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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매 때 계약서 상세히 작성해야

양모씨(전주시 효자동·50대·여)는 자녀 혼수품으로 침대, 옷장, 화장대 등 680만원 상당 가구를 가구점을 통해 85만원 계약금 지불 후 계약하였고, 취소는 위약금 없이 가능하다고 구두상으로 사업자와 약속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하니 위약금 10%를 요구했다. 처음 계약 시 약속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았다.이사나 혼수 준비, 집안 분위기 전환 등을 위해 가구 계약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불 거절 등 다양한 소비자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취소 시 배달 3일전까지는 물품대금의 5% 위약금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가구 계약 시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알고 대처한다면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가구 구입시 소비자주의사항△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할 것-가구는 주문, 제작, 배달시 시간적 차이가 있으며 모델도 신·구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 주문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거나 일부가 눌가될 수 있으므로 상품명, 디자인, 색상, 치수 등의 상세한 주문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트 가구를 구입시에는 개별제품의 하자로 환불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므로 총액 외에 개변제품의 가격도 계약서에 기재한다.△적정한 계약금 지급-가구 계약 후 배달받기 전에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가구 구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금은 물품대금의 5~10%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잔금도 가구 인수 후 하자유무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지급해야 한다.△A/S가 잘 되는 제품 선택-A/S체계가 잘 갖추어진 업체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판매점을 선택하여 구입하고, 손질품인 경우 수리용 부품이 없어 A/S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되며, A/S 사항은 별도로 서면을 통해 확약을 받아 두거나 품질보증서를 교부받는 것이 필요하다.△배달 즉시 하자 유무 확인-배달 즉시 하자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 후 하자가 있어 반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반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여 배달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마루나 출입문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보상을 받거나 확인서를 교부받아 대처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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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3 23:02

인터넷교육 계약 해지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이모씨(전주시·50대·남)는 2015년 7월 29일 방문판매 영업사원 통해 자녀 인터넷교육 계약하고, 신용카드 6개월 할부 270만원을 결제했다. 한달 수강하고 맞지않아, 개인사정으로 해지 요청했다. 1개월 수강료 45만원 입금하면 카드 결제한 270만원 전액을 취소해주겠다고 하여 입금했으나, 이후 사업자의 재정적인 사정이 안좋다며 차일피일 카드취소를 지연했다.인터넷교육서비스는 강의시간 조정이 자유롭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또한, 각종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성인 대상의 인터넷 교육 서비스도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자층도 폭넓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수업태도와 집중도 등을 관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인터넷 강의에 적응을 하지 못해 중도 해지를 하게 될 때 과다한 위약금 문제, 의무약정기간으로 인한 해지거부, 부실 사업자로부터의 계약불이행 인한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교육 관련하여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계약시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 계약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제3자가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이용대금은 얼마인지 꼼꼼히 살피고 사업자가 구두상으로 약정하는 내용(무료 서비스 등)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확인받는다. △청약철회 및 중도 계약해지 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요청한다. - 청약철회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청약철회 기간(방문판매 14일, 통신판매 7일 이내)내에 신용카드사와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요구한다.- 신용카드 할부인 경우 카드사에도 발송한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사은품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영업사원의 구두 설명 등 특약 사항과 사은품의 종류·가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덜컥 장기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시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샘플 강의를 적극 활용하고 가능한 한 단기로 계약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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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06 23:02

스키장 이용 때 안전사고 주의

김모(여·14세)양은 2014년 4월경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넘어져 왼쪽 무릎에 전치 3개월 이상의 골절상을 입었다.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스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다 안전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 시즌(전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마다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스키장 관련 위해정보는 1221건이며, 그중 1178건이 슬로프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슬로프에서 발생한 1178건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혼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80.5%(9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다른 사람과 충돌한 경우 8.7%(103건), 스키장비에 의한 사고 5.8%(68건) 순으로 나타났다.소비자는 스키장 이용 전, 이용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스키, 스노보드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보호 장구(손목,엉덩이 보호대 등)를 착용해야 하며, 한번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외관상 손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스키와 스노보드 장비를 올바르게 선택한다. 신체 사이즈에 잘 맞는 스키복을 선택해야 한다.△스키·스노보드를 이용 중에는 바르게 넘어지거나 일어나는 등의 스키·스노보드 기본 동작을 숙지하며, 시작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야 한다. 초보자는 공인된 강사에게 강습을 받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사용하며, 가급적 슬로프 중간에 서있거나 앉아 있지 말아야 한다. 슬로프 중간에 멈춰있을 경우 다른 이용자와 충돌 위험이 커지므로, 넘어졌을 때 가능한 한 빨리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스키장 내에서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안전요원과 함께 의무실로 이동하여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CCTV 영상도 확보해야 한다.스키장 이용시 상해사고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080-900-3500)이나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번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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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30 23:02

의류용 합성세제, 가격·세척성능 따지세요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는데 사용하는 ‘합성세제’는 대표적인 생활필수품으로 최근에는 찬물전용·살균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이 출시되면서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소비자가 구입하고 있는 ‘의류용 합성세제(일반세탁기용 분말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척성능, 안전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핵심성능인 세척성능에서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고, 가격이 비싸다고 반드시 세척성능이 우수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냉수에서 찬물전용 등 ‘찬물에 특화된 제품’과 ‘일반 제품’ 간에 세척력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세제의 핵심성능인 ‘세척력’은 제품 간에 차이가 있다.소비자의 겨울철 세탁환경을 고려해 ‘10℃ 냉수 조건’과 냉수와 온수를 함께 사용하는 ‘25℃ 상온수 조건’에서 세척성능을 시험한 결과, 제품 간에 차이를 보였다.기름, 단백질, 흙 등 일상생활에서 묻을 수 있는 복합적인 오염을 세척하는 성능에서는 냉수와 상온수 조건 모두에서 ‘파워크린 더블액션(옥시레킷벤키져)’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혈액, 우유, 잉크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오염을 세척하는 성능에서는 냉수와 상온수 조건 모두에서 ‘스파크 찬물전용강력세척(애경산업)’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피지와 같은 인체 분비물과 기름오염에 대한 세척성능은 냉수에서는 ‘파워크린 더블액션(옥시레킷벤키져)’이, 상온수에서는 ‘좋은상품 세탁세제(홈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찬물에서 ‘찬물 전용 제품’과 ‘일반 제품’의 세척 성능은 큰 차이가 없었다.찬물에 특화된 제품(찬물전용, 찬물에서도 뛰어난 세척력)은 찬물에 잘 녹는 장점은 있지만, 세척력 측면에서는 일반 제품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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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6 23:02

겨울철 모피의류 손상 피해

김모씨(전주시·40대·여)는 3년 전 모피코트 구매하여 착용했다. 2015년 3월 세탁소에 의뢰 후 부분적으로 털(기모탈락) 손상됐다.모피의류는 일반 의류에 비해 고가이지만,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판매되거나 소재의 특성상 세탁·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제조업자 및 세탁업자와의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2014년 1월 1일~2015년 9월 30일)를 거친 모피 관련 피해 91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품질하자가 57건(62.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재특성 및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산패등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28건(30.8%), 소비자 취급부주의 4건(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밝혀진 품질하자 57건에 대한 하자 유형을 살펴보면, 털 빠짐(기모탈락)이 29건(50.9%)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 및 소재불량 10건(17.5%), 염색성 불량 8건(14.0%), 봉제 불량 6건(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세탁업의 경우 하자발생시 사업자의 책임하의 원상회복,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모피의류 보관 시 유의사항 - 착용 시 눈이나 비를 맞지 않도록 조심하고, 향수 등이 모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 보관 시 습기에 주의하고, 세탁은 반드시 모피 전문점에 의뢰한다. 또한, 모피는 옷장에 넣어 보관할 때도 쉽게 모양이 흐트러지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모피 구입 때 받은 폭이 넓은 옷걸이에 걸어 부직포처럼 통풍이 잘되는 천에 씌워서 보관해야 한다. - 모피 관리 시 가장 주의할 것은 습기이지만, 방습제가 모피 자체의 수분까지 빼앗아 털의 윤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방습제는 여름철 습기가 많은 날에만 가끔씩 사용하는 것이 좋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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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09 23:02

민간 자격증 교재 환불 불이행

윤모씨(전주시·60대·남)는 올해 3월경 자격증교재 판매업체라며 전화가 걸려와 교재계약하고 80만원의 교재대금을 카드결제 했다. 며칠 후 교재 배송 받았으나 본인이 공부하기에 어려울 것 같아 해약을 요구하였다. 해당 판매자는 카드취소는 어렵고 현금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환급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약속이 불이행되었고 해당 사업자는 전화 받으나 담당자한테 환불받으라며 회피했다.취업난의 가중으로 스펙용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민간자격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다. 2015년 10월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1만7300여 개로 우리나라 표준 직업 수 (약 1만1400개)보다 훨씬 많지만 이중 공인 자격은 97개(0.6%)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매년 15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0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격’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9060건에 이른다. 자격증 교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격증교재 계약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 전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 홈페이지에서 해당자격의 등록여부 및 자격정보, 검정·교육정보 등을 확인하여 허위·과장광고 또는 미등록 자격증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을 구실로 고액의 학원수강이나 교재구입을 유도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자격증을 직접 발급하고 관리하는 ‘발급기관’과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강의 등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자격증 취득에 꼭 필요하다며 고액의 학원수강 또는 교재구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격증 취득에 필수적인 요소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자격증 관련 학원 수강이나 교재구입 계약서 작성 시 계약내용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수강기간·수강내용, 강사, 교재구성, 환불조건(기간·금액 등)을 계약서에 자세히 기재하고, 구두로 이루어진 설명도 중요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해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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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02 23:02

장례·장묘 서비스 'e하늘장사정보' 참고를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씨(50대/여)는 2015년 9월경 납골당을 계약하고 1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규모가 너무 커서 계약해제를 요청하니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했다.매장(埋葬) 중심의 전통적인 장례문화가 점차 변하면서 장묘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장묘시설이나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1월∼201년 3월까지 장사(장례/장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소비자 6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3%(494명)는 화장을, 22.7%(145명)는 매장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을 선택한 소비자 494명 중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이용이 368명(74.5%)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장(수목장 및 잔디장) 117명(23.7%), 산골 9명(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종합적인 장사정보 제공을 위하여 ‘e하늘장사정보’가 구축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장례·장묘서비스 경험자 790명 중, 이 사이트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가 75.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례·장묘서비스 주의 사항- 장례·장묘 서비스는 임종 후 3~5일 사이에 상품선택, 구매,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 품질, 가격정보를 검색, 비교하기 어려움. 따라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검색, 자신의 형편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함. - 장례·장묘에 관한 정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봉안당, 자연(수목)장, 매장분묘 등 장묘시설은 그 위치나 구조, 방향, 교통편 등이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로 형성됨. 가능하면 미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장묘 계약을 할 때는 미리 시설의 위치, 구조,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거래조건으로서 사용료 및 관리비 외에 작업비, 용기 비용 등 추가적 비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중도해지 시에는 잔여 사용료 환불이 가능한 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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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5 23:02

중국·동남아 여행상품, 여행자 권익 중심 개선

낮은 상품가격으로 광고한 후 현지에서 추가 경비를 유도해 그 동안 소비자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중국·동남아 여행상품의 선택관광 운영방식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시행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온 12개 여행사와 함께, 2016년 1월 1일 이후 출발하는 중국·동남아 여행상품에 대해 ‘미 선택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선택관광의 폐지 및 선택관광 대체일정 합리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표준안 참여 여행사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 모두투어네트워크, 여행박사,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내일투어, (주)세중, 현대드림투어 등 12개사.금번 개선방안의 시행은,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시행(2014년 7월) 이후 여행상품 가격 표시 등 국외여행상품의 정보제공방식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저가상품이 일반화된 중국·동남아 현지 여행지에서의 선택관광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들이 여전히 여행소비자의 불만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관광 항목으로 일반화된 마사지, 각종 쇼 관람, 시티투어 등의 운영 역시 ‘차량 대기’ 또는 ‘주변 휴식’ 등과 같은 애매한 대체일정으로 인해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소비자의 불만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해 3개 기관과 12개 여행사는 선택관광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 개선책을 발표하고 이를 2016년 1월 상품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선택관광 개선 주요 내용-미선택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선택관광(옵션)의 상품가격 포함 또는 옵션 폐지 : 장가계(중국) 천문산케이블카, 앙코르와트(캄보디아) 툭툭이투어, 하롱베이(베트남) 비경관광 등 5개.-대체일정 합리화 : 선택관광은 기본일정 종료 후 또는 자유시간 진행 원칙. 단, 일정 중간진행이 불가피할 경우 구체적인 대체일정 제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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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8 23:02

중고제품 거래 때 소비자 주의

박모씨(전남 광양시·40대·남)는 인터넷 카페 통해 개인간의 중고 명품선글라스 직거래 후 20만원 계좌이체 했다. 선글라스를 받고 안경점에 확인해보니, 정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정품이 맞다고 1회 전화연결 이후 연락이 끊겼다.알뜰구매 바람이 확산되면서 중고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신제품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판매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카페, 블로그, 게시판, 중소중개사이트 또는 개인사이트, 모바일쇼핑몰 등 공간에서 공동구매, 개별구매, 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류, 신발, 가방 등 다양한 제품의 개인간의 중고제품 거래도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는 인터넷 직거래시 판매자와 연락두절된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전자제품매매업(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증여부, 보증기간 등은 개별계약에 따르게 되어있다. 그리고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기간 6개월)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증기간 이내 제품 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부위의 고장으로 총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중고제품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중고가전제품을 일반판매로 구입한 경우에는 단순변심으로 반품할 수 있는 규정 없으므로, 업체별, 제품별 꼼꼼하게 가격비교 후 구입해야하며, 제품 구입시 보증기간과 보증여부에 대해서는 구두상의 설명이 아닌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보증기간이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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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1 23:02

노인 소비자 상조 피해 주의를

김모씨(순천시·70대·남)는 2014년 6월 행사장에서 방문판매 통해 상조회 가입 후 월 2만원씩 16회 납입했다. 총 180회 약정기간인데 자녀들이 이미 다른 상조회에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2015년 9월 총 32만원 불입한 상태에서 해약문의하니, 환급금액이 전혀 없다다고 한다. 가입당시에는 모집인이 중도해약해도 전액 환불된다고 했었는데, 설명한 내용과 달라 부당했다.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죽음에 대한 의식도 점차 변화되고 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장례문화가 정착화되면서 상조회관련 소비자 상담이 노인대상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여전히 장기계약의 체결에 따른 중도 해지 및 법률에 의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미처 마련하지 못한 부실사업자들의 부도 및 새로운 사업자가 양수받는 과정에서의 계약조건 변경, 계약불이행의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상조회 가입 당시 중도해약시 전액 환불이 된다는 모집인 설명 내용에 대해서 입증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전액 환불이 어렵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해약환급금 = 상조적립금 - 모집수당 공제액’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8.1%인 2만6000원 환불 가능하다.노인 소비자피해는 일반판매보다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신문광고 등의 인쇄매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피해가 주를 이룬다. 상조서비스 가입 시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조서비스의 특성상 가입시점보다 훨씬 나중에 해당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에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회계감사내용, 부채 등 재무구조를 확인하여 믿을 수 있는 상조회에 가입한다.모든 계약의 기본은 계약서류이다. 구두상의 계약시 계약내용이 입증되지 않아 분쟁발생시 처리의 어려움을 겪게된다. 그러므로 계약당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판매원의 설명을 비교·검토하여, 다를 경우 판매원의 특약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하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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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04 23:02

전기장판 살 때 안전인증마크 확인해야

엄모씨(전주시·30대·여)는 인터넷쇼핑몰 통해 전기온열매트 21만7000원 주문하고, 10월 15일경 배송받았다. 2~3시간 정도 온도조절기를 최고온도로 높여 사용해봤으나 미지근하여 배송 다음날 환불 신청했다. 최고온도가 60도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온도 재보니 30도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판매자는 해당 쇼핑몰로 미루고, 쇼핑몰은 판매자에게 미루는 상태에서 부당하여 상담 의뢰했다.쌀쌀한 날씨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전기난방기구의 구입이 많아지면서, 난방기구의 품목별 소비자상담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난로류, 전기장판류(온열매트 등)등 각종 난방기구의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광고내용을 보고 편리하게 구입할수 있는 이점이 있는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품구입도 많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단순변심이 아닌 제품상의 하자여부를 판단하여, 하자인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구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당 쇼핑몰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장판류 안전사고는 2011년 259건, 2012년 310건, 2013년 333건, 2014년 11월말 464건 등 총 13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1366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장판’이 전체의 946건(6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기(온수)매트’ 323건(23.6%), ‘전기방석’ 57건(4.2%) 순이었다.위해내용별로는 화재·화상사고(1062건, 77.7%)가 가장 많고, 월별로는 1월과 3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기장판류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구입 전에는 전기장판류(전기방석,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침대 등)는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사용 중에는 온도조절기는 작은 충격으로도 손상될 수 있다. 접거나 구겨서 사용 시에는 전선이 단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장판위에 깔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 노약자, 환자의 경우 저온화상 방지를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분리한다.보관 시에는 습기를 피하여 보관하고 꺾이지 않은 상태로 보관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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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1 23:02

음파진동기 무료체험 계약 후 대금청구

김모씨(전남 목포시·50대·남)는 1년전 한일월드 정수기 렌탈 계약시 정수기 사용조건으로 음파진동기 무료체험을 계약했다. 하지만 2015년 8월 한일월드 사업자 부도로 인하여, 9월 갑자기 채권팀에서 음파진동기 비용 90만원을 요구했다. 무료체험으로 받은 음파진동기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여 부당했다.한일월드는 대당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운동기기인 음파진동기의 렌털료를 대납해주겠다며 고객들을 모집한 뒤 렌털료를 내지 않아 이영재 회장은 결국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한일월드는 고객들의 계약서를 담보로 BNK캐피탈로부터 1000억 원이 상당의 자금을 융통받았다.그리고 한일월드의 입금 금액을 BNK캐피탈이 출금해가는 ‘금융리스 렌털’ 방식으로 계약했다. 겉보기에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음파진동기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BNK캐피탈과 한일월드, 그리고 고객이 얽히고 설킨 계약이 돼버린 셈이다. 1000만 원 상당의 운동기기가 무료가 된 이유에는 이렇게 복잡한 거래방식이 숨어있었기 때문이었다.(출처:2015년 9월 11일 투데이신문)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한일월드(주) 관련 소비자상담이 9월에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월 848건, 9월 1일~9월 8일 563건이 접수되었다. 한일월드(주)가 여전히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양수인이 렌탈료를 인출해가고 일부는 정수기 관리업체를 새로이 선정하는 등 소비자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한일월드·BNK캐피탈·은행 등에 렌탈계약 해지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계약이 해지되어 이후의 렌탈료 지급의무를 면할수 있다. 또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서는 꼭 보관해야한다. 계약의 해지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경우 위약금 부과는 되지 않는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계약해지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과실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입증하거나 렌탈료 선지급 약정의 불이행이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한다.(※9월 8일 현재 한일월드는 자체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인정하고 있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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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3 23:02

콘서트 등 공연 취소 때 환불·손해배상 기준

#김모씨(광주광역시·20대·여)는 2015년 9월 인터넷 티켓사이트 통해 공연 티켓 2장을 예약하고, 26만5000원을 신용카드 로 결제했다. 9월 6일 광주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갑자기 공연업체에서 당일 공연취소하여 공연장을 갔다가 되돌아 왔다. 다음날 티켓비용은 전액 환불받았으나 손해배상 기준을 문의했다.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하여 티켓 환불 요청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가을을 맞이하여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주의사항과 규정을 알고 대비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공연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시설·안전 등 ‘기타’ 유형들이 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에 의거하여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준으로 안내함. 공연업체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입장료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객의 환급 요구시 공연일 10일 전까지 전액환급, 공연일 1일 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환급으로 되어있다. 공연 관람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인터넷 예매 시 구매내역, 영수증, 예약번호 등 관련자료를 인쇄 또는 화면 캡처 후 보관한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할부항변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해지 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남겨두어 분쟁에 대비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입장료의 전액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만약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예매취소라면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므로 해지의사는 즉시 밝히는 것이 좋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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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9 23:02

가구 '안전·품질' 표시 제품 구입해야

본격적인 결혼시즌과 가을 이사철 시작되면서 침대, 장롱, 소파 등 가구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 cn.go.kr)에 접수된 전북지역 가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1463건으로, 제품하자 573건(39.2%), 계약취소 506건(34.6%), 안전·품질표시정보 관련 불만 175건(12.0%)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이 중 안전·품질표시 관련 소비자불만이 175건(12.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14년에는 가구분야 전체 상담증가율(9.4%)에 비해 안전·품질표시 불만증가율(30.6%)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가구류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나 통관 전에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하고,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상기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유해물질 등)에 적합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제품에 KC마크 및 품명, 제조자, 제조연월 등 품질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하고, 판매업체는 반드시 해당 표시가 부착된 상품만 팔아야 하지만 해당표시가 없는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안전·품질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은 구입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가구 구매시 꼭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계약서에 주문 제품의 모델번호·디자인·색상·치수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보관하고, 가급적 카탈로그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계약금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지급하도록 한다. 간혹 해약시 가구 대금의 20~40%에 해당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금은 10%이내에서 지급하고, 하자 유무를 최종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구 구매 전 여러 판매점을 통한 가격 비교 후 선택을 해야 한다. 동일·유사한 가구라도 판매점에 따라 판매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반드시 발품을 팔아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본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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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2 23:02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작성 때 특약 조항 명시

김모씨(전주시 중화산동·40대·남)는 2012년 11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총금액 2,800만원 지불하고 ,12월 13일 공사완료 후 2014년 화장실 누수로 1회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했다. 2015년 6월경 갑자기 아래층 화장실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했던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하자보수 요구했으나, 계약서상에 명시된 하자보수 기간 1년 경과로 무상수리 불가하다고 하여 결국 다른 업체를 통해 화장실 보수공사 비용 140여만원 지불하고 수리했다.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주로 발생되는 소비자피해 유형으로는 하자 발생, 공사 지연, 시공 미흡으로 인한 ‘하자 미개선’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면 사업자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 처리가 되지 않고, 소비자 전화를 회피하거나 하자보수기간 경과하도록 시간을 지체한다든지 하는 피해도 종종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인테리어 공사 계약 시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주택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감재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다.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하자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특약으로 명시한다.△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건설산업정보센터’(www.kis con.net)에서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공사금액이 지나치게 저렴한 시공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고 문제 발생 시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선택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하자보수책임 사항을 명시한다.*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①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 : 1년, ②방수, 지붕 : 3년△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 가급적 현장을 지키고 하자 개선사항을 확인한 후 잔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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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6 23:02

피부관리서비스 장기계약 피해야

여름휴가를 다녀온 김모씨(40대·여·효자동)는 강한 햇빛에 노출된 피부가 걱정돼 피부 관리실 10회 이용권을 40만원에 결제했다. 2회 관리를 받았으나 본인의 취향과 맞지 않아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구하자 거절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외모가 중요한 사회적 경쟁력으로 인식되면서, 좀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는 욕구 또한 강해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부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특히 여름에서 초가을의 문턱은 무더위로 치진 피부의 재생을 위해, 피부트러블로 인한 관리차원에서 피부 관리실을 찾는 소비자들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피부관리서비스는 1회성의 관리가 아닌 5회~10회 정도의 장기 관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기 계약 후 ‘이사·임신·건강’상의 개인적인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때, 사업자는 해지를 거부하거나, 해지가 가능하다할지라도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2월 28일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밑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했다. 이 고시는 강제력을 가지며 위반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 고시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제할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총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소비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피부관리 서비스는 화장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품이 피부에 맞지 않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1회 테스트를 받은 뒤 장기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시 피부 관리서비스의 종류·횟수·요금·환급 여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해 보관을 한다. 피부 관리서비스는 의료시술이 아니므로 여드름 등의 치료 및 개선한다는 등의 과장된 설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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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23:02

다이어트 식품 효능, 과장 광고 주의해야

김모씨(전주시 덕진동·50대·여)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식품에 대해 업체 문의하니, 2015년 7월초순경 본인의 집으로 판매자가 방문하여 다이어트 식품 복용 1개월 후 체중감량 효과가 없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여 125만원 카드결제 후 계약했다. 이후 2주 동안 식품 복용하였으나 효과 없어 반품 및 환급을 요청하니, 판매사원은 더 복용하라고만 하며 환급 거부했다.체중감량을 위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가 효능이 없거나, 다이어트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을 선택할 때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과장된 광고 내용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임산부, 어린이의 경우에는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위 사례와 같이 다이어트 식품 구입 후 광고내용과 달리 효능이 없는 경우 입증자료를 근거로 반품요구를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만약 판매사원의 구두상의 광고만 했다면, 입증이 안되므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다이어트 식품 구입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체중감량이 필요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 BMI(체질량지수), WHR(waist-hip ratio) 등을 활용하여 비만도를 측정하여 현재 본인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본다.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 등 특이체질인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체중감량 방법을 찾는다. 또한 단시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OO 주 사용에 OO kg 감량 보장”, “절대 안전”, “부작용 전혀 없음” 등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체중감량 광고를 하는 제품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받은 제품인 경우에도 기능성 원료와 관계없는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는 업체도 있다. 직접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지 않더라도 제품후기나 인터넷 카페 등으로 소비자를 안내하여 효능에 대해 간접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만약 제품 복용 후 부작용이 생겼을 때에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 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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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2 23:02

선글라스, 사용 환경에 맞게 제품 선택해야

선글라스는 햇빛이 강한 여름철 해변활동을 비롯해 야외운동, 나들이, 운전 등 일상생활에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부심을 줄이기 위한 목적 그리고 멋을 내기 위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선글라스 선택 시 주로 디자인을 고려하고 품질에 대해서는 크게 유념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호도가 높은 18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자외선 차단율, 가시광선 투과율, 긁힘·고온 저항성 등을 시험·평가하고 표시실태와 국내외 가격을 조사한 자료가 있어 소개한다.18개 제품 자외선 차단율은 전 제품 양호했으나 가시광선 투과율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어 사용 환경에 맞게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긁힘 저항성, 고온저항성 등에서도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가장 어두운 제품은 9%, 가장 밝은 제품은 24%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을수록 어두워져 눈부심을 더 줄여줄 수 있고 높을수록 더 밝아져 소비자의 사용 환경에 맞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빛이 강렬한 곳에서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눈부심을 잘 줄여줄 수 있고 빛이 강하지 않은 곳이라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높은 제품이 활동에 편할 수 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75% 미만이면 해가 진 후 운전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8% 이하인 제품은 너무 어두워 낮에도 운전용으로 적합하지 않음.렌즈의 긁힘에 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긁힘 저항성을 평가한 결과 게스(GU 1068 NBLK3) 등 12개 제품은 6.0점(10점 만점)으로 양호한 수준이었고 레노마(RS9872D C4M) 제품은 3.0점으로 긁힘에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선글라스 렌즈가 다른 물체에 접촉하면 긁힘이 발생할 수 있고 긁힘이 많아지면 광학 품질이나 시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표시실태 자료는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용환경에 맞는 올바른 제품 선택의 눈 안전을 챙기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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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5 23:02

신발 착용 후 품질 관련 불만·피해 주의

고모씨(광주시·40대·여)는 2015년 7월 5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여성 스니커즈 71만1500원을 지불하고 주문했다. 7월 8일 택배로 신발을 수령하고 7월 12일 1시간 착화 후 왼쪽 발등 위 발목이 쓸려서 피가났다. 발등통증으로 인한 교환요구하니 착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 거부했다.최근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고가의 기능성 신발이 많이 출시되면서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긴 했지만 신발의 품질 관련 불만 및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신발 품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1874건을 분석한 결과, 갑피 손상, 접착·봉제 불량 등 신발의 내구성과 관련된 불만이 58.7%(1,10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착용 중 통증 발생이나 좌우 불균형 등 신발의 구조 및 디자인과 관련된 불만이 24.6%(461건), 염색성 관련 불만 8.8%(164건), 세탁·수선 관련 불만 7.9%(148건) 순으로 나타났다.착용 중 발생한 통증이나 방수 미흡 등 신발의 구조·디자인과 관련된 불만(461건)의 경우, 76.6%(353건)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의 제조·설계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용 중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발모양과 신발의 치수·디자인 등이 맞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발 구입 시 충분한 시험착용 등을 통해 본인 발에 맞는 신발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신발의 경우 미착화시 7일 이내 단순변심일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다만 제품하자인 부분이 심의를 통해 정확하게 판명이 안되는 경우에는 교환, 환급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용도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여 충분히 신어본 후 구입하고 신발 소재의 특성 및 관리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특히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구매 안전성이 확보된 쇼핑몰에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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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9 23:02

정수기 렌탈계약 해지 때 과다 위약금 청구 주의

소비자는 2013년 2월경 정수기 코디네이터를 통해 정수기 렌탈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계약하였다. 정수기 사용 중 2015년 7월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구하자, 정수기 계약 당시 면제받은 설치비와 잔여 월 렌탈료의 50%에 해당하는 과다 위약금을 청구하였다.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물 섭취량이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 하여 렌탈 정수기를 사용하게 된다. 정수기는 보건위생용품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소비자가 직접 분해·조립이 불가능하고, 정수기 세척 및 필터 교체 등은 전문 장비 및 지식을 가진 전문요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정수기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정수기 렌탈서비스 이용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사업자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의 경우 본 센터의 중재를 통해 위약금 과다 청구의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되었고, 설치비의 경우 약정기간을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설치비를 면제받았으나, 소비자의 사정으로 약정기간 도중 해지를 하게 되었으므로 설치비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후 해지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수기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을 검토하고 있는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① 계약체결시 정수기의 렌탈기간과 임대료 등 기본내용 및 구두상의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② 렌탈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렌탈료가 인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렌탈기간 종료 후 렌탈계약 해지 및 소유권취득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③ 정수기 설치 및 사용시에는 제품에 부착된 고객관리카드로 정기점검에 대한 이행여부를 잘 확인해야 하며, 정수기에서 나오는 배출관과 싱크대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④ 정수기 점검관리시 정수기 내부 관이나 급수관 콕(cock)을 세척하여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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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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