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제품 거래 때 소비자 주의
박모씨(전남 광양시·40대·남)는 인터넷 카페 통해 개인간의 중고 명품선글라스 직거래 후 20만원 계좌이체 했다. 선글라스를 받고 안경점에 확인해보니, 정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정품이 맞다고 1회 전화연결 이후 연락이 끊겼다.알뜰구매 바람이 확산되면서 중고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신제품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판매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카페, 블로그, 게시판, 중소중개사이트 또는 개인사이트, 모바일쇼핑몰 등 공간에서 공동구매, 개별구매, 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류, 신발, 가방 등 다양한 제품의 개인간의 중고제품 거래도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는 인터넷 직거래시 판매자와 연락두절된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전자제품매매업(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증여부, 보증기간 등은 개별계약에 따르게 되어있다. 그리고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기간 6개월)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증기간 이내 제품 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부위의 고장으로 총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중고제품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중고가전제품을 일반판매로 구입한 경우에는 단순변심으로 반품할 수 있는 규정 없으므로, 업체별, 제품별 꼼꼼하게 가격비교 후 구입해야하며, 제품 구입시 보증기간과 보증여부에 대해서는 구두상의 설명이 아닌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보증기간이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