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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하는 데 명의 빌려줬을 때 책임은

친구 甲이 소규모 대중음식점허가를 내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허락했다. 그런데 최근에 제3자 乙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왔다. 이 경우 단순히 음식점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甲이 운영했는데도 乙이 청구해온 물품대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위 사안은 상법상의 외관존중주의(外觀尊重主義)와 관련된 문제로서 외관존중주의란 거래에 있어서 어떤 사실의 진실과 외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래안전과 신속을 위해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진실'이라 함은 실제로 상행위를 하는 영업주체를 의미하고 '외관'이란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명의 즉 상호 또는 상인의 성명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해 외관존중주의 내지는 금반언(禁反言)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귀하는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차용자인 甲과 연대해 위 금액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진실하지 않은 명의에 의한 영업이 행해지고 이러한 명의에 대해 그 명의자가 사용 허락 등을 통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뢰한 제3자인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또한,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따라서 만약 乙이 실질적으로는 甲이 위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고 귀하는 명의만을 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상황였다면 귀하는 乙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만, 실제소송에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몰랐다는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 즉, 거래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명의대여자인 귀하가 입증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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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9 23:02

무죄 확정 피고소인, 고소인 손배청구 여부

甲은 乙이 절도죄로 고소를 해 기소됐으나, 재판결과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이러한 경우 甲이 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피고소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례를 보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돼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으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대상이 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또한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해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해 기소된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단순히 甲의 절도피고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소인 甲이 고소인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乙이 甲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고소인들이 상호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하에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오로지 고통을 주기 위해 허위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후, 진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진정내용과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을 구속·기소되도록 했다면, 고소인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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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2 23:02

고교 3학년생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 책임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같은 학교 불량서클 상급생 여러 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 부모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딸에 대한 치료비 등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생이라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로 보이므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 등 감독의무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판례를 보면, 사고 당시 만 18세 남짓 된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에게는 그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다카2118 판결). 그런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755조에 의해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해 무능력자(제한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해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한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했으며(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이러한 책임은 피감독자인 미성년자의 책임과 병존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불량서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자의 부모들이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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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5 23:02

미성년자 단독으로 임금청구 소송할 수 있나

18세의 미성년자로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常時) 근로자 수 10인인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액심판청구를 하려고 한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소송능력이란 당사자가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또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인데, 이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51조). 따라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법적 분쟁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5조 본문).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8조는 근로자가 미성년자라도 자기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미성년자라도 근로자로서 사용자에 대해 일한 대가를 구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자 노동의 착취를 막는데 있다. 이 규정이 임금을 지급 받는 것에 대해 적용됨에는 이론이 없는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독자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능력까지도 인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5조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따라서 미성년자도 임금청구사건에서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는 단독으로 귀하의 사용자에게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겠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이 적용되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미성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해 같은 법 제68조가 적용돼 독자적으로 자기가 일한 데에 대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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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8 23:02

맨홀뚜껑 없어 추락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

제 남편은 밤늦게 귀가하던 중 하수도 맨홀뚜껑이 없어진 곳에서 실족해 왼쪽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주위에는 아무런 야간 조명 시설도 없었고 경고표지 등도 없었다고 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남편은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제 남편은 누구에게서 어떤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문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공공시설에 의한 손해이고, ②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으며 ③그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 즉 공물을 말하는데 도로에 설치된 맨홀도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한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했다고 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야간조명시설도 돼 있지 않는 곳에 아무런 경고표지도 없이 맨홀을 뚜껑이 없어진 채로 방치한 점을 고려해보면 일응 맨홀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귀하의 남편이 실족해 부상을 입은 것은 방치된 맨홀로 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귀하의 남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맨홀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실족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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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8 23:02

피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금 청구

문 : 甲은 공인중개사로서 그의 명의로 등록하고 개설된 사무실을 중개보조원인 乙에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는데, 乙이 고객인 丙의 아파트임차계약체결을 중개하면서 임대차보증금액을 속이는 방법으로 초과 수령한 돈을 횡령해,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乙에게 구상금 청구를 했으나, 乙은 불법으로 명의대여 등을 한 甲의 과실상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답 :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해 민법에서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민법 제756조 제1항), 이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3항). 그런데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에 관해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乙을 제대로 관리·감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인 甲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고의로 횡령행위를 저지른 피용자인 乙에게 바로 그 사용자인 甲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의 감액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甲이 乙에게 甲의 공인중개사자격을 빌려 주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乙의 과실상계주장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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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4 23:02

공중 접객업자의 보관물 분실에 대한 책임

저는 미용실을 경영하는데, 손님이 가방을 맡겨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가방 안에 현금 400만원과 70만원 상당의 시계, 옷 등이 들어 있었다"면서 그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방을 맡길 때 현금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설령 현금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 등을 확인할 길이 없는 지금 손님이 요구하는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지요?'상법'에 의하면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하고(상법 제151조),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任置)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52조). 그러나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귀금속·골동품·고서화 등)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 임치(任置)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고가물책임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53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甲이 화폐나 고가물이 있음을 알리고 맡긴 것이 아님으로, 귀하에게 화폐나 고가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가물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물건의 멸실·훼손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가 아닌 한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객이 그 시설을 퇴거한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합니다(같은 법 제154조).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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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7 23:02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저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취소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해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면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각 기간의 기산일을 재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법에 제소기간에 관해 특별규정을 두는 때가 있고, 이러한 때에는 각 개별법이 행정소송법에 앞서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일반제소기간에 관하여만 살펴보겠습니다.먼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심판을 거침이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위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됩니다.다음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제소기간이 지난 뒤의 제소가 되어 부적법한 점,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장되는 점 등은 위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과 같습니다. 여기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란,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처분)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행정심판절차를 거칠 수 있는 처분(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처분)을 포함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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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8 23:02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 할부구입 때 취소 여부

제 딸은 16세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돼문화서적 1세트를 월 1만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했으나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 후 겨우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지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는데, 이 경우 위 서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20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제한능력자)로서 책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해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조, 제140조, 제146조), 법정대리인인 귀하는 상대방에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서적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 사안은 방문판매이면서 동시에 할부판매가 될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함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했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 그렇다면 귀하는 서적대금청구에 대하여 민법상 미성년자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를 주장해 귀하 딸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13. 7. 1.부터는 만 19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로 보게 됩니다(법률 제10429호로 2011. 3. 7. 개정된 민법 제4조 참조).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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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1 23:02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제도의 비교

저는 중학생 자녀 한명과 배우자(가정주부)를 두고 있는 50대 남자 회사원으로서, 금융권에 부채가 8,000만원 정도 되며 친지 및 사채업자에게 진 부채가 약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급여는 약 150만원 정도이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폐업할 예정이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의 급여가 현재 회사의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곳 저곳 문의해 보니 파산을 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요?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①제도 운영주체에 있어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제도가 적용될 채권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제한이 없으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 간 채권관계나 사채업자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③제도를 이용할 채무자의 요건으로서, 개인파산의 경우 지급불능으로 인정된다면 채무액의 제한은 없으나 개인회생의 경우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급여·영업·연금소득자로서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그 미만의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채무자로서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다면 친지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현재 부양가족수가 3인 가구로 평가되어 2011년 기준 보건복지부 공표 3인 가구 최저 생계비 1,173,121원의 1.5배(개인회생시 법원인정 생계비)인 금 1,759,682원[2012년 기준 보건복지부 공표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218,873원의 1.5배인 금 1,828,310원]을 공제하면 남는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직 가능성도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증대과정에 있어서 낭비, 재산은닉 등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국번없이 132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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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31 23:02

미성년자 혼자 책 할부구입, 취소 가능한지

제 딸은 16세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돼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만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했으나 판매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 후 겨우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지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판매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는데, 이 경우 위 서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20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제한능력자)로서 책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조, 제140조, 제146조), 법정대리인인 귀하는 상대방에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서적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 사안은 방문판매이면서 동시에 할부판매가 될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함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했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그렇다면 귀하는 서적대금청구에 대해 민법상 미성년자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를 주장해 귀하 딸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는 7월 1일부터는 만 19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로 보게 됩니다(법률 제10429호로 2011. 3. 7. 개정된 민법 제4조 참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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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24 23:02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

형님 부부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까운 친족으로 조부와 삼촌인 제가 있는데, 이 경우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요?후견제도(後見制度)는 친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는 그의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 전에는 그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바, 그러한 친권을 행사할 부모가 없을 때에는 그 부모를 대신하여 그를 보호하고 교양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망인(부 또는 모)의 유언으로 지정되는 지정후견인(指定後見人)이 있고,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법정후견인(法定後見人)이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법정후견인은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됩니다. 그리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민법 제935조). 그리고 위와 같은 혈족에 관하여 판례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경우 법정후견인의 선임·해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편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므612 판결), 모계혈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정후견인도 법정후견인도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선임후견인(選任後見人)이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위 사안에서는 직계혈족이 방계혈족에 우선하므로 직계혈족인 조부가 방계혈족인 귀하보다 우선하여 후견인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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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17 23:02

이혼 뒤 자녀 부양해 온 母의 과거 양육비 청구권

저는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비를 혼자서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전 남편은 지금 매우 잘 살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미성년자인 딸을 위해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양육비청구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종전 판례는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따라서 귀하가 이혼하면서 그 딸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딸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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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09 23:02

개인 파산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20년 간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남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면서 처남 부탁으로 은행에 보증을 서 준 것이 있는데 처남의 사업 실패로 인해 본인도 수 천 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돼 현재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을 한다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지요?파산선고와 관련해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69조 등) 결국 위와 같이 법률에 퇴직 또는 등록·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면허 등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법률의 규정이 아닌 근로계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근거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돼 있는 경우에도 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에 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문제와 관련해 다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하급심 판례는 "①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②당연퇴직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여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따라서 귀하가 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위 하급심 판결 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귀하의 파산선고사실을 근거로 당연퇴직(해고)시킬 수 없다고 보이며, 만일 회사가 귀하를 당연퇴직(해고) 시킬 경우 귀하는 관할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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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26 23:02

주택임차권등기 뒤 다시 임대하는 방법은

저는 주택 소유자로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 위 주택을 다시 임대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최초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관계로 재임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재임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 및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의3 제6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재임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확정일자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취득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주택임차권등기권자의 보증금이 변제되지 않아서 주택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면 그 임차권자 보다는 후순위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역시 새로운 임차인이 임차계약의 체결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귀하가 그로부터 지급 받은 보증금으로 최초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위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증금을 마련하여 최초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서류(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취하서, 인감증명 등)를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한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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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19 23:02

보험사 상대 교통사고 손배 소송 가능한지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끝낸 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가해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재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 판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竝存的)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또한, 위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과실상계,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입에 관한 기준)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액에 관해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은 그것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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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12 23:02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험회사 직원 丙이 보험회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甲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甲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 甲은 보험회사 乙과 그 직원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甲의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 정당화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 乙을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자인 甲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기한 甲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甲 몰래 甲의 사진을 촬영해 법원에 제출했기에, 그 사진의 내용은 甲이 일상생활에서 장해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으로서 甲의 아파트 주차장, 직장의 주차장, 차량수리업소의 마당 등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며, 보험회사 직원 丙은 위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甲 몰래 지켜보거나 미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차량으로 뒤따라가 사진을 촬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험회사 직원 丙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甲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따라서 보험회사 乙은 보험회사 직원 丙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보험회사 乙과 보험회사 직원 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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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05 23:02

양육비 청구권 포기각서 번복 청구할 수 있나

甲과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둔 저는 甲이 다른 여자와 내연 관계를 맺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이혼했고, 甲은 그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甲이 키우기로 한 아들이 저를 찾아와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해, 저는 甲에게 양육비 청구권 포기 각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甲으로부터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혼자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제가 쓴 위 각서에도 불구하고 甲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위 사안과 관련해 판례는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현행민법 제837조 제1항,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귀하의 경우 아들이 계모의 학대를 피해 귀하를 찾아온 점, 귀하가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전학절차상 전남편으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였다는 점, 전남편이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귀하에게 양육비부담에 관한 각서를 쓰도록 강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협의 당시 귀하는 자식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양육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경제력이 귀하보다 더 나은 사정을 입증해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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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8 23:02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부동산 명의신탁 허용되나

甲은 乙과 재혼하면서 혼인식을 거행했지만, 乙의 전혼(前婚) 중의 딸 丙이 혼기가 됐으므로 丙이 혼인하기까지 혼인신고를 보류해달라고 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데, 甲명의 부동산을 乙에게 명의신탁 할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지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같은 법 제4조).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 과징금·이행강제금·벌칙이 부과되게 됩니다.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명의신탁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판례를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인 乙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종 제재를 받게 되고, 그 명의신탁은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함으로써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는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래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고 위 특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위 특례가 적용돼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10. 28. 자 2001마1235 결정).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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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14 23:02

주식회사 재산, 주주·이사 개인 재산과 분리

저는 甲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乙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그 후 甲이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보니 乙회사는 甲이 설립한 소규모의 회사로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직원도 없고 그 회사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개인명의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해 甲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서(상법 제288조),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체를 이루며, 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회사명의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차용증서상 '乙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돼 있어 乙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乙회사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며, 乙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甲 개인을 상대로는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甲이 乙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면 형사적으로는 甲을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가족회사나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판례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해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해서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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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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