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과 배려운전
지난달 12일부터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되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안전거리 미확보, 급차선 변경,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과도한 경음기 사용 등의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속칭 딱지)만 내면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과태료를 넘어 벌금을 내거나 심한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즉, 위와 같은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한 경우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잇따라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 과속하면서 신호위반하는 행위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에 대해 난폭운전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처벌까지 하게 된 것이다.전문가들에 의하면 운전자는 자동차를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한다. 따라서 주변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운전하는 차에 대해서는 그 차의 운전자가 자신을 함부로 대했다며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운전태도만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도 있게 된다. 평소에는 얌전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잠재되어 있던 성향이 운전대를 잡으면 비로소 표출된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도시마다 특유한 운전습관이 있다. 어느 도시는 운전자들이 차선 변경을 할 때 대체로 방향지시등을 잘 켜는 반면, 다른 도시는 방향지시등을 잘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다. 또 어느 도시는 끼어들기 자체가 많지 않은 반면, 다른 도시는 끼어들기가 많은 곳도 있다. 심지어는 A라는 도시에 가면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면 끼워주지 않고 앞차와의 간격을 더욱 좁히니 아예 방향지시등을 켜지 말라.는 웃지 못할 조언까지 듣는 경우도 있다.이처럼 운전문화가 다른 원인은 도시마다 도로의 폭, 교통량, 입체 교차로의 많고 적음 등 교통 환경적인 요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가 경험해 본 바로는 환경적 요인 이외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타인을 대하는 태도 등도 특유의 운전문화를 형성하는데 크게 작용한다.대검찰청에서 발행한 2015 범죄분석에 의하면, 2014년에 발생한 전국 교통사고의 4% 가량이 전북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국 인구 대비 전북 지역 인구 비율은 3.6%. 전국 등록 차량 대비 전북 지역 등록 차량 비율은 3.9%. 인구 비율로 따져 보아도, 등록 차량 비율로 따져 보아도 우리 고장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그리 낮은 편은 아닌 것 같다.올바른 운전문화의 기본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다. 나도 초보 시절이 있었고, 내 가족이 초보일 수도 있다. 내가 초보이던 시절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보았거나 초보인 내 가족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배려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배려가 나에게 되돌아 올 수도 있고, 내 가족에게 되돌아 올 수도 있다.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민국에 이로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 고장 전북이 다른 운전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대한민국 선진 교통문화의 아이콘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