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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의 고객 손실 보전 약정 효력

문 : 甲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원금 손실이 우려되어 증권회사로부터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약정서를 받아두고 투자를 할 경우 그러한 손실보전의 약정서가 효력이 있는지요?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증권거래법상의 판례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며, 위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와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증권회사로부터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서를 받아 둔다고 하여도 그러한 약정서는 강행규정의 위반이며 동시에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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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06 23:02

약혼자가 학력·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문 : 저는 중매로 선을 본 甲과 약혼하였는데, 알고 보니 甲은 고졸자임에도 대졸자라고 하였고, 직장의 직급도 허위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약혼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답 :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위 약혼해제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학력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따라서 甲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고지를 믿고 약혼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위 판례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위반이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귀하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에게도 甲의 학력이나 직급 등을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잘못이 과실로 인정되어 위자료액수를 감액할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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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30 23:02

이혼경력 말소위한 혼인무효확인청구 여부

저는 甲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협의이혼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등록부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제가 甲과의 혼인은 당초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혼경력의 기재를 없앨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은 단지 현재의 분쟁해결의 전제로 됨에 불과하여 사인(私人)간의 현재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보아 직접적이고 간명한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3. 7.27. 선고 92다40587 판결 참조).귀하의 경우를 판단해보면,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혼인무효확인청구가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귀하의 경우와 같은 경우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그것이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현행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단순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불명예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를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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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23 23:02

인접토지 침범, 취득시효 주장 가능한가

문 : 甲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근 그 소유 토지를 측량하였는데, 20년 전 乙이 46㎡에 불과한 자기소유의 대지 위에 1층의 바닥면적만 55.46㎡나 되는 2층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한 甲의 토지 19㎡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甲은 위 토지의 인도가 힘들면 사용료를 내라고 하였으나 乙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침범토지부분에 대하여 乙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지요?답 : 민법에서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97조 제1항). 그런데 건물을 건축하면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 착오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로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그 침범부분토지에 대한 건물건축주의 점유성질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자신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신소유의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7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의 대지면적이 46㎡에 불과함에도 1층 바닥면적 56.46㎡인 건물을 신축하여 甲의 토지 19㎡를 침범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乙의 위 침범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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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16 23:02

분식집 주류 판매, 식품위생법 위반되나

문 : 저는 'OO분식'이라는 음식집을 운영하면서 떡볶이, 순대, 어묵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순대와 어묵을 먹으면서 술도 주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술을 판매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는지요?답 : 식품접객업 세부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게 되면 같은 법 제97조 제1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영업신고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였는지,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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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9 23:02

처가 남편명의 차용증 교부 때 남편 책임

이웃에 사는 甲이 제가 500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다고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알고 보니 제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처가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면서 제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빌린 돈은 도박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저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청구소장을 송달받기 전까지 처가 甲으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전혀 몰랐었는데, 이 경우 처가 빌린 돈을 제가 甲에게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요?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판례를 보면,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처럼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귀하의 처가 귀하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금 5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혼인공동체의 통상사무에 포함되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여도 무권대리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어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126조)/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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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2 23:0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문 : 저는 10년 전부터 甲의 후처로 들어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데, 甲은 그의 사후에 저의 생활안정을 배려한다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1필지를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각서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답 :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같은 법 제1066조).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입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썼다면 외국어나 속기문자를 사용한 것도, 그리고 가족에게 의문의 여지없는 정도의 의미가 명확한 관용어나 약자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유효합니다. 유언서 작성 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연월일의 자필이 중요시되는 것은 언제 유언이 성립되었느냐를 명확히 하는 이외에, 유언자의 유언능력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를 알기 위하여도, 혹은 유언이 2통으로 작성된 경우에 전후의 유언내용이 저촉되는 때에는, 뒤의 유언으로써 그 저촉되는 부분의 앞의 유언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언에 연월일이 없으면 어느 유언이 전후의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연월일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할 필요는 없으며 '만 60세의 생일'이라든가 '몇 년의 조부 제사일에'라는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연월만 표시하고 날의 기재를 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예컨대, '1954년 9월 길일'과 같은 기재는 날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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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25 23:02

임차인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 부담은?

저는 甲에게 제 소유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하였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러로 설치하면서 58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위 상가건물을 乙에게 팔면서 甲과의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에 맞추어 매매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비워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甲에게 위 상가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甲은 위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받아야만 임차부분을 비워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위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는지요?「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25745 판결). 위 사안에서 甲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설치비용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유익비라고 할 것인데, 귀하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매매가격에는 甲이 유익비를 지출함으로 인하여 증가한 건물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귀하는 甲의 유익비지출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가 甲이 지출한 유익비상당액 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치의 증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매매목적부동산을 사용하여온 임차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할 성질의 것이다. 중략."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2425, 32432 판결). 따라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매수인 乙이 갚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귀하가 甲에 대하여 이를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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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2 23:02

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문 : 저는 6개월 전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답 :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9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소정의 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예외 :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및 즉결심판).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귀하의 경우는 불구속사건으로 보여지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공소제기 기간에 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3개월경과 후의 공소제기여부의 결정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도 수사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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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04 23: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조그마한 서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월세가 있는 경우는 월세를 환산하여 보증금액에 합산해서 기준보증금을 산정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보증금의 액수는 ①서울특별시: 3억원,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2억5천만원, ③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④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며, 월세의 보증금 환산비율은 1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월세에 100을 곱하고 여기에 보증금을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건물의 인도(입점)와 관할세무서에의 사업자등록신청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다면 위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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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28 23:02

유류분(遺留分)제도란 무엇인지요

문 :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상속법에서 유류분이란 어떤 것인가답 :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유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생깁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112조).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 준용).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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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21 23:02

친구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책임

문 : 저는 친구 甲의 부탁으로 甲이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주었고, 甲은 그 어음을 자기 거래처에 넘겼습니다. 甲은 제가 책임질 일은 없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지요?답 : 「어음법」제9조 및 제15조, 제77조, 제78조에 의하면 어음발행인과 배서인은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음이 부도난 때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은 물론 배서인에게도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음발행인 이외에 배서인의 신용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발행인 자신만으로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해달라고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어음을 유통시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한 배서인이 어음상의 소구의무 외에 더 나아가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까지도 부담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위 법 규정 및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본 사안에서 귀하의 경우에도 배서를 부탁한 친구가 어음상의 지급만기일까지 자금을 조달하여 어음이 결제되도록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귀하가 그 어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 어음법상 책임을 부담하여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히 원인채권에 대하여도 보증한다는 의사로서 배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에 그 어음을 교부하게 된 원인관계에 기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서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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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14 23:02

건축법 위반 과태료, 소멸시효 적용되나

문 : 저는「건축법」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과태료처분은 5년 전에 있었던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과된 것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국가재정법」제96조 소정의 소멸시효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지요? 답 : 「국가재정법」제96조는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국가재정법」제96조 소정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8. 24.자 2000마1350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에 대하여「건축법」위반사실이 있은 후 5년이 지나서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은 유효하고, 다만 과태료부과처분 후 시효중단의 조치 없이 5년이 경과된다면 그 징수에 관하여는「국가재정법」제96조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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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07 23:02

개인택시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예외없어

문 : 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믿을 수 없다면서 측정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음주정도가 측정에 응하였다면 혈중알콜농도 0.1%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지요? 답 :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44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의한 별표28 취소처분개별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시키지 않았어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남용에 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극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2001두99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개인택시 운전자로서 자동차운전을 업(業)으로 삼고 있다거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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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28 23:02

改名신청 어떻게 하나

문 : 저는 늦게 결혼해 아들을 낳았으나,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커가면서 이름으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문제가 심각해 이름을 바꿔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 사람의 성명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함부로 고칠 수 있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4항).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우에 아들의 이름을 고치려면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改名許可申請)을 하면 되고, 위 판례의 개명허가 기준에 따르면 개명허가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개명신고(改名申告)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참고로 법률상의 이름을 개칭하는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건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은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과 혼동하여 보통 '신청인 부 000, 사건본인 김갑돌'이라고 잘못 기재하기 쉬우나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인 및 사건본인 김갑돌, 공동법정대리인 부 000, 동 모 000'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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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22 23:02

가압류·가처분과 공탁금 회수 방법

저는 甲회사의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가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현금공탁을 명하기도 하는데, 법원에 납입한 공탁금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할 때에는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를 취소하고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가압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1. 12. 22.자 81마290 결정),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나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불구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이나 기타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관련, 채권자가 전부승소한 경우에는 바로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나 채권자의 일부승소, 전부패소,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행사할 것을 최고한 후, 일정한 기간(통상 14일)이 경과되어도 그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에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25조 소정의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이 경우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0.자 92마728 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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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4 23:02

경매개시 전 가압류채권자 배당받을 수 있어

저는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甲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그 부동산은 경매되어 배당기일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빠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배당에서 제외되는지요? 「민사집행법」제88조 제1항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①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③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④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던 구「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의 판례도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그러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배당 받을 채권자에 해당되며,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위 부동산경매개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인 듯하므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가압류채권을 배당에서 제외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민사집행법」제160조 제1항 제2호는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1조 제1항은 "법원이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금액은 공탁되고, 귀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출급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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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7 23:02

파산선고로 인하여 근무관계가 종료되는지

저는 약 20년 간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 천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현재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한다면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할 것 같아 몇 년째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을 한다면 정말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지요?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69조 등), 법원은 파산선고가 그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 또는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면허등록의 주무관청에 이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법률의 규정이 아닌 근로계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귀하의 파산선고사실을 근거로 당연퇴직(해고)시킬 수 없다고 보이며, 만일 회사가 귀하를 당연퇴직(해고) 시킬 경우 귀하는 ①관할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②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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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31 23:02

퇴직금 청구를 포기한 약정의 효력

저는 甲회사에서 10년 간 근무한 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퇴직금 산정시 일부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였는데,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요?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어떠한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퇴직금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은, 향후 퇴직금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不提訴)의 특약'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따라서 귀하처럼 퇴직하면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경우에는 甲회사에 대하여 추가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의 합의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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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25 23:02

점포임차인 행방불명 때 계약해지 방법

저는 甲에게 제 소유 상가건물의 1층에 소재한 점포 중 1칸을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甲은 처음 두 달간만 제때에 월세를 내다가 어느 날 점포문을 닫고 어디론가 잠적하였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甲은 상품을 점포 안에 들여놓은 채 자물쇠로 문을 채워 버렸는데, 지금 제 심정은 월세를 받지 못해도 좋으니 점포를 비우게 하고 새로 세를 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건물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차료연체액이 2기(期)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민법 제640조), 이 경우 계속하여 2기에 걸쳐 연체할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그리고 이 경우 계약의 해지는 일반적인 계약해지와 달리 임차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으므로(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1977. 6. 28. 선고 77다402 판결), 임차인이 2개월 분에 해당하는 월 임차료를 내지 않은 이상 계약해지의 요건이 되며 임대인은 연체된 월세부분을 입증하여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때에는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사유가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후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건물명도집행절차를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임차인의 물품을 적당한 곳에 적재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하든가(민사집행법 제274조), 임차인소유의 물건을 공탁절차를 밟아 공탁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88조)./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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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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