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49년 7월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시작했다. 이후 1952년 지방의원 선거, 1960년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1961년 5월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관료에 의해 운영되었고 지방의 자율성은 사라졌다. 이후 1987년 10월 29일 헌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되살렸다. 이를 기초로 1991년 주민직선 지방의회 구성,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통해 지방자치는 부활했다. 지방자치 부활의 계기를 마련한 헌법 개정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한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는 자치분권 새바람, 주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를 슬로건으로 전시마당, 정책토론, 우수사례 발표, 참여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졌다. 지방자치를 통해 다양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기관의 주민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센터가 2,605개(09년)에서 3,500개(17년)로 증가했다. 주민들의 문화여가생활 여건도 개선되었다. 체육시설은 12,345개(08년)에서 24,303개(16년)로, 공공도서관은 600개(07년)에서 1,042개(17년)로 각각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의 근거인 조례는 30,358개(95년)에서 92,104개(18년)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3년 만에 3배로 증가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높아진 만큼 정부는 지방자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본격적인 재정분권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여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소환 요건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인사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책임성을 확보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기구를 통해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시킬 것이다.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역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은 지방자치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22년까지 7:3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21%로 확대하고, 현재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혁신을 통해 지역자율성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 저출산고령화 현상,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효과적인 정책방향 설정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책을 통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3년,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