.6세. 사망자의 64.7%가 병사(病死)이며 다음이 불명, 자살 순으로 나타났다. 발견 당시 일수는 평균 17일이며 최초 발견자는 관리자가 27.1%, 친족이 21.0%, 복지 관련자 18.1% 순이었다. 일본은 고독사와 관련해 자치단체가 실무대응을 맡고 있다. 이중 홋카이도(北海道)의 경우를 보면 예방대책으로 긴급통보 시스템 운용, 안부확인(방문, 전화, 배식 등), 감시체제 구축 및 네트워크에 의한 대책, 살롱·교류회 개최, 요지원자의 파악 및 정보의 제공, 생활지원원 파견 등을 하고 있다. 발생 시에는 장제서비스, 공영주택의 명도,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 등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하게 장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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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원
  • 2022.05.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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